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제한구역에서 물건의 적치 허가기간 만료 이후 연장 또는 신규 허가 관련 분류개발제한구역
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제한구역에서 물건의 적치 허가기간 만료 이후 연장 또는 신규 허가 관련 분류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에서 물건의 적치 허가기간 만료 이후 연장 또는 신규 허가 관련 분류개발제한구역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물건의 적치허가 기간에 대하여 1개월 이상 12개월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그 허가신청 횟수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물건의 적치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새로운 허가를 받아 물건의 적치행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허가여부는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결정할 사항임.(녹색도시과-1945, 2010.4.8)문의처 : 녹색도시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개발제한구역 물건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