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전기설비공사 KCS 32 45 20 :2024란?
KCS 32 45 20 : 2024 "공동구 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는 공동구 내에 설치되는 전력설비, 조명설비, 통신설비, 감시제어설비 등 전기설비 공사에 대한 시공 기준, 자재, 시험, 검사, 안전관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표준시방서는 공동구 내 전기설비의 안전성, 신뢰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시공 및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하여 공사의 품질 향상과 원활한 운영을 도모합니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동구 및 공동구 부대시설의 전기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산업표준화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자연재해대책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차장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1.2.2 관련 기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공동구 설계기준(국토교통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소방청)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행정안전부)
·화재안전성능기준(소방청)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산업통상자원부)
·KCS 32 10 10 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KCS 32 20 10 수변전설비공사
·KCS 32 20 20 예비전원설비공사
·KCS 32 25 10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
·KCS 32 25 20 동력설비공사
·KCS 32 30 10 옥내조명설비공사
·KCS 32 30 30 도로 및 터널조명설비공사
·KCS 32 35 10 감시제어설비(전기분야)공사
·KCS 32 35 20 전기통신설비공사
·KCS 32 35 30 정보설비공사
·KCS 32 35 40 약전설비공사
·KCS 32 40 10 피뢰설비공사
·KCS 32 40 20 접지설비공사
·KCS 32 40 30 소방전기설비공사
·KCS 32 40 40 방범설비공사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1.2.3 관련 표준
(1) 다음 기준의 관련표준을 참조한다.
·KCS 32 10 10 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KCS 32 20 10 수변전설비공사
·KCS 32 20 20 예비전원설비공사
·KCS 32 25 10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
·KCS 32 25 20 동력설비공사
·KCS 32 30 10 옥내조명설비공사
·KCS 32 30 30 도로 및 터널조명설비공사
·KCS 32 35 10 감시제어설비(전기분야)공사
·KCS 32 35 20 전기통신설비공사
·KCS 32 35 30 정보설비공사
·KCS 32 35 40 약전설비공사
·KCS 32 40 10 피뢰설비공사
·KCS 32 40 20 접지설비공사
·KCS 32 40 30 소방전기설비공사
·KCS 32 40 40 방범설비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일반
1.4.1 공통사항
(1) 공동구 전기공사용 모든 기기 및 재료는 KS 표준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선관은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시공 시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공사에 사용되는 전선 및 케이블은 상별 색상을 구분 시공하여 준공 후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유지보수 관리를 위한 표시
① 각종 분전반 · 배전반 · 단자반 및 접속함 등에는 도면에 명기된 해당 기기의 기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배선의 설치 후 전압별 · 상별 · 간선번호 · 회로번호 및 부하명 등을 명기하여 일정한 간격마다 표시하고 부하 단에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간선은 상 구분을 변압기로부터 일관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전선 및 전력케이블을 지하 매설 시에는 굴착공사 착수 전에 지장물의 종류 · 위치 · 크기 및 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대책을 수립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자재는 공사 완료 전까지 해당하는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6)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4.2 배선설비
(1) 습기 또는 물기가 있거나 먼지가 많은 곳에 사용하는 배선 기기는 각각 방습 · 방수 · 전폐형 등 사용 장소에 적합한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동구 배선설비공사 중 관련 공사의 시공범위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전선은 상의 식별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케이블 말단에 색상 절연튜브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4) 케이블 트레이 및 전선관의 배선 시 지지물은 집중 하중 및 시공 ·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배선설비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4.3 금속제의 부식방지
(1) 금속제 배선통로 및 그 부속물 중 시공 과정에서 도금 또는 부식방지 마감이 손상을 입은 경우 부식방지 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수분 등 부식성 가스가 체류하는 장소에서 노출되는 금속제는 부식방지 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3) 부식방지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4.4 조명설비
(1) 공동구 조명설비 시공 전에 제작상세도 및 시공상세도 등을 발주자 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조명기구는 시공 전에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3) 타 공종과의 간섭 발생 시 해당 공종 시공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4) 조명설비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4.5 수변전설비공사
(1) 공사 착공 전에 배선도 및 배전반의 배치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중앙감시제어설비공사가 있는 경우, 감시제어설비를 위한 접점 및 단자대 등을 해당 공종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수변전설비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4.6 예비전원설비공사
(1) 무정전전원장치(UPS)
① 현장 반입 시 충격이나 진동으로 전기기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작 전에 해당 실의 구조, 배전반의 배열 형태 및 도장상태 등을 확인한 후 제작 착수하여야 한다.
(2) 비상발전기는 현장 반입 시 충격이나 진동으로 전기기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예비전원설비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4.7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 설비공사
(1) 공동구의 카메라 설치 위치의 주변 여건을 세밀히 조사한 후 공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모든 자재는 KS 표준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설비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5 시스템 허용오차
(1) 제작품은 사전에 적정 용량 · 규격 · 구조 · 설치방법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6 운반 · 보관 · 취급
(1) 현장여건,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반입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반입 시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운반 및 취급이 용이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4)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7 타 공종과의 협력
(1) 공동구 전기설비 설치 시 설치 공간 확보 · 주변 환경조건 및 설치 대상 공간의 미관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건축 · 토목 및 기계설비 등 관련 공종과 협의하여야 한다.
(2) 타 공종과의 협력은 감리자의 입회 또는 위임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배선설비
(1) 금속관 공사
① 전선은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른다.
② 전선, 전선관 및 부속자재는 KS 표준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관 단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은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른다.
(3) 케이블트레이에 사용되는 강판은 KS 표준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배관, 배선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2 수변전설비
(1) 수배전반
① 수배전반은 옥내 자립 폐쇄형으로 전면 및 후면에 도어를 만들고 손잡이에는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 수배전반마다 접지 모선을 설치하고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③ 수배전반에 수용된 기기의 온도가 최고 허용온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통풍구와 환기용 팬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수배전반에 습기 제거를 위한 히터를 설치하고 별도의 조작개폐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전반 내 배선
① 전선의 분기는 단자에서 실시하고 각 단자마다 삽입식 단자대를 설치하여 보수 점검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모선은 정격용량 이상의 규격으로 하여야 하며, 주요 접속부 부분은 은도금 등으로 처리하고 차단기의 차단용량에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 각 반의 베이스 상단에 접지모선을 설치하여야 하며, 반 하부에는 보호도체를 접속할 수 있는 접지단자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수배전반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3 예비전원설비
(1) 축전지
① 축전지는 보통 사용 상태에서 그 기능이 안정적으로 지속되어야 한다.
② 축전기의 밀폐구조는 보통 사용 상태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지속되어야 한다.
(2) 무정전전원장치
① 주회로 배선의 단말 부는 터미널로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② 순변환부와 역변환부의 주제어 소자는 정격용량 이상으로 선정하고, 옥외 설치 시에도 이상이 없도록 내열성을 가져야 한다.
③ 내부회로의 점검 및 보수가 용이하고 방열통풍이 잘 되도록 한다.
(3) 비상발전기
① 엔진은 발전장비가 요구하는 내구성 · 견고성 및 정숙성 등을 고루 갖춘 성능의 것이어야 한다.
② 엔진운전반은 엔진 및 발전기 설치대에 설치되도록 하고, 시동 · 정지 및 운전 상태를 감지할 수 있는 표시등 및 각종 계기 등이 있어야 한다.
③ 자립형 발전기 제어반은 엔진 및 발전기와 분리되어 있어야 하고, 상용전원을 감지하여 상용전원 공급 여부에 따라 부하차단 및 정지가 이루어지며, 발전 장비를 원활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각종 계기와 경보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4) 예비전원설비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4 조명설비
(1) 조명기구의 조립은 나사 또는 용접 등에 의하며, 나사를 이용할 때에는 사용 중 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의 몸체 크기는 조명기구 내부 발열과 안전 확보에 충분한 크기의 것이어야 하며, 설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환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환기구는 먼지 및 벌레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리드선은 내열전선 또는 KS 표준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전선을 사용하고, 리드선 인출구는 전선을 인출 후에도 방습 및 방진이 될 수 있도록 방수형 커넥터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는 KS 표준품 및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고, 사용 조건에 적합한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습기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조명기구는 설치 장소에 따라 적합한 방수보호등급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6) 조명설비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5 소방전기설비공사
(1) 소방전기설비공사에 관련한 사항은 KCS 32 40 30을 따른다.
(2) 소방전기설비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6 감시제어설비공사(전기분야)
(1) 감시제어설비공사(전기분야)에 관련한 사항은 KCS 32 35 10을 따른다.
(2) 감시제어설비공사(전기분야)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자재품질관리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 부식 ·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을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구조
(1) 각 자재의 구성이 공동구 전기설비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각 자재가 설치되는 장소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타 설비와 혼재 시 각 기기들이 조화롭게 시설 가능성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이 완료된 부분에 시공하는 경우 손상이나 오염이 없는 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1.2 배선
(1) 외부로부터 노이즈가 침투할 우려가 있는 배선은 차폐(실드)형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강 전류회로와 약 전류 전선은 같은 배관에 시공해서는 안된다.
(3) 배선은 기기의 단자에 직접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단자함을 사용하는 경우는 배선을 단자함에서 연결할 수 있다.
(4) 강전류 회로를 포함하는 기기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5) 배선 시공 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공사 간 간섭
3.2.1 수변전설비
(1) 수변전설비 시공은 KCS 32 20 10 수변전설비공사에 따른다.
(2) 수변전설비 접지는 KCS 32 40 20 접지설비공사에 따른다.
3.2.2 예비전원설비
(1) 예비전원설비 시공은 KCS 32 20 20 예비전원설비공사에 따른다.
3.2.3 조명설비
(1) 조명설비 시공은 KCS 32 30 10 옥내조명설비공사 및 KCS 32 30 30 도로 및 터널조명설비공사에 따른다.
3.2.4 소방전기설비공사
(1) 소방전기설비 시공은 KCS 32 40 30 소방전기설비공사에 따른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구조검사
(1) 공동구전기설비공사에서 시공하는 기기 · 장비 구조의 설계도 및 제작도와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3.2 동작시험 및 검사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이 동작 시험 · 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3.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 · 검사 및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만족한 결과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3.3.4 기타
(1)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자료출처 :국가건설기준센터(KC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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