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의료폐기물 소각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
국토부 질의회신 | 의료폐기물 소각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의료폐기물 소각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위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중 재활용시설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이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폐기물관리법」등을 담당하는 행정관서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도시정책과-3724, ’09.07.09)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의료폐기물 소각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필요할까요? 국토부 질의회신 분석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계획 중이시라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여부가 가장 큰 궁금증일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의 2009년 7월 9일자 도시정책과-3724 회신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