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내 권양기 근로시간 단축, 정말 해당될까?
갱내 작업, 근로시간 단축 대상 여부 관련 행정해석건설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갱내 권양기 운전 작업과 배수펌퍼 운전 작업. 이 작업들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명확한 해석이 나왔습니다. 과연 1일 6시간, 1주 34시간 근무가 적용될까요?핵심은 '고기압 하 작업' 여부결론부터 말하자면, 석탄광업소 갱내 권양기 및 배수펌퍼 운전 작업은 근로시간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작업은 '잠함·잠수 작업 등 고기압 하에서 행하는 작업'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해당 작업들이 유해·위험 작업에는 해당하지만,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단축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과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