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안전관리자, 누가 언제 선임해야 할까?
관계수급사가 선임한 안전관리자가 중도 퇴사할 경우, 과태료는 해당 관계수급사에게 부과됩니다.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 업체가 참여하는 하도급 현장에서는 더욱 복잡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관계수급사가 선임한 안전관리자가 공사 기간 중 퇴사한다면,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될까요? 본 글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와 관련된 명확한 기준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까지 짚어드립니다.관계수급사 안전관리자 중도 퇴사 시 과태료 부과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도급사업의 경우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총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만약 관계수급사의 공사금액만으로도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한 경우, 원청사와 협력사(관계수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