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경작토질로의 교체 행위관련 분류개발행위허가
국토부 질의회신 | 경작토질로의 교체 행위관련 분류개발행위허가경작토질로의 교체 행위관련 분류개발행위허가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1-4-2(2)에서 경작의 범위 내용 중 객토의 정의에 대하여는 동 지침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농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제시된 객토의 기준에 적합해야 할 것이고, 하고자 하는 행위가 경작이나 객토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당해 허가권자가 행위내용 및 현지실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니 자세한 것은 당해 개발행위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도시정책과-5605, ’09.10.09)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경작토질 교체 행위,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국토부 질의회신 분석경작토질로의 교체 행위가 개발행위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