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계약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경영책임자의 판단 2022.08.18
공동수급계약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경영책임자의 판단 2022.08.18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공동수급계약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경영책임자의 판단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 따르면, 공동수급계약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비주관사 소속 직원의 중대산업재해 사망 시 비주관사 경영책임자의 형사처벌 여부는 공동사업주 간의 사업 운영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모든 공동사업주가 사업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이익 배분 및 손실 부담을 공유하며, 공동운영협약에 따라 합의를 통해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모든 공동사업주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즉, 각 사업주 소속 근로자들이 함께 작업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