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에 대한 유권해석 분류도시계획
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에 대한 유권해석 분류도시계획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에 대한 유권해석 분류도시계획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제2항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에 대한 유권해석 또한 동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해석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