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 2022.08.26
5인 미만 사업장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 2022.08.26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5인 미만 사업장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소정근로시간 규정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 5일, 하루 10시간 근무(총 50시간)하는 근로자의 일급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하루 10시간으로 약정된 초과근무시간은 통상임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즉, 일급 통상임금 계산은 주당 총 근로시간(5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을 계산하고,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