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구조 경골목구조 KDS 41 50 70 :2022 건설기준

목구조 경골목구조 KDS 41 50 70 :2022란?

KDS 41 50 70:2022는 목구조 건축물의 경골목구조 설계 및 시공 기준을 담은 한국건설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경골목구조(Light-frame Wood Construction)를 사용하는 건축물의 안전성과 품질 확보를 위해 목재의 종류, 구조재의 치수, 접합방법, 내력벽 및 지붕구조 설계, 내구성, 내화성, 방수 및 방습 등에 대한 세부적인 요구사항과 시공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경골목구조 건축물을 설계하고 시공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인 지침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문서입니다.

목구조 경골목구조 KDS 41 50 70 :2022 건설기준1
목구조 경골목구조 KDS 41 50 70 :2022 건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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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목적

(1) KDS 41 50 70은 경골목구조 건축물에 요구되는 재료와 부위별 구조설계 등 설계의 기술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목구조 건축물의 안전성과 사용성, 내구성 및 친환경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1) 구조내력상 중요한 부분에 KDS 41 50 10에서 규정한 재료를 사용하여 경골목구조 건축공법으로 건축한 목구조 건축물에 적용한다. 2층 이하의 경골목구조 건축물의 설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KDS 42 50 10을 따를 수 있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3.2 관련 기준

KDS 41 50 05 목구조 일반

KDS 41 50 10 목구조 재료 및 허용응력

KDS 41 50 15 목구조 설계요구사항

KDS 41 50 20 목구조 부재설계

KDS 41 50 30 목구조 접합부의 설계

KDS 41 50 40 목구조 내구계획 및 공법

KDS 41 50 50 목구조 방화설계

1.4 용어의 정의

(1) KDS 41 50 05(1.4)에 따른다.

1.5 기호의 정의

(1) KDS 41 50 05(1.5)에 따른다.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1) 구조내력상 중요한 부분에 사용하는 바닥, 벽 또는 지붕의 덮개에는 KS F 2089의 사용경간에 적합한 경간등급에 해당하는 구조용 합판이나 구조용 OSB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구조내력상 중요한 부분에 사용하는 재료들은 KS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사용한다.

(3) 이 외의 세부적인 사항은 KDS 41 50 10에 따른다.

4. 설계

4.1 기초 및 토대

(1) 줄기초를 하는 경우에 기초벽의 두께는 최하층벽 두께의 1.5배 이상으로서 150 mm 이상이어야 한다.

(2) 1층의 모든 벽 아래쪽에 토대를 설치한다.

4.2 바닥

(1) 바닥장선에는 규격구조재(1종구조재) 2등급 이상으로서 너비 140 mm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바닥장선 상호간의 간격은 650 mm 이하로 한다.

(2) 윗층의 내력벽 바로 아래에 내력벽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내력벽 바로 아래의 바닥장선을 구조내력상 유효하게 보강한다.

(3) 바닥덮개는 바닥장선과의 사이에 내수접착제를 도포한 후 적정치수의 못으로 고정한다.

(4) 바닥구조의 최대처짐량은 표 4.2-1의 값을 초과할 수 없다.

표 4.2-1 활하중(지붕 및 바닥) 및 풍하중(벽) 하에서 주요구조부의 최대처짐 허용한계

주요구조부 활하중에 의한 처짐
서까래 밑면에 천장 마감재료가 부착되지 않은 경사각 15도 이상의 지붕 서까래 /180
천장 강성이 높은 마감재료(드라이비트 등)가 부착된 경우 /360
유연한 마감재료(석고보드 등)가 부착된 경우 /240
바닥 /360
실내벽 및 칸막이벽 /180
외벽 드라이비트가 부착된 경우 /360
다른 강성이 높은 마감 재료가 부착된 경우 /240
유연한 마감 재료가 부착된 경우 /120
기타 모든 구조부재 /240
주 1)
: 경간, 외팔보의 경우에는 부재 길이의 2배로 한다.
2) 이 규정의 처짐한계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용하는 풍하중은 건축물에 작용하는 풍하중에 0.7을 곱한 값으로 한다.
3) 외벽의 실내쪽 벽면에 석고보드가 부착된 경우에는 허용처짐한계를 L/180로 제한한다.

4.3 구조벽

(1) 인접한 수평하중저항구조(내력벽 또는 전단벽) 사이의 거리는 12 m 이하로 한다.

(2) 경골목구조 건축물의 각 층에는 각 방향으로 2개 이상의 구조벽이 존재하여야 한다.

(3) 구조벽에 사용되는 스터드의 간격은 650 mm 이하로 한다.

(4) 구조벽의 덮개에는 KS F 2089에 적합하고 두께 11 mm 이상의 구조용 합판이나 구조용 OSB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5) 구조벽에 설치되는 개구부 하나의 너비는 4 m 이하로 한다.

(6) 구조벽의 최대처짐량은 표 4.3-1의 값을 초과할 수 없다.

4.4 지붕 및 천장

(1) 서까래 및 천장장선에는 2등급 이상의 규격구조재(1종구조재)를 사용하고 상호간의 간격은 650 mm 이하로 한다.

(2) 트러스는 작용하는 하중 및 외력에 대하여 구조내력상 안전하게 설계한다.

(3) 서까래 또는 트러스는 파스너를 사용하여 구조내력상 안전하게 윗깔도리에 고정한다.

(4) 지붕덮개에는 KS F 2089에 적합하고 두께 11mm 이상의 구조용 합판이나 구조용 OSB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5) 실험 또는 산정에 따라 구조내력상 안전하다고 확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붕에 설치하는 개구부의 너비는 2 m 이하로 하며 그 너비의 합계는 해당 지붕의 하단너비의 1/2 이하로 한다.

(6) 지붕 및 천장구조의 최대처짐량은 표 4.2-1의 값을 초과할 수 없으며, 처짐량 산정 시 다락방이 없는 천장의 경우에는 1 kPa의 활하중을 적용하고 다락방이 있는 전창의 경우에는 바닥활하중을 적용한다.

목구조 경골목구조 KDS 41 50 70 :2022 건설기준2
목구조 경골목구조 KDS 41 50 70 :2022 건설기준

4.5 계단구조

(1) 계단은 구조내력상 안전하여야 하며 통행 및 가구운반 등을 위한 적절한 상부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계단각부의 치수는 표 4.5-1에 따른다.

(3) 공동주택의 세대수 또는 기숙사의 침실수가 6을 초과하는 경우 표 4.5-2에 따라 피난계단을 설치한다.

(4) 공동주택 내에는 나선형의 계단을 설치할 수 없다.

표 4.5-1 계단각부의 치수

계단의 종류 계단의 너비 최대챌판높이 최소디딤판너비
주택의
계단
공동주택 1,200mm 이상 230mm 이하 150mm 이상
공동주택
이외의 주택
750mm 이상

표 4.5-2 공동주택피난계단의 치수

계단의 종류 계단의 너비 최대챌판높이 최소디딤판너비
실내계단 1,200mm 이상 200mm 이하 240mm 이상
실외계단 900mm 이상

4.6 접합부

(1) 접합부는 부재와 부재 사이를 연결시키면서 하중을 전달하는 기능을 갖는다. 접합부에는 현저한 변형이 발생하거나 파스너의 강도를 초과하는 전단, 인장 및 휨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2) KDS 41 50 10의 못박기 기준은 최소한의 요건이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구조계산을 통하여 이를 보강할 수 있다.

(3) 못 이외의 철물을 이용한 접합부의 경우 해당 철물 제조업체에서 제공하는 허용강도에 따라 구조계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보다 더 높은 하중이 작용하여서는 안 된다.

(4) 따냄에 대한 규정은 KDS 41 50 20(4.4.1.3)에 따른다.

4.7 구조설계

(1) 이 기준은 허용응력설계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목구조 건축물은 KDS 41 50 15, KDS 41 50 20KDS 41 50 30의 규정에 따라 구조설계을 실시한다.

(2) 건축물의 사용 중에 각 구조부재에 작용하는 응력이 KDS 41 50 10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해당 재료의 허용응력을 초과할 수 없다.

(3) 건축물의 사용중에 각 부재에는 과도한 변형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주요구조부의 처짐이 표 4.2-1의 값을 초과할 수 없다.

(4) 경골목구조 건축물에서 구조내력상 중요한 구조부로서 이 기준에서 에서 규정되지 않은 부분은 적절한 공학적 방법에 따라 구조설계를 실시한다.

 

자료출처 :국가건설기준센터(KC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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