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본사,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의무는? (행정해석)
건설업 본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이고 사무직 외 근로자가 있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합니다.본사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유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 본사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100명 이상일 때 이 규정 작성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사가 오직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예외적으로 적용 제외될 수 있습니다.안전보건관리규정, 내용은 얼마나 포함해야 하나?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할 때,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3의 모든 내용을 그대로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에 맞게 필요한 내용을 담아 작성하고, 관련 없는 내용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특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