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임대 근로자 사망 시 하도급업체 책임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시, 장비 임차인(하도급업체)은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주로서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주체가 아닙니다.건설 현장에서 중장비 임대업체가 공사 일부를 도급받은 하도급업체에게 장비만 임대하고, 해당 공사 원도급업체에게 공사 현장 내 별도 장소를 임차하여 장비 조립 작업을 수행하던 중 임대업체 소속 근로자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 법적 책임 소재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하도급업체의 '사업주' 책임 여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받은 사업주는 자신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 장소에서 작업 시 발생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중장비 임대차 계약은 민법상 임대차의 정의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