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분리발주 시 도급인 의무, 행정해석 총정리
건설공사 외 별도 계약된 기계설비, 폐기물 처리 등 용역은 해당 법령상 건설공사가 아닐 경우, 발주자는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함께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공사 발주자가 발주하는 다양한 용역 사업에서 '도급인'으로서의 법적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본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되는 기계설비 설치, 폐기물 처리, GIS 구축 용역 등이 도급 사업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발주자가 어떤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한 핵심 기준을 정리합니다.건설공사 발주자의 '도급인' 의무 판단 기준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를 도급하고 시공을 총괄·관리하지 않는 발주자를 '건설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