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 관련 분류도시계획
국토부 질의회신 |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 관련 분류도시계획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 관련 분류도시계획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이 제시하는 정책방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도시정책팀-1171, ’05.03.16)문의처 : 도시정책팀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기본계획과의 부합성 필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은 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합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정책 방향을 충실히 반영해야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이 가능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