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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전기설비공사 KCS 32 40 30 :2024 건설 표준시방서

길위에서의 낭만 2024.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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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전기설비공사 KCS 32 40 30 :2024란?

KCS 32 40 30 :2024 "소방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는 건축물의 소방전기설비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문서입니다. 소방전원,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소화설비, 비상경보설비, 피난구 유도등, 누전경보기, 소방시설 수신기 등 소방전기설비의 자재, 시공, 시험, 검사 및 유지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규정하여 소방시설의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화재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합니다.

소방전기설비공사 KCS 32 40 30 :2024 건설 표준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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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 중 소방전기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다른 분야에서도 이를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건축사법

·산업표준화법

·소방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1.2.2 관련 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소방설비의 내진설계기준(소방청)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

·화재안전기술기준(소방청)

·화재안전성능기준(소방청)

·KCS 32 10 10 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KCS 32 25 10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

·KDS 32 10 11 전기설비 관련 시설공간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1.2.3 관련 표준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 절연케이블

·KS C IEC 60332-3-24 화재조건에서의 전기 및 광섬유케이블 시험 - 제3-24부: 수직배치된 케이블 또는 전선의 불꽃전파 시험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KS C IEC 60614-1-A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0849 비상용 사운드 시스템

·KS C IEC 61084 전기설비용 케이블트렁킹 및 덕트시스템

·KS C IEC 61537 케이블트레이시스템 및 케이블래더시스템

·KS C IEC 62040 무정전 전원장치(UPS)

·KS C IEC TR 62060 2차전지 셀과 전지 - 고정형 납축전지의 모니터링-사용자 지침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KS C 3341 저독성난연 폴리올레핀절연전선

·KS C 4310 무정전전원장치

·KS C 8305 배선용 꽂음 접속기

·KS C 8321 산업용 배선차단기

·KS C 8332 주택용 배선차단기

·KS C 8465 레이스웨이

소방전기설비공사 KCS 32 40 30 :2024 건설 표준시방서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환경요구사항

1.4.1 현장유지

(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

(2)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

(3) 공사 중 소음·진동·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 자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1.4.2 발생자재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하여야 한다.

1.5 시스템 허용오차

(1) 제작품은 사전에 적정 용량·규격·구조·설치 방법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6 운반·보관·취급

(1) 현장여건,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반입 시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운반 및 취급이 용이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4)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7 타 공종과의 협력

(1) 소방전기설비 설치 시 설치 공간 확보·주변 환경조건 및 설치 대상 공간의 미관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건축·토목 및 기계설비 등 관련 공종과 협의하여야 한다.

(2) 타 공종과의 협력은 감리자의 입회 또는 위임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소방전기설비공사 KCS 32 40 30 :2024 건설 표준시방서

2. 자재

2.1 소방전기설비

2.1.1 재료

(1) 단자함은 강판 또는 스테인리스강제로서 하고 단자대 설치 및 배선을 연결하며 구조적으로 안전하여야 한다.

(2) 단자함의 도어는 잠금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3) 단자함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2 구성품

(1) 자동화재탐지설비

① 화재수신반의 음향 기구는 다른 기기의 음향과 구분되고, 감지기·중계기 및 발신기의 경계구역을 표시하여야 하며, 경계구역마다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한다.

② 중계기가 화재수신반에서 전원을 공급받지 않는 경우, 전원 입력에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고 전원의 정전 시 즉시 화재수신반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감지기는 열감지기·연기감지기·복합형감지기(열복합형·연기복합형·열연기복합형 등) 및 특수형(불꽃·아날로그·다신호식·광전식분리형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발신기는 이송 도중 충격에 장애를 받지 않고,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부식에 대비한 내식가공 또는 방청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⑤ 화재수신반·중계기·감지기 및 발신기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배선

① 내화배선은 내열성 전선을 내화 공법으로 배선하는 경우 또는 내화성케이블로 배선하는 경우로 하여야 한다.

② 내열배선은 전선을 내열 공법으로 배선하는 경우 및 내열성케이블로 배선하는 경우로 하여야 한다.

③ 내열배선·내화배선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누전경보기

① 음색은 다른 것과 명확히 구분되고, 전원은 주 분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하며, 과전류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전원 개폐기는 누전경보기용임을 표시하고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자동화재속보설비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하거나 수동으로 소방관서에 전달되는 기능으로 하여야 한다.

② 속보설비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비상방송설비

①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실내 1W) 이상으로 하고, 음량조절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방송조작부는 기동장치와 연동하여 동작 층과 구역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다른 용도의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경우는 화재 시 다른 신호를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③ 방송장치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 유도등 및 유도표지설비

① 유도등(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객석유도등)은 설계도에 따르되, 전원은 유도등 전용 배선으로 하여야 한다.

② 축광유도표지(피난구·통로 등)는 설계도에 따르되, 쉽게 파괴되지 않는 재질로 견고한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유도등·유도표지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7) 비상콘센트설비

① 구조는 동작이 확실하고, 취급·점검·보수 및 부속품의 교체가 쉬워야 하며, 충전부는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② 쉽게 부식되지 않는 내식성 자재 또는 방식 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③ 부품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쉽게 풀리지 않도록 한다.

④ 보호함을 설치하여 콘센트 및 배선차단기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⑤ 부품·기능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8) 무선통신보조설비

① 설계도에 따라 누설동축케이블·안테나·분배기·증폭기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② 누설동축케이블 또는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는 50Ω으로 하고, 부속품(분배기·종단저항 등)도 이에 따른다.

③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9) 비상전원 및 제어반 등의 내진설비

① 비상전원 및 제어반 등을 바닥에 고정하는 경우 기초(패드 포함) 부분의 구조 안전성을 확인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② 내진설비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소방전기설비공사 KCS 32 40 30 :2024 건설 표준시방서

2.2 소방펌프 제어

2.2.1 재료

(1) 단자함은 강판 또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하고 단자대 설치 및 배선을 연결하며 구조적 으로 안전하여야 한다.

(2) 단자함의 도어는 잠금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3) 단자함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2 구성품

(1) 감시제어반 구조

① 펌프마다 동작·정지 및 고장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램프 및 경보기능이 있어야 하고,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동작시키거나 동작을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

②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경우 상용 또는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자동·수동으로 상용 또는 비상전원으로 전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③ 감시제어반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감시제어반 설치

① 재해(화재·침수 등)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감시제어반은 해당 소화설비의 전용으로 한다.

③ 감시제어반은 전용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장소·타 설비 공용사용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동력제어반

① 재해(화재·침수 등)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동력제어반은 해당 소화설비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③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배선

① 비상전원 공급 장치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전원 회로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한다.

②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해당 용도를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내화배선 예외 및 배선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제연(배연)설비

2.3.1 재료

(1) 단자함은 강판 또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하고 단자대 설치 및 배선을 연결하며 구조적 으로 안전하여야 한다.

(2) 단자함의 도어는 잠금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3) 단자함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2 전원

(1) 비상전원

① 비상전원(발전기·축전지 등)은 점검에 편리하고, 재해(화재·침수 등)로 인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설비를 유효하게 일정시간이상 작동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상용전원의 공급이 중단된 때, 자동으로 비상전원의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④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하여야 하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 장치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만 있어야 한다.

(2) 기타

① 비상전원설비를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KCS 32 20 20 예비전원설비공사에 따른다.

③ 비상전원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축전지설비

2.4.1 설비

(1) 전기 공급이 중단된 때, 해당 설비는 자동으로 축전지에서 전기를 공급받아야 한다.

(2) 축전지는 기기 내장형 또는 별도 설치형으로 한다.

(3) 축전지 시설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2 용도

(1) 소방설비(화재수신반·중계기·비상경보설비·가스누설경보기·자동화재속보기·유도등·비상조명등·소화설비의 제어반용 등)용 전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비상발전기가 설치된 경우, 충전 전원은 비상전원 회로로 한다.

(3) 축전지에서 공급대상·충전 등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3 구조

(1) 취급·보수 및 점검이 쉽고 내구성이 있어야 하고, 먼지·습기 등에 의하여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2) 배선은 부하 전류용량보다 허용전류가 큰 것으로서 배선의 접속이 적합하여야 한다.

(3) 외부에서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충전부는 보호되도록 하고 외함과 단자 사이는 절연물로 보호하여야 한다.

(4) 연결 배선은 양극과 음극은 색상을 구분하여 오 접속 방지하여야 한다.

(5) 축전지에 배선을 직접 납땜해서는 안 되며, 단전지 사이를 연결하는 경우는 확실하고 견고한 공법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6)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 역 충전방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축전지는 용량(전압·전류 등)이 균일한 것을 사용한다.

2.4.4 기타

(1) 축전지 용량은 해당설비 규모에 따라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2) KCS 32 20 20 예비전원설비공사에 따른다.

소방전기설비공사 KCS 32 40 30 :2024 건설 표준시방서

2.5 자재품질관리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배관을 사용하는 경우, 일정한 거리 이상이 되거나 옥내와 옥외가 연결되는 곳 등에는 풀박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선 상호 간의 접속은 박스 내부에서 하고, 전선 커넥터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기기에 연결하는 배선은 단자에 직접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상세한 공법은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4) 단자함 또는 박스에서 기기로 연결하는 배선은 노출되지 않는 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2 공사 간 간섭

3.2.1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공

(1) 화재수신반은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하고, 경계구역이 표시된 도면을 비치하여야 하며, 대상물 하나에 화재수신반이 2개 이상 설치되는 경우 화재수신반 설치장소 상호 연결을 위한 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중계기는 화재수신반과 감지기 사이에 설치하고, 조작 및 점검이 편리한 불연구역 또는 발신기 등의 내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3) 감지기는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지하층·무창층 등)·실내 용적이 작은 장소·높이가 낮은 장소에서 비화재보를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한 공법이나 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

(4) 발신기는 조작이 쉬운 장소 및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5) 화재수신반·중계기·감지기·발신기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소방전기설비공사 KCS 32 40 30 :2024 건설 표준시방서

3.2.2 배선 시공

(1) 내화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별표 1(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의 종류 및 공사방법)에 따른다.

(2) 내열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별표 1(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의 종류 및 공사방법)에 따른다.

(3) 내화배선과 내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의 종류 및 이격거리·격벽의 높이 등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3 비상경보 및 비상방송설비 시공

(1) 비상벨 및 자동식 사이렌은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단독형 화재경보기는 최상층 계단실 천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방송용 증폭기와 조작부는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방송용 배선은 화재로 인해 배선이 단락되어도 다른 층의 방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비상경보·비상방송설비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4 유도등 및 유도표지 시공

(1)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상의 장소에 설치하고, 통로유도등은 통행에 지장이 없는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며, 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유도표지는 쉽게 떨어지지 않는 공법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3) 유도등·유도표지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5 비상콘센트설비 시공

(1) 전원회로는 주 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전기회로의 사고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전원회로는 각층에 2개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대상 층의 비상콘센트가 1개인 때는 하나의 회로로 할 수 있다.

(3) 비상콘센트 접지극 및 금속제 외함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4) 비상콘센트설비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6 무선통신보조설비 시공

(1) 누설동축케이블은 화재 시 케이블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지금구로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2) 누설동축케이블은 금속판 등에 의해 전파의 특성이 저하되지 않아야 하고, 말단부분 에는 무반사종단저항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분배기 등은 먼지·습기 및 부식으로 기능에 이상이 있어서는 안 되며, 점검이 편리하고 재해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증폭기의 배선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5) 무선통신보조설비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구조검사

(1) 소방전기설비공사에서 시공하는 기기·장비 구조의 설계도 및 제작도와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3.2 동작시험 및 검사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3.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만족한 결과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3.3.4 기타

(1)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자료출처 :국가건설기준센터(KC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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