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송전철탑 설치 관련 분류도시계획시설
국토부 질의회신 | 송전철탑 설치 관련 분류도시계획시설송전철탑 설치 관련 분류도시계획시설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4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5호 규정에 따라 15만 4천볼트 이상인 송전선로로서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지상에 설치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해야 하며,지하에 설치하는 송전선로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 제601호, 2008.1.14 시행) 제67조제3호에 따라 2008.1.14부터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었고, 동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56호, 2008.9.29 시행) 제6조제5호에 따라 2008.9.29부터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도록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