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암거구조설계기준 KDS 44 90 00 :2021 건설기준

도로암거구조설계기준 KDS 44 90 00 :2021란?

KDS 44 90 00:2021 "도로암거구조설계기준"은 도로에 설치되는 암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계를 위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구체적으로 암거의 종류, 설계하중, 수리 및 수문학적 분석, 구조해석 및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며, 다양한 지반조건 및 암거의 기능적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안전성과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 방법과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통해 도로 암거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며, 관련 전문가들에게 설계 및 시공에 필요한 기술적 지침을 제공합니다.

도로암거구조설계기준 KDS 44 90 00 :2021 건설기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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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도로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암거의 구조설계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2) 이 기준은 하중과 하중조합, 구조세목, 단면설계 등에 대하여 KDS 24 00 00 한계상태설계법을 따르며, 내진설계는 KDS 17 10 00KDS 11 44 00를 참조한다.

1.2 적용범위

1.2.1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도로 하부에 설치되는 수로 및 통로 암거의 구조설계에 적용한다.

(2) 암거 상부의 토피는 최소포장두께 ~ 10 m 사이이며 활하중은 4.2.3(4)에 따른다. 다만, 토피 두께가 0.6 m 미만인 경우 활하중의 영향은 4.2.3(3)에 따르며, 암거 상부가 포장층 내에 위치할 경우 접속슬래브를 설치하여 암거 경계에서 상대 처짐의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3) 암거의 규격과 가설조건이 이 기준의 1.2.2에 제시된 것과 상이한 경우에는 가설 현장의 조건을 따르며, 그 이외의 사항은 이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1.2.2 설계 조건

(1) 암거의 환경조건에 따라 노출등급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콘크리트의 설계 강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2) 환경조건은 제빙화학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표준으로 하여 표1.2-1에 따르며, 제빙화학제의 사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KDS 24 14 21 (4.4.2)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1.2-1 환경조건에 따른 표준 노츨등급

구 분 탄산화 동결/융해
노출등급 EC4 EF1
최소강도(MPa) 30 24
최소설계강도(MPa) 30

(3) 내진등급 및 내진성능목표

- 내진등급 : II등급(위험도 계수 :1.0)

- 내진성능 목표 : 붕괴방지수준

- 기타 사항은 KDS 17 10 00 (4.2.1)에 따른다.

(4) 노면활하중 : KDS 24 12 21 (4.3.1.3)에 규정된 KL-510 적용

(5) 수압 : 쌓기 구간에서 고려하지 않음 (수압이 작용하는 경우에는 별도 고려)

(6) 하중조합 : KDS 24 12 11 (교량설계하중조합(한계상태설계법))

(7) 기초지반 : 암거 구조계산과 도면에서 제시한 지반반력 이상의 지내력을 갖고 있는 지반에 적용할 수 있다.

1.2.3 구조세목에 의한 적용범위

(1) 피복두께 : KDS 24 14 21(4.4.4)따라 결정한다. 단, 무늬거푸집을 사용하는 경우의 피복두께는 부재두께가 작은 곳을 기준으로 한다.

(2) 정착 및 이음 : KDS 24 14 21 (4.5.4) 및 (4.5.5)에서 제시하고 있는 규정을 따른다.

1.3 참고기준

· KDS 11 10 05 지반설계 일반사항

· KDS 11 10 10 지반조사

· KDS 29 10 00 공동구 설계일반

· KDS 29 14 00 공동구 본체설계

· KDS 29 17 00 공동구 내진설계

· KDS 11 80 05 콘크리트 옹벽

· KDS 14 20 24 콘크리트구조 스트럿 타이모델 기준

· KDS 14 20 74 기타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 KDS 17 10 00 내진설계 일반

· KDS 24 12 11 교량 설계하중조합(한계상태설계법)

· KDS 24 12 21 교량 설계하중(한계상태설계법)

· KDS 24 14 21 콘크리트교 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1.4 용어의 정의

· 등가높이 : 차량 활하중에 의해 암거 측벽에 작용하는 수평토압을 토압산정식에 따라 산정하기 위하여 차량 활하중의 영향을 토사로 환산한 높이

· 상재토압 : 차량의 활하중에 의하여 암거의 측벽에 작용하는 수평토압[이 경우 차량의 활하중이 암거의 바깥측벽선으로부터 암거 저판슬래브의 매설깊이(암거 하면에서 포장면 상단까지의 높이)의 절반에 해당하는 거리에 위치]이며, 평형날개벽의 설계에서는 상재하중에 의한 수평토압, 그림 4.2-2 참조

· 상재하중 : 흙의 자중에 의한 하중을 제외하고 지반 위에 작용하는 모든 형태의 하중으로, 시공 중 장비의 이동과 시공 후 자재 야적, 차량의 이동 등과 같이 임시 또는 일시적인 하중

· 피복두께 :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단면 또는 그 중 특정한 위치에서 가장 외측에 있는 철근의 표면과 콘크리트 표면까지의 최단거리

1.5 기호의 정의 (해당내용 없음)

2. 조사 및 계획

2.1 암거의 종류

(1) 사용목적에 의한 분류

① 수로암거 : 농업용수, 소하천, 생활용수(상・하수), 우수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암거

② 통로암거 : 이동통로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암거

(2) 암거의 내부격벽 수에 의한 분류

① 1련 암거, 2련 암거, 3련 암거

2.2 내공단면 결정 조건

(1) 통로암거

① 도로의 시설한계 이상일 것

② 필요한 경우 배수시설, 매설관(통신, 전기 등)과 재해예방 설비 등의 설치 공간을 확보할 것

③ 도로와 개수로가 병행할 경우 도로의 시설한계와 수로 통수단면을 유지할 것

통로암거 표준규격은 다음 표 2.2-1과 같다.

표 2.2-1 통로암거 표준규격(B × H)

통로암거 표준규격 적 용 기 준
6.0m×4.5m 기존도로 폭원고려, 교량설치 불합리한 곳 또는 경제성 확보 필요위치
4.5m×4.5m 현재 대형차량이 통행하고 있거나, 장차 통행 가능성이 있는 곳
・부득이한 경우 4.0m×4.0m로 축소 가능
3.5m×3.5m 산간지대에서 차량의 통행이 없는 곳, 또는 위의 기준에 만족하는 우회 도로가 있는 곳
・부득이한 경우 3.0m×3.0m로 축소 가능

※ 조명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명시설의 소요설치높이를 고려하여 차량통과 높이를 통로암거 진입부에 별도로 표시한다. 이때 조명시설은 통행 차량과의 간섭이 최소화되도록 벽체 상단 또는 천장과 벽체가 만나는 모서리부 등에 설치한다.

(2) 수로암거

① 계획유량, 계획홍수량을 통과시킬 수 있는 단면으로 계획할 것

종배수인 경우에는 내공높이를 고수위 (H.W.L)+여유고 이상으로 적용하고, 횡배수인 경우에는 상류수심(H.W.)이 허용상류 수심(A.H.W)을 초과하지 않도록 계획 할 것

③ 침사지를 두는 경우 토사유출량을 산정하여 높이를 결정

④ 산악지 도로의 횡단암거는 상시 퇴적되는 토석류 및 유송잡물을 고려하여 규격을 산정

2.3 표준단면의 구성

2.3.1 표준단면과 적용토피

(1) 암거 표준단면은 별표1과 별표2와 같다.

(2) 별표1과 별표2의 암거 표준단면의 토피 높이에 따른 분류는 적용 가능한 최대 토피이므로 시공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보다 얕은 토피(최소 0.6m 이상)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3) 도로횡단의 노면경사로 인하여 암거상부 토피가 변화하는 경우 토피고 0.6m~2.0m구간의 단면은 노면활하중과 하중계수의 영향으로 토피가 큰 경우보다 토피가 작은 경우에 부재력이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단면을 적용한다.

2.3.2 표준단면 구성

(1) 암거표준단면은 사용목적에 따라 통로암거와 수로암거로 크게 구분하고, 암거의 형식에 따라 1련 암거, 2련 암거와 3련 암거로 구분한다.

(2) 암거의 단면은 적용 토피별로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중간 토피의 경우 높은 토피에 해당하는 단면을 적용한다.

(3) 암거표준규격의 형식별 단면수와 단면 제원은 다음 표와 같고, 유지관리와 시공성을 고려하여 암거의 최소높이는 2.0m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계획고 높이 제한 등 부득이한 경우에 암거의 높이는 2.0m 이하를 적용할 수 있다.

(4) 통로암거는 필요한 경우 배수시설과 매설관(통신, 전기 등)의 설치공간도 확보하여야 한다.

(5) 수로암거는 계획유량, 계획홍수량이 통과도 될 수 있는 단면이어야 하고, 내공높이는 H.W.L+여유고 이상이어야 한다.

표 2.3-1 도로암거 표준단면

구 분 1련암거(B×H) 2련암거(B×H) 3련암거(B×H)
통로암거 3.0m×2.5m 2@(3.0m×2.5m)  
3.0m×3.0m 2@(3.0m×3.0m)
3.5m×3.5m 2@(3.5m×3.5m)
4.0m×4.0m 2@(4.0m×4.0m)
4.5m×4.5m 2@(4.0m×4.5m)
5.0m×4.5m 2@(4.5m×4.5m)
6.0m×4.5m 2@(5.0m×4.5m)
수로암거 2.0m×1.5m 2@(2.0m×1.5m) 3@(2.0m×1.5m)
2.0m×2.0m 2@(2.0m×2.0m) 3@(2.5m×2.0m)
2.5m×2.0m 2@(2.5m×2.0m) 3@(3.0m×2.5m)
2.5m×2.5m 2@(2.5m×2.5m) 3@(3.0m×3.0m)
3.0m×2.5m 2@(3.0m×2.5m) 3@(3.5m×3.0m)
3.0m×3.0m 2@(3.0m×3.0m) 3@(3.5m×3.5m)
3.5m×3.5m 2@(3.5m×3.0m) 3@(4.0m×4.0m)
4.0m×4.0m 2@(3.5m×3.5m)  
4.5m×4.5m 2@(4.0m×4.0m)  
5.0m×5.0m    

2.4 단면계획

(1) 암거의 최소 토피 두께는 포장층의 총 두께(아스콘 포장 : 표층, 기층, 보조기층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포장 : 콘크리트 슬래브, 린콘크리트, 동상방지층)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시설한계의 제한을 받는 부득이 한 경우는 포장 표층의 두께를 적용할 수 있다.

(2) 도로의 편경사 및 암거의 종단경사에 의해 토피가 변할 때에는 그림 2.4-1과 같이 최대 토피두께(h2)로 암거의 부재 단면을 계산하고 이것으로 산정된 단면을 전 구간에 적용한다. 단, 토피두께가 0.6 m ~ 2 m의 경우에는 노면활하중과 하중계수을 고려하여 토피가 높은 측과 낮은 측의 작용하중을 모두 만족하도록 단면을 계획하여야 한다.

(3) 차선 분리 등의 영향으로 토피 두께의 변화폭이 클 때는 토피 두께의 변화를 감안하여 위치별로 부재 단면을 정한다.

(4) 암거의 연장이 긴 경우에는 토피변화 1.0 m~2.0 m 마다 하중을 산정하여 단면을 결정한다. 다만, 시공이음 전후에는 가급적 단면 변화를 최소화하고 토피가 최대와 최소인 경우를 각각 검토하여 불리한 쪽으로 부재단면을 정한다.

그림 2.4-1 토피두께와 단면변화 관계

3. 재료

3.1 콘크리트

(1) KDS 24 14 21 (3.1)의 해당 규정을 따른다.

(2) 기준압축강도는 암거구조물의 중요도 및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단, 암거에 적용되는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는 30 MPa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3.2 철근

(1) KDS 24 14 21 (3.2)의 해당 규정을 따른다.

(2) 암거에 사용되는 철근의 항복강도는 400 MPa 이상이어야 한다.

3.3 뒤채움재 및 쌓기 재료

(1) 뒤채움재는 KCS 11 20 20 (2.1.5)의 해당 규정을 따른다.

(2) 현장여건에 따라 토질조사를 실시하고 시험을 통하여 구한 흙의 단위중량, 내부마찰각, 정지토압계수 등의 특성 값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값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값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시된 값과 상이한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재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조안전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표 3.3-1 쌓기 재료 특성

구 분 단위 토사
흙의 단위중량(
)
kN/m 19 20
내부마찰각 (
)
° 30 35
정지토압계수 (
)
  0.50 0.426

4. 구조기준

4.1 일반사항

(1) 암거는 설치위치의 지형, 지반상태, 도로계획에 따라 계획되어야 한다.

(2) 이 기준은 도로 암거 구조설계의 표준절차와 설계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현장 가설 여건이 1.2.2에서 제시하는 것과 다른 경우에는 현장의 조건을 반영하여야 하며, 그 이외에 대해서는이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4.2 작용하중

4.2.1 고정하중(DC, DW)

(1) 고정하중의 단위중량은 KDS 24 12 21 (4.2)를 참고한다. 단, 고정하중의 크기를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적용한다.

4.2.2 연직토압 (EV)

(1) 연직토압은 암거상부에 있는 토사의 중량으로 연직방향하중 성분이다.

(2) 기초지반이 양호하고 양질의 토사인 경우에 연직토압은 다음 식(4.2-1)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기초지반상태에 따라 측면 토피의 침하에 따른 마찰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다.

(3) 암거의 상면에 작용하는 연직토압은 다음식을 근거로 산출한다.

(4.2-1)

여기서,

: 연직토압(kN/m²)

: 흙의 단위중량(kN/m³)

: 암거 상면의 토피두께(m)

그림 4.2-1 연직토압

4.2.3 활하중(LL)

(1) 차량활하중은 KDS 24 12 21 (4.3.1.3)에 규정된 KL-510을 적용한다. 차륜에 대한 접지면적은 KDS 24 12 21 (4.3.1.4(2))에 따른다. 단, 암거의 경간방향으로 차량이 진행하는 경우 다차로 재하의 영향은 미미하므로 1차로 재하를 표준으로 한다.

(2) 암거나 매설된 구조물에 대한 충격하중(IM)은 KDS 24 12 21 (4.4.2)에 따르며, 다음의 식 (4.2-2)과 같다.

IM

(4.2-2)

여기서,

= 구조물을 덮고 있는 최소깊이(mm)

(3) 토피가 600mm 보다 작은 경우에는 KDS 24 12 21 (4.3.1.6) (1)에 따라 차량 활하중이 슬래브에 직접 작용하는 것으로 검토한다.

(4) 토피가 600 mm보다 깊은 경우에 윤하중은 KDS 24 12 21 (4.3.1.4) (2)에 규정된 타이어 접촉면적과 크기가 같은 직사각형에 균등하게 작용하는 분포하중으로 간주하며, 양질의 입상 채움재료에서는 KDS 24 12 21 (4.3.1.6) (2)에 따라 깊이의 1.15배, 이와 다른 채움재료에서는 그 깊이만큼 증가시킨다. 흙 채움에 의한 윤하중의 분배는 KDS 24 12 21 (4.3.1.6)에 따른다.

(5) 활하중에 의한 상재토압(LS)

활하중이 암거벽체 외측면선에서 암거 저판슬래브의 매설깊이(암거하면에서 포장면까지의 높이)의 절반거리 이내에 작용하는 경우에 활하중에 의한 상재토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활하중에 의한 상재토압은 정지시 측면토압을 직사각형 분포로 가정한다.

③ 활하중에 의한 상재토압의 산정은 KDS 11 80 05 (1.7.4 (4))의 표1.7-3을 따르며, 등가높이를 산정하는 활하중의 작용 높이는 암거하면에서 포장 상면까지이다.

그림 4.2-2 상재토압

4.2.4 수평토압(EH)

(1) 암거에 작용하는 수평토압은 암거의 강성을 고려하여 정지토압으로 적용한다.

(2) 일반토사인 경우에는 내부마찰각(∅)=30°를 적용한다. 단, 시험을 하였을 경우에는 시험값을 적용한다.

4.2.5 수압(WA)

(1) 암거의 쌓기 재료는 배수가 용이한 재료를 적용하고, 접속날개벽에서 배수처리토록 할 경우 수압에 의한 영향은 미미하므로 수압작용을 무시한다.

(2) 수압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을 경우에는 KDS 29 14 00(4.2 (3) ⑤)을 적용하여 수압의 영향을 검토한다.

4.2.6 지진하중(EQ)

(1) 지진영향은 KDS 17 10 00 (4.2)에 따른다.

(2) 암거구조물 내진설계는 성능에 기초한 내진설계 개념을 적용하였으며 일반적인 지반 위에 설치되는 암거의 내진 설계변수는 1.2.2에 따른다. 단, 내진성능과 지반의 종류가 1.2.2에 제시된 조건과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3) 암거에 대한 지진의 영향은 암거 중량과 흙의 중량이 비슷하여 암거와 주변 흙이 유사한 거동을 하게 되므로, 지반이 연약하여 액상화 현상이 예상되거나 활성단층을 가로지르는 경우에는 지반의 영향을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4.2.7 소요 기초지지력

(1) 암거의 소요 기초지지력(Q)는 다음 식으로 구한다.

(4.2-3)

: 암거의 종방향 단위길이당 중량(kN/m)

: 암거의 외측폭(m)

: 상부슬래브에 작용하는 연직하중(kN/㎡)

: 노면활하중(kN/㎡)

: 암거 내 물 또는 활하중

설계단면 계산시 저판의 자중을 고려하여 계산한다.

4.2.8 지반반력계수

(1) 지반반력계수는 지반과 구조물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값으로 구조물의 형상, 치수, 강성, 재하시간, 깊이에 따른 지반특성변화 등 복잡한 성질을 갖는 상수로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2) 평판재하시험을 통한 지지력-침하량 곡선의 침하량 1.25 mm에 대응되는 지지력에 대한 기울기로 지반반력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4.3 하중계수, 하중조합 및 재료계수

4.3.1 하중계수 및 하중조합

(1) 암거구조 설계시 단면검토는 한계상태설계법에 의한 계수하중(극한한계상태 하중조합)을 적용하고, 사용성 검토는 사용하중(사용한계상태 하중조합)을 적용한다.

(2) 암거에 작용하는 하중은 고정하중, 활하중(재하시, 비재하시), 토압(최대측압, 최소측압) 등이 있고, 하중계수 및 하중조합에 따라 가장 불리한 조건에 대해 설계한다.

(3) KDS 24 12 11 (4.1)에서 정한 여러 하중 조합에서, 활하중의 하중영향을 크게 하고 고정하중은 KDS 24 12 11KDS 24 12 21에서 주어진 최대 하중계수를 적용한 경우와, 반대로 활하중의 하중영향을 작게 하고 고정하중에 대하여 최소 하중계수를 적용한 경우를 검토하여 구조물에 작용하는 부재력이 큰 값에 대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 지진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에 붕괴방지수준에 대한 하중조합은 표 4.3-1에 따른다. 기능수행수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하중조합을 적용할 수 있다.

(5) 수압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 그 하중계수와 하중조합은 고정하중의 하중계수와 하중조합을 따른다.

표 4.3-1 하중조합

하 중 조 합 하 중 계 수
고정하중 활하중 연직토압 수평토압 상재토압 지진하중
DC DW LL+IM EV EH LS EQ
극한 I 최대측압+최대연직하중
(활하중 재하시)
1.25 1.50 1.8 1.3 1.35 1.8 -
최대측압+최소연직하중
(활하중 비재하시)
0.9 0.65 - 0.9 1.35 1.8 -
최소측압+최대연직하중
(활하중 재하시)
1.25 1.50 1.8 1.3 0.9 - -
사용 I 1.0 1.0 1.0 1.0 1.0 1.0 -
사용 V 1.0 1.0 - 1.0 1.0 - -
극단상황 I 1.0 1.0 - 1.0 1.0 - 1.0

4.3.2 재료계수

(1) 재료계수는 각 하중조합에 대해 표 4.3-2에서 주어진 값을 적용하여야 한다.

표 4.3-2 재료계수

하중조합 콘크리트
철근
극한하중조합-I
사용하중조합-Ⅴ
극단상황하중조합-I
0.65
1.0
1.0
0.90
1.0
1.0

4.4 구조해석

(1) 암거의 구조해석은 KDS 24 14 21 (1.5)를 따른다.

(2) 구조해석 시 지점조건은 실제 지반조건에 적합한 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연직·수평방향 스프링을 설치하거나 힌지, 롤러를 설치하는 방법이 적용될 수도 있다.

(3) 구조형상 및 단면은 구조물의 내공 치수를 확보하고, 관련 규정에 부합된 안전도와 사용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초지반이나 단면의 변화가 있는 구간에 대하여는 단면별 계산단면을 선정하여 구조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4) 구조물 특성에 따른 균열, 처짐 등에 대한 사용한계상태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구조물이 이질적 지반을 통과할 경우 시공 이음부 위치 및 종방향 해석을 수행하여 구조계획을 수행하여야 한다.

(6) 내진설계는 붕괴방지수준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의 별도 요구가 있을 때는 기능수행수준을 만족하도록 추가 설계하여야 한다.

4.5 극한한계상태 검토

4.5.1 부재단면력 계산

(1) 구조해석시 헌치에 의한 휨강성 및 부재축선의 변화는 그 영향이 적으므로 무시하였으며, 이 경우 부재절점부에 작용하는 휨모멘트는 아래 그림과 같다.

(2) 헌치를 무시하고 구조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부재단의 휨모멘트를 그림과 같이 구하면 안전하다. 또한 헌치의 시점에서 휨모멘트는 그림과 같이 휨 모멘트를 이동하여 구한 값을 사용한다.

그림 4.5-1 단면검토시 사용하는 휨모멘트

(3) 설계전단력은 벽체 내면에서 슬래브 유효깊이 (d) 만큼 이격한 위치에 작용하는 계수전단력 Vu의 값으로 한다.

그림 4.5-2 헌치가 있는 경우의 전단검토 위치

4.5.2 부재의 최소두께

(1) 부재단면의 최소두께는 피복두께, 굵은골재최대치수, 시공성 등을 감안하여 300 mm 이상이어야 하며, 가급적 부재의 두께는 철근을 배제한 콘크리트의 전단강도로 설계(계수)전단력을 부담하도록 계획한다.

4.5.3 부재의 유효깊이

(1) 부재단면의 유효깊이는 인장 주철근 중심으로부터 압축부 연단까지의 거리이며, 헌치가 있을 경우에는 1:3이내의 헌치 단면까지는 유효한 단면으로 설계한다.

(a) 유효깊이 d (b) 헌치가 있는 경우의 유효깊이

그림 4.5-3 부재의 유효깊이

4.5.4 단절점부 보강

(1) 접합부 설계

① 접합부 설계는 KDS 14 20 74 (4.3.1.3)항을 따른다.

② 사용한계상태 하중조합Ⅰ에 의한 부모멘트가 최외측 접합부에 작용하는 경우에 대각선 방향의 단면에 유발되는 사용인장응력

이 설계기준인장강도를 넘을 경우는 보강철근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항에서 보강철근이 필요한 경우 극한한계상태 하중조합Ⅰ과 극단상황한계상태 하중조합Ⅰ에 의한 부모멘트에 대하여 KDS 14 20 24에 따라 적합한 스트럿-타이모델을 구성하고 보강철근량을 산정할 수 있다.

(2)보강철근의 배근

구조물의 최외측 접합부는 접합부에서 결합하는 부재의 주철근량의 1/2 이상을 외측에 연해서 배치한다.

2싸이클 주철근을 내측으로 절곡하여 배치하는 경우 주철근은 보강철근의 일부로 볼 수 있다. 단, 내측으로 구부린 철근량(②)은 전체 주 철근량(①+②합)의 1/2이하이어야 한다. ①철근은 외측으로 0.65R 이내에 배근하도록 한다. (R : 외측모서리와 내측모서리를 연결한 직선거리)

그림 4.5-4 주철근과 보강철근의 배치

접합부에 정모멘트가 작용하면 접합부 대각선 방향과 대각선의 직각방향의 단면에 인장응력이 작용하므로 경사방향으로 철근을 배치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이때 철근상세는 KDS 24 14 21 (4.6.11.2(3))을 참고할 수 있다.

4.6 사용한계상태 검토

4.6.1 처짐

(1) 처짐은 KDS 14 20 30 (4.2)의 해당 규정을 따른다.

4.6.2 균열

(1) 균열폭 제한에 대한 관련 규정은 KDS 24 14 21 (4.2.3)에 따른다.

(2) 노출환경에 따른 암거의 설계등급은 E등급이다.

(3) 설계등급 E의 경우 균열폭의 검토를 위한 하중조합은 사용한계상태 하중조합 V를 따르며, 한계균열폭은 0.3 mm이다.

(4) 균열폭은 KDS 24 14 21 (4.2.3.4)에 따라 직접 계산한다.

4.7 구조세목

4.7.1 피복두께

(1) 피복두께는 KDS 24 14 21 (4.4)의 해당 규정을 따른다.

(2) 암거의 환경조건은 표 4.7-1과 같다. 표 4.7-1에서 제시된 표준환경조건과 가설조건이 다른 경우에는 KDS 24.14. 21 (4.4.4)에 따라 피복두께를 산정하여야 한다.

표 4.7-1 표준 환경조건에 따른 노츨등급

구 분 탄산화 동결/융해
노출등급 EC4 EF1

4.7.2 철근의 정착 및 이음

(1) 철근의 정착 및 이음은 KDS 24 14 21 (4.5.4)와 (4.5.5)를 따른다.

(2) 이 기준에서 제시하는 조건과 현장 가설여건이 상이한 경우에 설계자는 관련 설계기준에 부합되도록 검토한 후 정착길이 산정방법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이형철근 정착길이 및 겹이음 길이의 위치 결정 시 각 철근의 이음이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4.7.3 우각부

(1) 우각부 철근의 구부리는 반지름은 10db(db:철근직경) 이상으로 한다.

4.7.4 암거 사각부의 보강

(1) 암거의 사각부에 대한 보강은 해당단면의 슬래브 주철근을 사각부 보강 철근으로 사용하여 둔각부에서 수선을 내린 지점까지 사보강 철근을 배치하여 보강해야 한다.

(2) 판이론에 따른 해석방법을 사용한 경우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3) 경사 암거의 경간은 직각 암거에 있어서는 벽체 중심간격인

으로, 사각 45° 이하의 경사 암거에 있어서는 다음 식에 따라 각각 결정한다.

(

)

(

)

(가)

인 경우

(나)

인 경우

그림 4.7-1 경사암거의 경간방향

(4) 경사 슬래브 부재에 대하여는 그림 4.7-2 (가)와 그림 4.7-2 (나)와 같이 철근을 배치한다. 그림에서 사각지간(

) 방향에 철근을 배치하는 범위는 벽체중심선 직각방향보다 사각지간 방향으로 인장응력이 더 큰 범위로 하면 된다. 이 범위는 사각지간을 슬래브의 전 폭으로 나눈

가 1.5 이상인 경우에는 슬래브 전폭,

가 1.5 미만인 경우에는 자유단에서

만큼 떨어진 위치까지로 한다.

(가)

인 경우 (나)

인 경우

그림 4.7-2 경사 암거의 철근 배치

4.7.5 최소철근비와 철근상세

(1) 해석에 의하여 소요철근량을 산정한 휨부재단면의 경우 다음 값 중 큰 값 이상의 철근량을 배근하여야 한다.

여기서,

: 철근의 단면적 (

)

: 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MPa)

: 철근의 항복강도(MPa)

: 부재의 폭(mm)

: 부재의 유효깊이(mm)

단, 다음의 경우에는 최소철근비를 적용하지 않는다.

① 단면에서 사용된 철근량이 해석으로 요구되는 철근량의 4/3을 초과하는 경우

② 극한한계에 필요한 철근량의 1.2배 이상인 경우

(2) 수축과 온도변화에 대한 보강철근의 방향별 단면적은 다음 값을 만족하여야 한다.

여기서,

: 부재의 총 단면적(

)

: 철근의 설계기준항복강도(MPa)

(3) 인장철근의 최소단면적은 필요한 수축철근량과 같아야 한다.

(4) 겹침이음부를 제외한 일반단면에서 인장철근 단면적은 콘크리트 단면적의 0.04배 이하이어야 한다.

(5) 상부슬래브 지간 중앙부 하면의 배력철근은 주철근량의 20% 이상 배근되어야 한다. 단, 벽체 부근의 상부 주철근과 같이 배력철근방향 휨모멘트가 발생하지 않는 영역은 예외로 한다.

(6) 벽체의 수평 철근은 각 벽체의 표면에 배치되어야 한다. 수평 철근량은 수직 철근량의 25% 또는

(

는 콘크리트단면적)중 큰 값 이상이어야 한다.

(7) 철근 최대간격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가. 주철근 : 부재두께의 3배와 400

중 작은 값

나. 배력철근 : 부재두께의 3.5배와 450

중 작은 값

(8) 집중하중 또는 최대 휨모멘트가 작용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다음 철근간격 규정을 적용한다.

가. 주철근 : 부재두께의 2배와 250

중 작은 값

나. 배력철근 : 부재두께의 3배와 400

중 작은 값

(9) 자유단 모서리 철근

① 지지되지 않은 슬래브 자유단 모서리에는 축방향 철근과 횡방향 철근을 배치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그림 4.7-3와 같이 배치한다.

② 슬래브에 배치된 정상적인 철근은 모서리 철근의 역할을 한다.

그림 4.7-3 슬래브의 자유단 모서리 철근

4.8 내진설계

4.8.1 일반사항

(1) 기본 개념 및 내진성능수준

① 지진 시나 지진이 발생된 후에도 구조물이 안전성을 유지하고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 시에 지진하중을 고려하여 설계를 수행한다.

② 도로암거 내진설계는 성능에 기초한 내진설계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내진성능수준은 붕괴방지수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단, 발주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기능수행수준을 만족하도록 설계한다.

붕괴방지수준은 설계지진하중 작용 시 구조물이나 시설물에 매우 큰 손상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구조물이나 시설물의 붕괴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방지하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성능수준이다.

기능수행수준은 설계지진하중 작용 시 도로암거의 기능을 유지하는 한도에서 부분적인 피해를 허용하는 성능수준이다.

(2) 내진등급 및 내진성능목표

① 내진등급의 분류는 KDS 17 10 00 (4.1.1)을 따른다.

도로암거는 내진Ⅱ등급의 내진성능을 갖도록 한다. 단, 수용하는 시설물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내진등급을 상향할 수 있다.

암거의 내진성능은 지진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방지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붕괴방지수준을 적용하며, 내진성능목표는 KDS 17 10 00 (4.1.4)을 따른다.

(3) 설계거동한계

도로암거가 보유하는 내진성능은 피해를 입은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어지며, 성능수준에 따른 도로암거의 설계거동한계는 표 4.8-1과 같다.

표 4.8-1 설계거동한계

피해구분 피해 세부사항
붕괴방지수준 기능수행수준(발주처 요구시)
허용되는 피해 · 시설물의 미세한 균열
· 미세한 지반침하
· 구조물의 미세한 변형
· 전체 구조물의 안전에 관계없는 2차부재의 파괴
· 시설물의 미세한 균열
· 미세한 지반침하
· 구조물의 미세한 변형
허용되지
않는 피해
· 구조물 내부의 수용시설에 대한 피해
· 과잉간극수압에 의한 액상화
· 지반침하에 의한 주변 시설물의 붕괴나 과도한 침하
· 허용변위를 초과하는 변위
· 편토압에 의한 시설물의 절대위치 변화

(4) 입지조건

대규모 단층대 또는 활성단층지역에서는 가능한 한 도로암거 구조물 건설을 피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단, 이를 피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지진 발생에 따른 손상이 최소화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또한 기능 손상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보수‧보강이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8.2 설계지반운동

(1) 설계지반운동의 정의와 고려사항

① 지중구조물인 도로암거의 설계지반운동은 기반면에서의 지반운동으로 정의한다.

② 설계지반운동의 고려사항은 KDS 17 10 00 (4.2.1.3)을 따른다.

(2) 지진구역 및 지진위험도는 KDS 17 10 00 (4.2.1.1)을 따른다.

(3) 지반의 분류는 KDS 17 10 00 (4.2.1.2)을 따른다.

(4) 기반면의 설정

KDS 17 10 00 (4.2.1.2) 기반암의 정의에 따라 전단파속도 760m/s 이상인 지층의 상면을 기반면으로 설정한다.

② 기반암이 구조물 저면보다 높은 경우, 구조물 저면을 기반면으로 설정한다.

(5) 설계지반운동의 특성 표현

① 설계지반운동의 세기 및 진동수성분은 기본적으로 응답스펙트럼으로 표현한다.

② 암반지반(

지반) 설계지반운동의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은 KDS 17 10 00 (4.2.1.4(2))을 따른다. 이때 유효수평지반가속도(

)는 KDS 17 10 00 (4.2.1.4(4), (5))에 따라 결정한다.

③ 설계지반운동 시간이력은 KDS 17 10 00 (4.2.1.4(8), (9), (10))에 따라 결정한다. 단, 설계지반운동 시간이력은 암반지반(

지반)에 대해 작성된 시간이력을 사용한다.

④ 지반운동의 공간적 변화 특성 고려방법은 KDS 17 10 00 (4.2.1.4(11))을 따른다.

(6) 기반면에서의 설계속도응답스펙트럼

① 지진해석 방법으로 응답변위법을 사용하는 경우, 지반응답해석을 수행하지 않고 지반변위 및 주면전단력을 산정하기 위하여 기반면에서의 설계속도응답스펙트럼을 사용한다.

② 기반면에서의 설계속도응답스펙트럼은 표층지반(지표면으로부터 기반면 사이의 지반)의 응답을 고유주기에 따라 기반면의 응답으로 수정한 속도응답스펙트럼이다.

내진성능수준별 감쇠비(

, %단위)는 붕괴방지수준인 경우 20%를 적용한다. 발주처 요구에 따라 기능수행수준을 고려하는 경우는 10%를 적용한다. 단, 별도의 합리적인 해석에 의하여 감쇠비를 산정하는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다.

④ 기반면에서의 설계속도응답스펙트럼은 ③ 에 따라 결정된 감쇠비를 적용하고 4.8.2(5)②에 따라 구한 암반지반 설계지반운동의 가속도 설계응답스펙트럼에서 다음 식 (4.8-1)으로부터 환산 할 수 있다.

(4.8-1)

여기서,

: 스펙트럼속도 (m/s)

: 스펙트럼가속도 (m/s)

: 고유주기 (s)

⑤ 유효수평지반가속도(

)를 행정구역에 따라 결정하는 경우 ③ 및 ④ 에 따라 구한 기반면에서의 설계속도응답스펙트럼

를 도시하면 그림 4.8-1와 같다.

그림 4.8-1 기반면에서의 설계속도응답스펙트럼(붕괴방지수준)

(실선은 지진구역 Ⅰ, 파선은 지진구역 Ⅱ)

4.8.3 지반조사

(1) 지반조사

KDS 17 10 00 (2.1) 및 KDS 11 10 10을 따른다.

4.8.4 액상화

(1) 도로암거는 지진 시 주변지반의 액상화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액상화 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액상화 발생 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KDS 17 10 00 (4.7)을 따른다.

(3) 주변지반의 액상화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도로암거의 부상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한다.

(4) (3)에 따라 검토한 결과, 도로암거 종단방향의 일부 범위가 부상하는 경우에는 부상에 의한 종단방향의 구조 안전성을 검토한다.

(5) 도로암거가 경사지반 등에 설치되어 액상화 지반의 측방유동에 대한 영향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한다.

(6) 액상화로 인해 도로암거의 성능수준이 만족되지 못할 경우 대책공법을 적용한다. 이때, 대책공법의 효과, 시공성, 주변환경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4.8.5 지진해석

(1) 일반사항

도로암거의 내진설계는 지진 시 지반 변위의 영향을 고려하여 구조물에 요구되는 내진성능을 만족하도록 하는 것이다.

도로암거는 관성력의 영향을 크게 받는 지상의 일반 구조물과 달라서 관성력의 영향은 적고, 주변 지반의 변형에 따라 그 거동이 지배되기 때문에 내진설계에 있어서는 지진 시 지반 변위의 영향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2) 지진해석 방법

도로암거의 지진해석은 지반 조건, 구조 조건 등을 고려하여 응답변위법 혹은 시간이력해석법을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 응답변위법은 도로암거의 지진해석을 위한 표준해석법으로 사용하고, 시간이력해석법은 상세한 검토를 필요로 하는 경우나 구조 조건, 지반 조건이 복잡한 경우, 지반과 구조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③ 도로암거의 지진해석은 2차원 횡단면해석을 원칙으로 하되 지반상태가 급격히 변화하는 구간 통과하는 등의 경우에는 종방향에 대한 내진구조해석을 추가로 수행하여야 한다.

(3) 응답수정계수

지진에 의한 대상구조물에 발생하는 변형이 탄성한도를 초과하여 소성거동을 하는 붕괴방지수준의 지진에서는 구조물이 비탄성 거동을 하게 되며 탄성거동을 하는 경우보다 부재력이 작아진다.

② 일반 구조물의 경우 이를 고려하기 위하여 부재 설계시 탄성해석으로 구한 탄성부재력을 표 4.8-2의 응답수정계수(R, 연성 계수)를 사용하여 보정하게 된다. 즉, 지진에 의한 탄성부재력을 응답수정계수로 나눈 값이 지진에 대한 설계부재력이 되며 이 설계부재력을 다른 하중에 의한 부재력과 조합하여 부재의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설계부재력 중 전단력과 압축력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표 4.8-2 붕괴방지수준에서의 응답수정계수(R)

구분 접합부 비고
철근콘크리트 부재 3  

③ 붕괴방지수준의 내진성능을 갖도록 설계하는 경우에는 탄성해석과 탄소성해석을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가. 탄성해석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계산 결과를 응답수정계수로 나눠줌으로써 탄성해석만으로 소성변형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

나. 탄소성해석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계산 결과를 그대로 사용하고 응답수정계수는 고려하지 않는다.

기능수행수준의 내진성능을 갖도록 발주자가 요구하여 설계하는 경우에는 탄성해석을 수행하게 되며, 응답수정계수(R)는 고려하지 않는다.

5. 부대공 설계

5.1. 신축이음 설계

(1) 신축이음의 방향은 측벽에 직각으로 하며, 토피두께가 작은 경우 (암거의 상면이 노상에 위치 할 경우)는 중앙분리대의 위치 또는 차선표시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도로 쌓기 중앙부는 지반응력이 크므로 신축이음 이격거리 확보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신축이음의 위치는 도로 중앙부를 피해야 한다.

(3) 신축이음부는 안전성을 갖추고 방수 성능을 고려한 구조이어야 한다.

(4) 신축이음은 건조수축, 크리프, 온도영향을 고려한 상세해석을 통해 지중구조물의 신축이음 간격을 결정할 수 있다.

5.2 기초 설계

(1) 암거의 기초는 직접기초를 원칙으로 한다.

(2) 연약지반에 암거를 설치할 경우는 암거 시공 전에 사전 재하, 배수공법 등으로 지반개량을 하여야 한다.

(3) 연약층의 두께가 얇을 때는 연약층을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한다. 또한, 치환 재료는 뒤채움재 이상으로 하고, 지하수가 있는 경우는 알맞게 섞은 쇄석 등 양질의 것을 사용한다.

(4) 지지층이 횡방향 또는 종방향으로 경사져 있는 경우에는 버림콘크리트, 치환 기초 등으로 부등침하를 방지하여야 한다.

5.3 개구부 설치

(1) 암거 구조물에 개구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슬래브나 벽체의 강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개구부 주위에 보를 설치하거나 보강철근을 배근하여 사인장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4 방수공

(1) 시공면은 평탄하고 돌출된 곳이 없어야 하며 표면의 먼지나 모래들은 공기압축기나 청소기 등으로 표면을 깨끗이 하여야 한다.

(2) 통로암거 상판 및 벽체의 외측은 아스팔트계 도포로 2회 실시하여야 한다(수로암거 제외).

(3) 연결부 처리방법은 기존암거와 신설암거의 신축이음 간격(15~20m)을 고려하여 분리 시공할 수 있으며, 강결 시공할 경우는 종방향 철근은 필요한 겹이음길이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5.5 시·종점부 보강

(1) 암거의 신축이음 및 시・종점부 주변 슬래브는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필요한 경우 휨 균열에 대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2) 단부 위의 흙막이부는 쌓기면에서 높이 300 mm를 노출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현장여건에 따라 이 값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5.6 차수벽

(1) 수로암거 유입․출구부에는 지반의 세굴방지와 침투수 유입 차단을 위하여 차수벽을 설치해야 한다.

(2) 수로암거 유입․출구부분이 토사수로로 연결되는 구간에 차수벽을 설치한다. 다만, 유입․출구부분이 콘크리트 측구나 콘크리트 등의 시설물과 연결되는 경우에는 하부지반의 세굴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차수벽 설치는 불필요하다.

6. 날개벽 설계

6.1 일반사항

(1) 암거의 날개벽은 암거본체와 일체로 하거나 신축이음을 주어서 암거본체와 분리하여 독립된 구조로 설계할 수 있다.

(2) 암거의 날개벽은 평행식 날개벽과 옹벽식 날개벽으로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날개벽 형식 및 기준은 책임기술자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용 가능한 형식 및 암거규격에 따라서 조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6.2 옹벽식 날개벽

6.2.1 설계기준

(1) 옹벽식 날개벽의 설계기준은 KDS 11 80 05 의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6.2.2 설계조건

(1) 사용재료

날개벽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및 철근은 암거 구조물과 동일한 재료를 적용한다.

(2) 뒤채움 흙의 성질

날개벽의 뒷채움재는 양질토를 사용하고, 내부마찰각은 사면의 안정을 고려하여 비탈면의 최대 경사각 이상이 되어야 한다.

표 6.2-1 뒤채움 흙의 성질

경사 내부마찰각 단위중량
1 : 1.8 30° 19.0 kN/m³
1 : 1.5 35° 20.0 kN/m³

(3) 날개벽의 사각

날개벽의 사각은 암거 구조물의 경사각에 따라 수로암거의 입구손실을 최소화 하도록 결정되어야 하며 암거의 사각은 90°, 75°, 60°, 45°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현장 상황 및 장래 계획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각을 변경할 수 있다.

그림 6.2-1 날개벽의 사각

표 6.2-2 날개벽의 사각

암거의 사각 날 개 벽 사 각
좌 측 우 측
90° 60° 60°
75° 45° 60°
60° 45° 75°
45° 37.5° 82.5°

(4) 배면경사

날개벽 배면의 뒤채움흙의 배면경사는 경사와 날개벽의 사각을 고려하여 아래 표와 같이 결정된다.

(5) 수축줄눈

벽체표면에는 5.0m 이하의 간격으로 V형 홈을 가진 수축줄눈을 설치하여야 하며, 철근을 잘라서는 안된다.

(6) 배수공

배면에 수압이 작용하지 않도록 배수공을 설치하고, 최하단 배수구멍의 설치위치는 최대한 하단부로 하여 침투수가 정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표 6.2-3 배면경사

경사 날개벽의 사각 배면 경사 뒤채움흙의 내부마찰각
1 : 1.8 37.5° 23.8° 30.0°
45.0° 21.4°
60.0° 15.5°
75.0° 8.1°
82.5° 4.1°
1 : 1.5 37.5° 27.9° 35.0°
45.0° 25.2°
60.0° 18.4°
75.0° 9.8°
82.5° 5.0°

6.3 평행식 날개벽

6.3.1 평행날개벽의 설계

(1) 평행날개벽의 두께는 날개벽 연결부의 암거벽체에 영향이 없도록 암거벽체의 두께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날개벽의 비탈면경사는 1:1.5를 표준으로 하고, 근입깊이는 1 m로 한다.

(3) 단부의 사각 완화 등으로 흙쌓기시 암거가 흙쌓기면 밖으로 노출되는 경우 날개벽 위의 흙막이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흙막이부 높이는 포장두께와 300 mm 중 큰 값 이상이어야 하고, 폭은 날개벽의 두께와 500 mm 중 큰 값 이상이어야 한다.

6.3.2 평행날개벽의 설계조건

(1) 재료특성

- 쌓기 재료(암거의 쌓기 재료와 동일한 재료)

・흙의 단위중량(

)=19.0 kN/㎥

・내부마찰각(∅)=30°

- 철근콘크리트

・콘크리트 기준강도(fck) = 30 MPa

・철근 항복 강도(fy) = 400 MPa 이상

・철근 콘크리트 단위중량(

)=24.5 kN/㎥

(2) 토압

- 토압계수 : 정지토압계수 Ko = 1-sin∅ = 1-sin30〬 = 0.5

(3) 상재하중 : 4.2.3(5)를 따른다.

6.3.3 평행날개벽의 계산

(1) 평행날개벽은 암거 본체를 고정단으로 하는 캔틸레버로 설계하며, 암거 본체의 접합부 전폭을 폭으로 계산한다.

(2) 날개벽이 근입되는 전면에서 1 m이상 떨어진 곳의 수동토압은 고려하지 않는다.

(3) 토압은 일반적으로 정지 토압계수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6.3-1)

여기서,

마찬가지로,

(6.3-2)

따라서, 날개벽 부근에서의 단면력은 식(6.3-3)으로 주어진다.

(6.3-3)

여기서

: 날개벽 끝단에서 X의 위치에서의 휨모멘트(kN・m)

: 날개벽에서의 X 위치에서의 전단력(kN)

: 날개벽에서의 단위폭당 휨모멘트(kN・m/m)

: 날개벽에서의 단위폭당 전단력(kN/m)

: 암거본체와 연결부의 강성영향에 의한 증가계수

=1.2

: 1-sin∅=1-sin30°=0.5∅ : 쌓기 재료 내부 마찰각

: 날개벽 부근의 유효깊이(m)

: 날개벽 단부에서 수직부의 높이(m)

: 날개벽 단부에서 경사부의 높이(m)

: 흙의 단위중량 =19.0 kN/㎥

그림 6.3-1 날개벽의 하중 및 단면력 계산

별표 1. 통로암거 일람표

    Note:
- 연약지반이나 지반조건이 상이한 구간에 설치하는 암거와 기초형식이 직접기초가 아닌 경우에는 별도로 검토하여야 한다.
- 암거의 기초지반은 허용지지력 이상이어야 한다.
- 기초시공시 기초지반 다짐을 시행하고 구조물 시공이 원활하도록 100 mm 두께의 버림콘크리트를 타설하도록 한다.
             
내공치수
B X H (m)
토피고
h (m)
 
Tt (mm) Tb (mm) Ts (mm) Th (mm)
3.0 X 2.5 2.0 300 350 300 200
3.0 350 350 300 200
5.0 400 450 300 250
8.0 500 550 400 300
10.0 600 600 450 300
3.0 X 3.0 2.0 300 350 300 200
3.0 350 350 300 200
5.0 400 450 350 250
8.0 500 550 400 300
10.0 600 600 450 300
3.5 X 3.5 2.0 350 400 300 200
3.0 400 400 300 200
5.0 450 500 400 250
7.0 550 600 450 300
10.0 650 750 550 350
4.0 X 4.0 2.0 400 450 350 250
3.0 400 450 350 250
5.0 550 600 450 300
7.0 650 700 550 350
10.0 750 850 650 400
4.5 X 4.5 2.0 450 550 450 300
3.0 450 550 450 300
5.0 600 650 500 300
7.0 700 800 600 350
10.0 850 950 750 400
5.0 X 4.5 2.0 500 600 450 300
3.0 500 600 450 300
5.0 650 750 550 350
8.0 850 1000 750 400
9.0 1050 1050 800 450
6.0 X 4.5 2.0 600 700 550 350
3.0 600 700 550 350
4.0 700 800 600 350
5.0 800 900 700 400
6.0 1050 1050 800 450
    Note:
- 연약지반이나 지반조건이 상이한 구간에 설치하는 암거와 기초형식이 직접기초가 아닌 경우에는 별도로 검토하여야 한다.
- 암거의 기초지반은 허용지지력 이상이어야 한다.
- 기초시공시 기초지반 다짐을 시행하고 구조물 시공이 원활하도록 100 mm 두께의 버림콘크리트를 타설하도록 한다.
             
내공치수
B X H (m)
토피고
h (m)
 
Tt (mm) Tb (mm) Ts (mm) Tm (mm) Th (mm)
3.0 X 2.5 2 350 350 300 300 200
3 350 400 300 300 200
5 500 500 350 300 250
7 600 600 450 300 300
10 700 700 550 400 350
3.0 X 3.0 2 350 350 300 300 200
3 350 400 300 300 200
5 450 450 350 300 250
7 550 600 450 300 300
10 700 700 550 400 350
3.5 X 3.5 2 400 450 300 300 250
3 400 450 300 300 250
5 550 550 400 300 300
7 650 650 500 350 300
10 800 850 600 400 350
4.0 X 4.0 2 500 500 400 300 250
3 500 500 400 300 250
5 650 650 500 350 300
8 800 850 650 450 400
10 950 950 750 500 400
4.0 X 4.5 2 450 500 450 300 250
3 450 500 450 300 250
5 650 650 550 400 300
7 750 750 600 400 350
10 950 950 750 500 400
4.5 X 4.5 2 550 550 450 300 300
3 550 550 450 300 300
5 700 750 550 400 350
7 850 850 650 450 400
10 1050 1050 800 550 450
5.0 X 4.5 2 600 650 500 350 300
3 600 650 500 350 300
5 800 850 600 400 350
6 900 900 700 500 400
8 1050 1050 800 550 450

별표 2. 수로암거 일람표

    Note:
- 연약지반이나 지반조건이 상이한 구간에 설치하는 암거와 기초형식이 직접기초가 아닌 경우에는 별도로 검토하여야 한다.
- 암거의 기초지반은 허용지지력 이상이어야 한다.
- 기초시공시 기초지반 다짐을 시행하고 구조물 시공이 원활하도록 100 mm 두께의 버림콘크리트를 타설하도록 한다.
             
내공치수
B X H (m)
토피고
h (m)
 
Tt (mm) Tb (mm) Ts (mm) Th (mm)
2.0 X 1.5 2 300 300 300 200
3 300 300 300 200
5 300 350 300 200
7 350 350 300 200
10 400 450 300 200
2.0 X 2.0 2 300 300 300 200
3 300 300 300 200
5 300 300 300 200
7 350 400 300 200
10 400 450 300 200
2.5 X 2.0 2 300 300 300 200
3 300 300 300 200
5 350 400 300 200
7 400 450 300 200
10 500 500 350 250
2.5 X 2.5 2 300 300 300 200
3 300 300 300 200
5 350 400 300 200
7 400 450 300 200
10 500 500 350 250
3.0 X 2.5 2 300 350 300 200
3 350 350 300 200
5 400 450 300 250
8 500 550 400 300
10 600 600 450 300
    Note:
- 연약지반이나 지반조건이 상이한 구간에 설치하는 암거와 기초형식이 직접기초가 아닌 경우에는 별도로 검토하여야 한다.
- 암거의 기초지반은 허용지지력 이상이어야 한다.
- 기초시공시 기초지반 다짐을 시행하고 구조물 시공이 원활하도록 100 mm 두께의 버림콘크리트를 타설하도록 한다.
             
내공치수
B X H (m)
토피고
h (m)
 
Tt (mm) Tb (mm) Ts (mm) Th (mm)
3.0 X 3.0 2 300 350 300 200
3 350 350 300 200
5 400 450 300 250
8 500 550 400 300
10 600 600 450 300
3.5 X 3.5 2 350 400 300 200
3 400 400 300 200
5 450 500 400 250
7 550 600 450 300
10 700 750 550 350
4.0 X 4.0 2 400 450 350 250
3 400 450 350 250
5 550 600 450 300
7 650 700 550 350
10 750 850 650 400
4.5 X 4.5 2 450 550 450 300
3 450 550 450 300
5 600 650 500 300
7 700 800 600 350
10 850 950 750 400
5.0 X 5.0 2 500 600 500 300
3 500 600 500 300
5 650 750 600 350
7 800 900 700 400
9 900 1050 800 450
    Note:
- 연약지반이나 지반조건이 상이한 구간에 설치하는 암거와 기초형식이 직접기초가 아닌 경우에는 별도로 검토하여야 한다.
- 암거의 기초지반은 허용지지력 이상이어야 한다.
- 기초시공시 기초지반 다짐을 시행하고 구조물 시공이 원활하도록 100 mm 두께의 버림콘크리트를 타설하도록 한다.
             
내공치수
B X H (m)
토피고
h (m)
 
Tt (mm) Tb (mm) Ts (mm) Tm (mm) Th (mm)
2.0 X 1.5 2 300 300 300 300 200
3 300 300 300 300 200
5 350 400 300 300 200
8 400 450 300 300 200
10 450 450 300 300 250
2.0 X 2.0 2 300 300 300 300 200
3 300 300 300 300 200
5 350 400 300 300 200
8 400 450 300 300 200
10 450 450 300 300 250
2.5 X 2.0 2 300 300 300 300 200
3 300 350 300 300 200
5 400 450 300 300 200
8 500 500 350 300 250
10 600 600 450 300 250
2.5 X 2.5 2 300 300 300 300 200
3 300 350 300 300 200
5 400 450 300 300 200
8 500 500 350 300 250
10 600 600 450 300 300
    Note:
- 연약지반이나 지반조건이 상이한 구간에 설치하는 암거와 기초형식이 직접기초가 아닌 경우에는 별도로 검토하여야 한다.
- 암거의 기초지반은 허용지지력 이상이어야 한다.
- 기초시공시 기초지반 다짐을 시행하고 구조물 시공이 원활하도록 100 mm 두께의 버림콘크리트를 타설하도록 한다.
             
내공치수
B X H (m)
토피고
h (m)
 
Tt (mm) Tb (mm) Ts (mm) Tm (mm) Th (mm)
3.0 X 2.5 2 350 350 300 300 200
3 350 400 300 300 200
5 500 500 350 300 250
7 600 600 450 300 300
10 700 700 550 400 350
3.0 X 3.0 2 350 350 300 300 200
3 350 400 300 300 200
5 450 500 350 300 250
7 550 600 450 300 300
10 700 700 550 400 350
3.5 X 3.0 2 400 400 300 300 200
3 400 400 300 300 200
5 550 550 400 300 300
7 650 700 550 400 350
10 800 850 600 400 350
3.5 X 3.5 2 400 400 300 300 200
3 400 400 300 300 200
5 550 550 400 300 300
7 650 650 500 350 300
10 800 850 600 400 350
4.0 X 4.0 2 500 500 400 300 250
3 500 500 400 300 250
5 650 650 500 350 300
8 800 850 650 450 400
10 950 950 750 500 400
    Note:
- 연약지반이나 지반조건이 상이한 구간에 설치하는 암거와 기초형식이 직접기초가 아닌 경우에는 별도로 검토하여야 한다.
- 암거의 기초지반은 허용지지력 이상이어야 한다.
- 기초시공시 기초지반 다짐을 시행하고 구조물 시공이 원활하도록 100 mm 두께의 버림콘크리트를 타설하도록 한다.
             
내공치수
B X H (m)
토피고
h (m)
 
Tt (mm) Tb (mm) Ts (mm) Tm (mm) Th (mm)
2.0 X 1.5 2 300 300 300 300 200
3 300 300 300 300 200
5 350 400 300 300 200
7 400 450 300 300 200
10 450 450 300 300 250
2.5 X 2.0 2 300 300 300 300 200
3 300 350 300 300 200
5 450 450 300 300 200
8 500 500 350 300 250
10 500 550 400 300 300
3.0 X 2.5 2 350 350 300 300 200
3 350 400 300 300 200
5 450 450 300 300 250
8 550 550 400 300 300
10 700 700 550 400 350
3.0 X 3.0 2 350 350 300 300 200
3 350 400 300 300 200
5 450 450 350 300 250
7 550 550 400 300 300
10 700 700 550 400 350
3.5 X 3.0 2 400 400 300 300 200
3 400 400 300 300 200
5 550 550 400 300 300
7 650 650 500 350 300
10 800 850 600 400 350
3.5 X 3.5 2 400 400 300 300 200
3 400 400 300 300 200
5 550 550 400 300 300
7 650 650 500 350 300
10 800 850 600 400 350
4.0 X 4.0 2 450 450 400 300 250
3 450 450 400 300 250
5 600 600 500 350 300
7 750 750 550 400 350
10 900 900 700 500 400

 

자료출처 :국가건설기준센터(KC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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