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이상 휴업재해, 출근했어도 보고 대상? 법적 함정 피하기
건설 현장에서 3일 이상 휴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특히 재해자가 회사에 출근했지만 본연의 업무를 하지 않았다면, 과연 산업재해 보고 대상일까요? 오늘 이 복잡한 질문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통해 법적 함정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3일 이상 휴업재해, 판단 기준이 헷갈린다면?흔히 재해자가 회사에 나오면 휴업재해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 출근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의사의 진단 소견 등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본연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수행했다면 산업재해 발생 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재 발생 보고를 회피하려는 시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사례와 판단 기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