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보존 KDS 34 20 15 :2016란?
KDS 34 20 15 : 2016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에서 제정한 건설기준으로, **"건축물의 내화구조 설계기준"**을 의미합니다. 2016년에 개정된 이 기준은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내화구조의 설계, 시공, 검토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건축물의 용도, 규모, 구조 형식 등에 따라 적용해야 하는 내화재료, 내화구조의 성능, 내화시험 방법 등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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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목적
개발로 인해 훼손된 자연지형을 복구하여 기존 지형과 기능적·경관적으로 조화시키고, 환경친화적인 표토보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KDS 34 20 10(1.2)를 따른다.
1.3 용어정의
KDS 34 20 10(1.3)을 따른다.
1.4 설계고려사항
1.4.1 전제 조건
KDS 34 20 10(1.4.1)을 따른다.
1.4.2 요구조건
(1) 식재공사에 적합한 표토는 반드시 수거하여 재활용한다.
(2) 식재공사 시 표토 소요량과 활용 가능한 표토량을 비교하여 필요시 적절한 표토채취계획을 수립한다.
2. 조사 및 계획
2.1 조사
2.1.1 현황조사
KDS 34 20 10(2.1.1)을 따른다.
3. 재료
3.1 품질 및 성능시험
3.1.1 재료 품질기준
식물생육과 관련된 토양은 일반적으로 유기질이 풍부하고 투수성과 통기성이 양호하며 토양산도가 중성에 가까운 흙을 사용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품질기준은 이 코드 KDS 34 30 10(3.2)에 따른다.
4. 설계
4.1 표토 조사 및 배분
(1) 현황조사시 조사된 보전대상 표토에 대한 위치별 채집 물량 및 배분계획을 결정한다.
(2) 채집대상 표토가 강산성 또는 강알칼리성으로 생육환경 조성을 위해 토양을 중화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중화방법을 마련한다.
(3) 지하수위가 높은 평탄지에서는 가능한 한 채취를 피하고, 토사채취 및 유출에 따른 재해방재상 문제가 없는 구역으로 한다.
4.2 표토의 제거 및 활용
(1) 놀이터·운동장·포장 부위에는 30 cm 정도의 표토를 제거한다.
(2) 표토는 녹지의 식재용토로 활용한다.
(3) 표토활용을 위한 표토보존방법을 강구한다.
4.3 나무와 뿌리 제거
(1) 흙쌓기 부위에는 반드시 죽은 나무나 그 뿌리를 제거하도록 하고 제거 잔재는 재활용하거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2) 제거한 나무나 뿌리는 재활용이 가능할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친환경적 실천과 장소성 보전을 모색한다.
4.4 표토의 운반 및 잔토처리
(1) 단계별 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 가급적 운반거리를 최소화하고 운반 시기, 적치 장소와 작업방법을 고려하여 채취, 운반, 적치 등의 적절한 작업 순서를 정한다.
(2) 잔토처리에 관한 사항
KDS 44 30 00을 따른다.
4.5 표토의 채집, 보관 및 복원
(1) 표토채집 대상지의 여건에 따라 채집방법, 채집두께, 장비를 결정한다.
(2) 채집표토의 일시적인 적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적치높이를 결정한다.
(3) 보관에 적절한 장소 선정이 곤란한 경우 방재나 배수처리대책을 마련한 후 가적치 방안을 마련한다.
(4) 식재수목의 종류에 따라 적정한 두께로 펴주며, 하층토와 복원표토와의 조화를 위해 최소 깊이 20 cm 이상의 지반 경운을 고려한다.
(5) 식재기반이나 마운딩 조성에 사용하는 토양은 표토를 원칙으로 한다.
자료출처 :국가건설기준센터(KC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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