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란?
공동주택을 전문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입주자의 편의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와 운영관리 및 생활관리를 원활하게 이루어 거주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또한 시대의 변화에 따른 주거구조 및 시설의 현대화에 따른 새로운 관리기법의 연구·개발을 통한 공동주택 관리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홈페이지
본회 (우)08513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244(가산동60-73) 벽산디지털밸리5차 1514호 TEL : 1577-0337 본회 ARS 안내 FAX : 02-2068-6333
공제사업단 (우)08513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244(가산동60-73) 벽산디지털벨리5차 1306호 TEL:1577-9332 공제사업단 홈페이지 FAX : 1599-051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윤리강령
우리는 주택관리사로서 품위유지와 청렴결백을 생활화 한다. 우리는 공동주택관리 책임자로서 맡은바 직무에 책임의식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 우리는 전문직업인으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자기계발과 제도정착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우리는 협회의 회원으로서 공익을 존중하며 인화와 봉사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한다.
주택관리사란
자격의 성격 : 주택관리사는 국가 전문자격
업무 : 공동주택 즉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입주자 공동소유인 부대복리시설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를 하는 업무
역할 :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살기좋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보다 전문적인 관리를 통하여 공동주택의 수명을 연장하고 관리비의 효율적 운영으로 입주자등의 재산권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가, 사회 및 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역할
주택관리사 법적 배치근거
주택관리업자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에 한함) 또는 임대사업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 사업자"를 말함)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배치하여야 함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주택관리사 (근거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1항 및 동 시행령 제69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 및 동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배치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의 공동주택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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