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 전기설비 KDS 32 45 20 :2024란?
KDS 32 45 20 : 2024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제정한 공동구 전기설비에 대한 건설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지중화된 전력구(공동구) 내에 설치되는 전기설비의 설계, 시공, 시험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들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케이블 선정 및 시공 방법, 접속함 및 기타 부속설비 설치 기준, 안전관리, 시험방법 등을 포함하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공동구 내 전기설비를 계획하고 시공하는 모든 관련자는 이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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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공동구 시설의 제반 기능 발휘와 안전 확보를 위한 표준적 설계방법을 제공하여 합리적인 계획, 설계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1.2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동구, 공동구 관련 특수부, 부대설비에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적용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산업표준화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자연재해대책법
·전기공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차장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1.3.2 관련 기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공동구 설계기준(국토교통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소방청)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행정안전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산업통상자원부)
·화재안전기술기준(소방청)
·화재안전성능기준(소방청)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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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 32 40 30 소방전기설비
·KDS 32 40 40 방범설비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1.3.3 관련 표준
1.3.3.1 공통표준
·KS C 60529 외함의 밀폐보호등급 구문(IP코드)
·KS C 8001 방폭조명기구 통칙
1.3.3.2 기타 표준
(1) 1.3.2의 관련 KDS 코드에서 제시한 표준을 참조한다.
1.4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내용 없음
4. 설계
4.1 수변전설비
4.1.1 설계 일반
(1) 공동구 내 부대설비(조명, 배수, 환기 및 그 밖의 시설)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전원설비를 설계 시 공동구 시설의 제반 기능, 안전 및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공동구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고 전기설비의 신뢰성, 안전성, 내구성, 수밀성, 경제성 및 유지관리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수변전설비 설계 시 건축적, 환경적, 전기적 측면 및 타 공종과의 간섭사항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인명안전을 위해 지진 이후에도 반드시 기능해야 하는 전기설비 비구조요소에 대해서는 KDS 41 17 00 및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4.1.2 기타 사항
(1) 수변전설비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및 KDS 32 20 10에 따른다.
4.2 예비전원설비
4.2.1 설계 일반
(1) 전기사업자의 상용전원 정전, 공동구 내 화재, 폭발, 선로의 단선 등 돌발 사고에 대비하여 예비전원설비를 갖추어 신속하게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예비전원설비에 관한 사항은 화재안전성능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 등에 따르며, 화재안전성능기준 등에서 요구하는 소방부하 및 비상부하의 전원 공급시간을 고려한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인명안전을 위해 지진 이후에도 반드시 기능해야 하는 전기 비구조요소에 대해서는 KDS 41 17 00 및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4) 예비전원설비에 관한 사항은 KDS 32 20 20에 따른다.
4.3 조명설비
4.3.1 설계 일반
(1) 공동구 내에서 원활하게 작업하기 위해 조명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및 KDS 29 10 00에 따라 적합한 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2) 작업 및 대피를 위해 공동구 내부 바닥면 조도는 아래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① 전기실, 발전기실(공동구 내부 설치실) : 100 – 200 lux
② 환기구, 교차구 및 분기구 등 주요 부분 : 100 lux
③ 공동구 일반 부분 : 15 lux
④ 출입구 계단 : 40 lux
4.3.2 조명설비
(1) 광원의 선정 시 발열이 낮고 효율이 높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는 방수형, 방진형 및 내부식성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조명기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인증제품 또는 KS 표준품이나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습기 및 물기가 있는 장소에는 KS C IEC 60529에 적합하여야 하며, 가스 누출 및 체류 등 폭발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KS C 8001에 적합한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4.3.3 비상 조명
(1) 공동구 내부에서 상용 전원의 정전, 화재발생 시 피난활동과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상조명은 예비전원설비로 전원이 공급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2) 비상조명의 기준조도는 각 부분의 바닥면에서 1 lux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3.4 기타 사항
(1) 조명설비에 관한 사항은 KDS 32 30 10 및 KDS 32 30 30에 따른다.
4.4 중앙통제설비
4.4.1 설계 일반
(1) 공동구 내 설비시스템을 감시하고, 각종 설비를 자동으로 운전하며. 공동구에 관한 자료를 기록, 보관 및 분석하는 중앙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2) 중앙통제장치를 원활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전산장비, 보안(영상정보처리기기, 출입감지 등)설비, 소방부하 및 비상부하의 제어반 등에는 상용전원의 정전 또는 비상발전설비의 기동실패에 대비하여 예비전원으로 무정전전원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공동구관리사무소에 중앙통제설비를 수용할 중앙통제실을 설치하고, 다른 공간과 별도 구획하여 통제구역으로 설정하여 관계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4.4.2 기타 사항
(1) 감시제어설비(전기분야)에 관한 사항은 KDS 32 35 10에 따른다.
4.5 출입구 감시장치
4.5.1 설계 일반
(1) 공동구 내부로 비인가자 및 동물 등 침입 가능성이 있는 출입구와 환기구 등에는 감지(感知)장치 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원격감시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기능이 없고 견고한 철제로 구조체에 고정되어 있는 단순한 환기구에는 이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5.2 잠금장치 설치
(1) 공동구의 출입구·환기구 등에는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히 공동구 내부로 진입할 수 있도록 잠금장치를 외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4.5.3 침입감지설비
(1) 공동구 내부로 침입이 우려되는 장소에는 침입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4.5.4 기타 사항
(1)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침입감지설비에 관한 사항은 KDS 32 40 40에 따른다.
4.6 무선 및 유선통신설비
(1) 공동구 내부와 공동구관리사무소 사이에 교신이 가능하도록 비상전화·인터폰 등 유선통신설비를 공동구 내 주요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공동구 내에서 휴대가 가능한 무선통신설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3) 소방서, 경찰서와의 긴급연락
① 공동구관리사무소에 설치하는 중앙통제시스템은 소방서·경찰서 등과 관련된 정보를 상시 교환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4.7 소방전기설비
4.7.1 설계 일반
(1) 공동구의 화재를 초기에 감지, 화재진압 및 소방대의 원활한 소화활동을 위해 설치하여야 하며,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활동설비, 이상침수경보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동구의 화재상황 감시 및 화재 상황을 관할 소방서와 양방향 감시를 할 수 있도록 공동구관리사무소 내에 통합감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공동구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및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따른다.
(4) 인명안전을 위해 지진 후에도 반드시 기능해야 하는 소방설비에 대해서는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4.7.2 기타 사항
(1) 소방전기설비에 관한 사항은 KDS 32 40 30에 따른다.
자료출처 :국가건설기준센터(KC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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