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건축행위 없이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등 가능여부 분류지구단위계획건축행위 없이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등 가능여부 분류지구단위계획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행위 없이 이루어지는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및 기반시설의 설치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에 대한 개발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ㆍ결정권자 및 건축허가권자의 의견을 들으시기 바랍니다.(도시정책과-6444, ‘09.11.18)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건축행위 없이 부지조성 가능 여부: 국토부 질의회신 분석질문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건축행위 없이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지 여부국토부 회신(도시정책과-6444, ‘09.11.18): 지..
국토부 질의회신 | 유통업무설비와 연구시설 중복결정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와 연구시설 중복결정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각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고, 장래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하여 같은 토지에 중복결정할 수 있으나중복결정 여부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자가 그 필요성, 현지여건, 이용에 지장여부 및 연구시설의 결정기준에 적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사항이니 구체적인 것은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도시정책과-840, ’09.02.17)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유통업무설비와 연구시설, 같은 토지에 중복 결정 가능할까? 국토부 질의회..
국토부 질의회신 | 분양목적 연구시설 결정가능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분양목적 연구시설 결정가능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시설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해 따로 제한하는 사항은 없으나 당해 시설에 대한 입안권자나 결정권자는 시설결정시 당해 시설이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도시정책과-3443, ’09.06.25)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분양 목적 연구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 가능? 국토부 질의회신 분석국토교통부는 2009년 6월 25일자 도시정책과-3443 회신을 통해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시설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질의에 답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령..
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권자와 처리절차 관련 분류도시계획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권자와 처리절차 관련 분류도시계획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1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결정권자는 시ㆍ도지사이고,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귀 질의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도시정책팀-3659, ’05.07.22)문의처 : 도시정책팀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권자 및 처리절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139조 제2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