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계획시설의 범위 분류주민의견청취
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계획시설의 범위 분류주민의견청취도시계획시설의 범위 분류주민의견청취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도로모퉁이변을 조정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은 경미한 도시관리계획변경사항으로 보고 있으며, 여기서 도시계획시설의 범위에는 기반시설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모두를 말합니다.(도시정책팀-236, ’05.09.12)문의처 : 도시정책팀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국토부 질의회신: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주민의견 청취 관련도시계획시설 변경, 경미한 사항으로 간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