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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배공사 KCS 41 51 05 :2021란?KCS 41 51 05 :2021은 한국건설생산기술 연구원(KICT)에서 제정한 "도배공사"에 대한 건설 표준시방서입니다. 이 시방서는 도배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시공 방법, 품질 관리, 검사 및 시험 등 도배 공사 전반에 걸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배 공사의 종류별 시공 방법, 재료의 성능 및 품질 기준, 시공 과정에서의 안전 및 환경 관리, 하자 발생 시 조치 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도배 공사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에 기여합니다. 국내 시방서 리스트 확인하기 1. 일반사항1.1 적용범위이 기준은 종이, 천 및 합성수지시트계 등을 벽, 천장, 바닥 및 창호 등에 풀 또는 접착제를 써서 붙이는 도배공사에 적용한다. 도배공구세..
벽공사 KCS 41 51 04 :2021란?KCS 41 51 04:2021은 건설 표준시방서로, 벽체의 시공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다룹니다. 이 시방서는 벽체의 종류, 재료, 시공 방법, 검사 및 시험 등 벽체 건설 전반에 걸친 상세한 지침을 제공하며, 건설 현장에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벽체 시공을 위한 표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벽체의 재료별 특성과 시공 방법, 시공 후 검사 및 시험 기준 등을 상세히 다루고 있어 건설 현장에서 벽체 시공의 품질 관리 및 안전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건설 관련 용어모음 확인하기 국내 시방서 리스트 확인하기 1. 일반사항1.1 적용범위이 기준은 건물 내부 벽에 사용하는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1.2 참고 기준1.2.1 관련 법규 KCS 41 51 01 (..
바닥 공사 KCS 41 51 03 :2021란?KCS 41 51 03 :2021은 건축물의 바닥 마감 공사에 대한 건설 표준 시방서입니다. 이 시방서는 바닥 공사의 일반 사항, 재료, 시공, 검사 및 시험 등 다양한 측면을 다루며, 바닥 마감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표준 시방서에는 바닥 재료의 종류, 시공 방법, 마감 처리, 검사 기준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건설 현장에서 바닥 공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건설 관련 용어모음 확인하기 국내 시방서 리스트 확인하기 1. 일반사항1.1 적용범위이 기준은 건물 바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2 참고 기준1.2.1 관련 ..
설명건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4호의 기준으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발주자의 의무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4호의 의무는 도급인(시공사)의 경영책임자에게 부여되는 별개의 의무입니다.따라서 도급인(시공사)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기준 뿐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 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합니다.세부 설명「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4호는 도급인(시공사)의 경영책임자에게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도급인은 재해 예방에 ..
1. 법률 관계「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각 법률은 독립적인 의무 규정을 가지며, 상호 연관성은 있지만, 하나의 법률이 다른 법률의 의무를 대체하지 않습니다.2. 의무 주체:「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는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부과됩니다.「중대재해처벌법」: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도급인 등에게 안전·보건 관리 의무를 부과합니다.3. 별개의 의무:「산업안전보건법」상 개인보호구 지급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개인보호구를 지급해야 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상 관리비용 마련 의무: 도급인 등은 수급인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기준을 마련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4. 상충되지 않는 의무:「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
임금피크제 대상자 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여부 질의1. 주 5일이 아닌 주 3일을 근무하는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면 안되는지2.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안될 경우 탄력근무제를 통해 선임기간(例 3~5월) 동안은 주 5일 근무가 될 경우 선임이 가능한지3. 안된다면 안전관리자 미선임 대상 사업장에서도 선임하면 안되는지4. 선임이 가능하다면 안전관리자 미선임 대상 사업장에서도 인건비 정산도 가능한지임금피크제 대상자 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여부 회시1. 질의 1 관련안전관리자는 사업장의 소정근무일 동안 사업장에 상주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하여야 하며, 귀 질의와 같이 주 5일제 사업장에서 주 3일 근무하는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것은 사업장 안전관리에 공백을 줄 우려가 크므로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