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기초안전교육, 누가 받아야 할까? 면제 기준은?
건설업 사업주는 근로자 직책에 관계없이 채용 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게 해야 하나, 사전에 해당 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건설 현장에서는 신규 채용자, 협력사 소장 및 관리감독자, 사업주인 장비기사 등 다양한 인력이 근무합니다. 이들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과 '특별 안전교육'의 대상 및 면제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명확히 알아보겠습니다.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누가 받아야 할까?원칙적으로 건설업 사업주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를 채용할 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 이미 해당 교육을 이수한 일용근로자, 개인사업주, 상용근로자는 교육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특별 안전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