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적식구조 조적조문화재 KDS 41 60 50 :2022 건설기준

조적식구조 조적조문화재 KDS 41 60 50 :2022란?

KDS 41 60 50 : 2022는 조적식 구조의 조적조 문화재에 대한 건설 기준을 제시하는 한국건설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적조 문화재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조적조의 상태 평가, 보수 및 보강 방법, 재료 선정, 시공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여 문화재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인 보존을 위한 기술적인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KDS는 문화재 보존 및 복원 사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에게 필수적인 기술적 지침서 역할을 합니다.

조적식구조 조적조문화재 KDS 41 60 50 :2022 건설기준1
조적식구조 조적조문화재 KDS 41 60 50 :2022 건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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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목적

(1) KDS 41 60 50은 조적식구조 조적조문화재의 일반적인 요구사항과 설계방법에 따른 기술적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조적식구조의 안전성과 사용성, 내구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조적식구조의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요구사항과 재료, 설계, 품질관리 등 이와 관련한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조적식 건축물 및 공작물에 적용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3.2 관련 기준

KDS 41 60 05 조적식구조 일반사항

KDS 41 60 10 조적식구조 재료의 기준

KDS 41 60 20 조적식구조 허용응력설계법

KDS 41 60 30 조적식구조 강도설계법

1.4 용어의 정의

(1) KDS 41 60 05에 따른다.

1.5 기호의 정의

(1) KDS 41 60 05에 따른다.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1) KDS 41 60 10에 따른다.

4. 설계

4.1 일반사항

(1) 조적조 문화재는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 중 수직방향 구조체의 일부 혹은 전부가 벽돌조적조인 건축물을 말한다. 이 기준은 설계보다는 보존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4.2 보존의 개념

(1) 문화재건축물의 보존방식에는 다양한 접근방식이 있으나, 조적조문화재는 사용성을 갖고 있어야 하므로 전통적 보존과 재이용 보존의 개념이 적용된다.

4.3 보존계획

(1) 보존계획은 대상 건축물의 문화재적 가치, 역사적 가치 및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계획수립절차는 인문조사를 통한 보존방안 설정, 구조안전성 평가, 보수·보강방안 수립, 유지관리방안 제시로 이루어진다.

4.4 보존방안 설정

(1) 대상 건축물에 대한 역사 및 인문학적 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근거로 가치평가를 하고 그 가치에 따른 보존의 기본방안을 설정하여야 한다.

4.5 구조안전성 평가

(1) 문화재의 구조안전성 평가는 일반 건축물의 평가항목뿐만 아니라 추가적 항목이 포함된다. 구조안전성 평가의 주요 내용은 부재치수측정, 쌓기방법, 개체와 모르타르 상태, 균열조사, 박리·박탈현상, 인위적 손상조사 등의 현황조사와 건축물의 안전성 판정을 위한 구조해석으로 구성되며, 조사내용의 기록과 관리는 구체적이고 정밀하여야 한다.

① 부재치수 측정벽체, 인방보와 개구부, 버트레스와 기둥 등의 힘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대해 측정·정리하고 상부 지붕틀 시스템 및 치수 조사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쌓기방법조적벽체에 적용된 쌓기방법을 조사하여야 하며, 마구리의 위치와 접합 부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③ 개체와 모르타르 상태문화재에 사용된 벽돌은 현행 KS기준에 맞지 않으므로 벽돌의 치수, 강도, 흡수율 등을 조사하고, 모르타르는 사용된 재료 및 배합비를 조사·분석한다. 또한, 모르타르의 충진 상태와 벽색, 탈락 위치를 조사·표시하여야 한다.

④ 균열조사벽체에 발생된 균열의 크기, 표시, 깊이, 길이의 조사와 진행성 여부를 판단하며, 발생 원인을 추정·기술하여야 한다.

⑤ 박리·박탈 현상동해나 재료적 결함으로 표면이 박리되거나 박탈된 벽돌을 조사하여 그 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⑥ 인위적 손상전기·배관공사 등으로 인해 손상된 벽돌을 조사·표시하여야 한다.

⑦ 구조해석현황조사 결과를 근거로 하여 KDS 41 60 20 또는 KDS 41 60 30에 따르거나 구조역학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해석을 수행하여 안전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조적식구조 조적조문화재 KDS 41 60 50 :2022 건설기준2
조적식구조 조적조문화재 KDS 41 60 50 :2022 건설기준

4.6 보수?보강방안 수립

(1) 보수·보강은 원형훼손을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구조적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원형을 변형할 수 있으나, 문화재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보수·보강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줄눈보수 시에는 원재료와 동일한 재료 및 배합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건조 후 색상에 유의하여 시공하며, 시험시공을 하여야 한다.

(3) 벽돌보수는 기존 벽돌의 성능이 저하되지 않는 방법을 채택하여야 하며, 손상 정도가 심한 벽돌을 교체할 때에는 기존 벽돌과 동일 색상, 강도, 흡수율을 갖는 벽돌로 교체하여야 한다.

(4) 내부의 벽돌을 재사용할 경우, 소요 벽돌량과 채취 위치를 표시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5) 보강공사는 건축물의 외관변형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하중증가를 억제한다. 내진보강 여부를 사용자 및 관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4.7 유지관리방안

(1) 문화재 건축물은 일반 건축물에 비해 엄격한 유지관리가 필요하므로 구체적이고 체계적 방안제시가 요구된다. 구조체의 변형계측, 균열관리, 보수·보강 부위의 점검 등의 방법과 점검양식을 제시하여야 한다.

4.8 기타 사항

(1) 구조체의 변경 및 지진·태풍 등의 자연재해가 발생한 이후에는 구조전문가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자료출처 :국가건설기준센터(KC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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