LH 시방서 정보통신공사하도급관리 LHCS 10 10 05 15:2020
안녕하세요 이번에 다룰 주제는 LH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관리 기준 입니다. 시방서 요약 1. 적용 범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발주하는 정보통신공사의 하도급 관리에 적용됨. 2. 하도급 시행계획서 수급인은 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에 하도급 사항, 예상 금액, 계약 예정일을 포함한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3.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수급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정보통신공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해야 함. 4. 하도급 통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하도급 체결 후 30일 이내에 하도급 통보를 LH에 해야 함. 하도급계약 통보 서류는 지정된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함. 하수급인은 수급인이 통보를 소홀히 한 경우 직접 LH에 통보할 수 있음. 5. 하도급계약 심사·승인 수급인은 하도급계약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