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공사후 하는 되메우기의 개발행위허가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
국토부 질의회신 | 공사후 하는 되메우기의 개발행위허가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공사후 하는 되메우기의 개발행위허가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제3호다목 및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1-5-4.(3)③〕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불필요하며(건축물 건축을 위한 터파기 공사후 되메우기, 절토ㆍ성토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지ㆍ포장은 경미한 행위에 해당됨),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동 시행령 별표1의2 제1호가목(3)의 규정 및 이에 따라 조례규정도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건축물의 건축에 따른 동 시행령 별표1의2제1호가목(3)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