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근로자위원 해촉권 2022.08.05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근로자위원 해촉권 2022.08.05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근로자위원 해촉권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임명하고 해촉하는 권한을 가지는 것은 맞지만, 단순히 조합원 A가 노조를 탈퇴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해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핵심 내용 정리노조의 위촉 및 해촉 권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위촉 권한은 노조 대표자에게 있습니다. 이 권한에는 해촉 권한도 포함된다고 해석됩니다. 단순 탈퇴에 의한 자동 해촉 불가: 조합원 A가 노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