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35조제2항 관련)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이란?건설공사는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습니다. 건설기술인의 자격과 경험 요건을 갖추도록 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700억 이상 (법 제93조제1항이 적용되는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인 경우에 한정)1. 기술사 500억원 이상1. 기술사 또는 기능장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사람 300억원 이상1. 기술사 또는 기능장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사람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