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보전 KDS 34 20 10 :2016란?
KDS 34 20 10 : 2016는 "지형보전"에 관한 건설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토목공사 시 지형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설계, 시공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형조사 및 분석, 지형변화 예측, 토지 이용계획과의 조화, 토양 및 식생 보호, 침식 및 붕괴 방지, 복구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제공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토목공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생태계를 보호하며, 아름다운 경관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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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목적
개발로 인한 훼손 우려가 있는 우수한 자연지형을 보존하여 주변과 기능적·경관적으로 조화시키며, 환경친화적인 지형보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1) 기존 지형을 보전하거나 부지 내의 여러 가지 시설물·구조물과 관련한 토공설계에 적용한다.
(2) 조경공사의 성격·규모·현장여건 및 기후특성에 따라 조정·적용한다.
1.3 용어정의
● 지형경관: 지형의 높낮이·굴곡 등을 조성하여 연출된 경관을 말한다.
● 식재지반: KDS 34 30 10(1.3), KDS 34 30 15(1.3)을 따른다.
1.4 설계고려사항
1.4.1 전제 조건
(1) 각종 지장물이 철거되어 설계에 제약요소가 없는 것을 전제로 하며 지장물이 있는 설계대상 부지에서는 별도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 지반의 안정성에 대한 평가와 기상조건, 배수조건,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제거와 보호, 기존 식생보호, 환경오염 방지시설 등에 대한 고려는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한다.
2. 조사 및 계획
2.1 조사
2.1.1 현황조사
(1) 현황조사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나누어 시행한다.
(2) 예비조사는 기초자료조사와 현지답사를 통하여 설계·시공·유지관리 관점에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수집한 데이터를 정리하여 본조사에 이용한다.
(3) 본조사는 예비조사에서 파악된 문제점을 자세히 조사하고, 사업지구 내 동·식물의 상태·보존가치 및 경제성 등을 판단하여 지형보전지역을 선정한다. 또한, 사업지구 내 흙의 성질을 분석하여 표토보전의 설계 적용 여부와 흙의 활용에 대해 판정한다.
(4) 예비조사, 본조사 모두 기존 지형의 경관적 특성을 조망의 관계에 따라 분석, 주요 조망점과 조망대상 사이의 경관적 특성을 기록하여 활용한다.
(5) 그밖의 사항은 KDS 11 10 10을 따른다.
3. 재료
내용 없음.
4. 설계
4.1 일반사항
(1) 기존 지형을 활용한 공원 등의 조성은 그 지역의 생물서식환경과 지형의 특색이 보전되도록 환경친화적인 지형으로 설계한다.
(2) 자연지형과 서식환경 보존을 위하여 시설부지를 최소화하고, 지형보전지역이 옹벽 등과 같은 구조물이나 대규모 비탈면에 의해 고립되지 않고 주변 지역과 연계되도록 한다.
(3) 기존 지형의 경관적 특성을 고려하고 지형의 보존 및 변형을 검토한다.
(4) 기존 지형의 변형이 크게 이루어지는 경우 잔존 지형이 소형이고 설계안의 내용과 다른 형태를 띠면 전체 경관에의 영향을 고려하여 변경한다.
자료출처 :국가건설기준센터(KC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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