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대학교와 도로 맞은편 연구소 건립시 대학시설변경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
국토부 질의회신 | 대학교와 도로 맞은편 연구소 건립시 대학시설변경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대학교와 도로 맞은편 연구소 건립시 대학시설변경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88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교는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여야 하는 바,「고등교육법」의 하위법령인 「대학설립ㆍ운영규정」별표2의 규정에 의하면 대학부설 연구소 등 연구시설은 교사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학부설 연구시설인 경우 대학교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나,귀 질의의 시설이 대학교시설에 해당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고등교육법」을 담당하는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