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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35조제2항 관련)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이란?

건설공사는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습니다. 건설기술인의 자격과 경험 요건을 갖추도록 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700

700억 이상 (법 제93조제1항이 적용되는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인 경우에 한정)

700억 이상

1. 기술사

 

500억원 이상

5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사람

 

300억원 이상

300억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사람

100억원 이상

100억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
나.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종사한 사람

30억 이상

30억원 이상

1. 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실무에 종사한 사람

2.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종사한 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나.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0억 미만

30억원 미만

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3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나.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비고

1. 위 표에서 "해당 직무분야"란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중직무분야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직무분야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이란 건설기술인을 배치하려는 해당건설공사의 목적물과 종류가 같거나 비슷하고 시공기술상의 특성이 비슷한 공사를말한다.

3.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란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공사의 설계서 검토ㆍ조정, 시공, 공정 또는 품질의 관리, 검사ㆍ검측ㆍ감리, 기술지도 등 건설공사의 시공과 직접관련되어 행하여지는 업무를 말한다.

4.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 및 "실무"에 종사한 기간에는 기술자격취득 이전의 경력이 포함된다.

5.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배치할 수 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경우로서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을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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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별표 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35조제2항 관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hwp
0.06MB

 

 


출처

국가건설기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