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예비전원설비공사 KCS 32 20 20 :2024 건설 표준시방서

예비전원설비공사 KCS 32 20 20 :2024란?

KCS 32 20 20 :2024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제정한 예비전원설비공사에 대한 건설 표준시방서입니다. 이 시방서는 예비전원설비의 설계, 시공, 검사 및 유지보수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제공하여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예비전원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내용은 예비전원 시스템의 종류, 용량, 성능, 설치 환경, 안전 기준, 시험 및 검사 절차 등을 다루며, 전력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예비전원설비공사 KCS 32 20 20 :2024 건설 표준시방서1
예비전원설비공사 KCS 32 20 20 :2024 건설 표준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 공사 중 예비전원으로 사용되는 자가발전설비공사, 정지형전원설비공사(직류전원장치·무정전전원장치 등), 회전형무정전전원설비공사, 전기저장장치공사(ESS) 등에 대하여 적용하며,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적용한다.

(2) 전기저장장치(축전지를 사용하는 것)를 예비전원으로 이용하는 경우 KCS 32 20 30 신전원설비공사의 전기저장장치 부분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공항시설법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표준화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승강기안전관리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의료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항만법

1.2.2 관련 기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소방청)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행정안전부)

·화재안전성능기준(소방청)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

·KCS 31 10 10 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예비전원설비공사 KCS 32 20 20 :2024 건설 표준시방서2
예비전원설비공사 KCS 32 20 20 :2024 건설 표준시방서

1.2.3 관련 표준

1.2.3.1 공통 표준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KS C IEC 60614-1-A 전기 설비용 전선관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KS C IEC 60898 주택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과전류보호용 차단기

1.2.3.2 자가발전설비

·KS C IEC 60034 회전기기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 절연케이블

·KS C IEC 60228 절연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502 정격전압 1 kV~30 kV 압출성형 절연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KS B 1563 방진스프링 마운트

·KS B 6014 가스터빈 시험방법

·KS B 6083 가스터빈의 조달시방

·KS B 6232 체인블록

·KS B 7501 소형벌루트 펌프

·KS C 4402 충전용 정류장치

·KS C 8401 강제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전선관

·KS C 8459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KS D 3501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12 냉간압연강판 및 강대

·KS D 3562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64 고압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

·KS D 3583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 강관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5301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

·KS D 5530 구리 버스바

·KS D 8308 용융 아연도금

1.2.3.3 정지형전원설비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 절연케이블

·KS C IEC 60228 절연케이블용 도체

·KS B 1561 방진스프링행거

·KS B 1563 방진스프링마운트

·KS C 2202 납축전지용 격리판

·KS C 2207 납축전지용 전조

·KS C 4402 충전용 정류장치

·KS C 8505 고정형 납축전지

·KS C 8518 밀폐 고정형 납축전지

·KS C 4310 무정전전원장치

1.2.3.4 회전형 무정전전원장치

·KS C IEC 60034 회전기기

·KS C IEC 60146 반도체 컨버터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 절연케이블

·KS C IEC 60228 절연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2040 무정전전원장치

·KS B 1561 방진스프링행거

·KS B 1563 방진스프링마운트

·KS D 5530 구리 버스바

·KS D 8308 용융 아연도금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예비전원설비공사 KCS 32 20 20 :2024 건설 표준시방서3
예비전원설비공사 KCS 32 20 20 :2024 건설 표준시방서

1.4 시스템 허용오차

(1) 제작품은 사전에 적정 용량·규격·구조 및 설치 방법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5 운반·보관·취급

(1) 현장여건,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반입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반입 시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운반 및 취급이 용이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4)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6 타 공종과의 협력

(1) 예비전원설비 설치 시 설치 공간 확보·주변 환경조건 및 설치 대상 공간의 미관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건축·토목 및 기계설비 등 관련 공종과 협의하여야 한다.

(2) 타 공종과의 협력은 감리자의 입회 또는 위임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자가발전설비

2.1.1 재료

(1) 성능

① 상용전원 정전 시, 규정된 시간 내에 전압을 확립하여, 부하회로에 공급하고, 상용전원 복구 시 원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정격출력으로 연속 1시간 이상 운전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정격항목은 출력용량, 전압, 전류, 주파수, 상수, 역률, 연속정격, 회전속도, 절연종류 등이다.

④ 성능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발전기

① 절연은 저압발전기는 E종 이상·고압발전기는 B종 이상으로 하고, 필요 시 축수 및 고정자의 온도를 계측하는 장치를 설치한다.

② 과전류내력 기준·단락전류 기준·과속도 내력·주파수 파형·최대 전압변동률 및 전압강하율 등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발전기는 역상 분 전류 15 %의 불평형부하에 견뎌야 한다.

④ 성능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예비전원설비공사 KCS 32 20 20 :2024 건설 표준시방서4
예비전원설비공사 KCS 32 20 20 :2024 건설 표준시방서

2.1.2 내연기관

(1) 설치 장소의 주위온도는 5℃~40℃, 습도는 40~80%로 하고, 원동기의 급수온도는 32℃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디젤기관은 단동 4사이클 또는 2사이클 방식으로 하고, 가스기관은 3원 촉매식 또는 희박연소방식 단동 4사이클 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장치 또는 배전반에서 수동운전·정지 등의 조작을 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디젤 및 가스기관의 과속도 내력·과부하 출력·진동 등 성능이 기준 값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조속기의 속도 조정 범위는 무 부하 시 정격회전속도의 ±5% 정도로 한다.

(5) 계측장치로 회전계·윤활유압력계·윤활유온도계·기통온도계 (공냉식기관)· 냉각수 온도 계 (수냉식기관)·배기가스온도계·연료가스압력계(가스기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기동장치 및 정지장치

① 전기기동방식 또는 공기기동방식을 사용하고, 가스기관은 반복기동 시 점검 및 원동기 내 연료 가스를 제거한 후에 재 기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디젤기관의 정지방식은 연료차단식 또는 흡입 공기차단식으로 한다.

③ 가스기관의 정지방식은 연료가스 차단방식으로 하고, 원동기 정지명령 시 원동기 내부의 과열방지에 대비하여 무 부하운전을 하여야 한다.

(7) 받침판은 고무·금속스프링 또는 조합 방진장치로 스토퍼를 부착하고, 진동은 기동 및 정지 시 공진 점을 통과하는 경우에도 유해한 영향이 있어서는 안 된다.

(8) 명칭·형식·정격출력·정격회전속도·제조자명·제조년월 및 제조번호를 표시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9) 사이클·성능·계측기·기동정지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3 가스터빈

(1) 가스터빈은 주위온도 5℃~40℃, 상대습도 40~80%로 하여야 한다.

(2) 터빈은 단순개방 사이클 가스터빈 등으로 하고, 터빈 측 또는 배전반에서 수동운전 및 정지 등의 조작을 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발전기 등과 함께 방음 패키지 내에 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음은 패키지로부터 1 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하로 한다.

(3) 사용하는 연료는 액체연료 또는 기체연료로 하여야 한다.

(4) 성능

① 정격부하 차단 시, 8초 이내에 정상 회전속도가 되고, 전환 시 회전속도 변화율은 정격 회전속도 +5%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1 축식 가스터빈은 발전기 정격출력(kW)의 10% 부하, 2축식 가스터빈은 발전기 정격출력(kW)의 70% 부하에서 8초 이내 정상회전 속도에 도달하고, 과속도 내력은 발전기를 직결한 상태로 정격 회전속도의 105%에서 1분간 무 부하운전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5) 조속기의 속도 조정 범위는 무부하 시, 정격회전 속도의 ±5%로 한다.

(6) 계측장치는 전기식 회전계·윤활유 압력계·윤활유 온도계·공기압축기의 토출압력계·배기가스 온도계(또는 터빈입구 가스온도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7) 기동방식은 전기기동방식 또는 공기기동방식으로 하고, 정지방식은 연료차단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정지 명령 시 재 기동에 대비하여 일정한 시간 동안 무부하운전을 하여야 한다.

(8) 받침판은 고무·금속스프링 또는 조합 방진장치로 스토퍼를 부착하고, 진동은 기동 및 정지 시 공진 점을 통과하는 경우에도 유해한 영향이 있어서는 안 된다.

(9) 명칭·형식·정격출력·정격회전속도·제조자명·제조년월 및 제조번호를 표시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10) 사이클·성능·계측기·기동정지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4 배전반

(1) 저압 발전기는 교류전압계·교류전류계·주파수계·삼상전력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고압 발전기는 (1)의 계기에 역률계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2.1.5 부속장치

(1) 공기압축기의 정격압력은 고 압력에서는 2.9 MPa, 저 압력에서는 0.9 MPa을 기준하고, 기동방식은 절체 스위치에 의한 자동 및 수동운전으로 하여야 한다.

(2) 공기탱크는 원동기와 발전기를 직결한 상태에서 공기탱크 1 개를 이용하여 배전반 조작에 의해 3회 이상 기동이 가능하고, 동일 용량의 것을 2대 설치하여야 하며, 공기탱크에는 안전밸브·급기밸브·배기밸브·드레인밸브 및 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기압축기의 자동운전용 또는 공기압력 감소 시의 경보표시용 압력검출스위치를 설치한다.

(3) 충전방식은 부동충전 또는 간헐충전이 되도록 하고, 수동조작에 의하여 균등충전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며, 정류장치 및 자동정전압장치를 가진 전파정류 방식으로 한다.

(4) 정류장치는 축전지를 상시 충전할 수 있어야 하고, 출력 측에 전압계·전류계· 충전 표시장치·축전지의 충전상태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정류장치의 입출력 측에는 배선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축전지는 고율 방전용으로 원동기 기동에 충분한 용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6) 부속장치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예비전원설비공사 KCS 32 20 20 :2024 건설 표준시방서5
예비전원설비공사 KCS 32 20 20 :2024 건설 표준시방서

2.2 정지형전원설비

2.2.1 직류전원장치

(1) 구성

① 직류전원장치는 수변전설비 조작 및 비상조명 전원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정류 장치와 축전지로 구성 된다.

② 축전지를 내장한 부분은 내산 또는 내알칼리 도장을 하여야 한다.

③ 제어배선용 단자대는 여유가 있어야 하고, 전압의 크기에 따라 충분히 이격하여야 한다.

④ 축전지 상호 간 및 축전지와 지지시설 사이에는 완충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정류장치

① 정류장치는 금속제함에 내장하고, 함은 개‧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전면에는 명판·계기·표시등 등의 필요한 기구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금속제함 내부 도체는 구리 버스바로 하고, 전선을 사용할 경우 배선은 덕트 배선 또는 다발 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배선의 고정부에서 금속부분이 배선을 직접 누르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③ 금속제함 내 도체의 접속은 단선·접촉 불량·접속의 빠짐·혼촉 등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고, 접지선을 접속할 수 있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금속제함은 견고한 구조로서, 내장기구·기기의 무게·부품의 작동 등에 충분히 견디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⑤ 축전지를 금속제함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는 보수 및 점검을 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⑥ 금속제함은 방청처리를 하고, 난연성 및 내구성이 있는 도료로 도장하여야 하며, 축전지를 내장하는 부분은 축전지의 종류에 따라 내산 또는 내알칼리성 도료로 도장하여야 한다.

⑦ 금속제함은 넘어지지 않도록 바닥에 고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⑧ 정류장치의 정격항목은 교류정격 (공칭교류전압·정격주파수) 및 직류정격 (정격직류전압·정격직류전류)으로 하여야 한다.

⑨ 정류장치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축전지

① 축전지는 양극판·음극판·격리판·전조·뚜껑 등으로 구성되고, 주위온도는 –15 ~ +45℃ 범위에서 이상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② 축전지 케이스는 액면을 볼 수 있는 내산성의 합성수지제로 한다.

③ 축전지의 밀폐 구조는 일반적 사용 상태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지속되어야 한다.

④ 단자는 볼트와 너트로 접속할 수 있어야 한다.

⑤ 축전지는 기준에 따른 방폭 성능·최대 방전전류·자기방진·밀폐반응 효율과 충전· 수명 등의 성능이 있어야 한다.

⑥ 축전지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2 정지형무정전전원설비

(1) 구성

① 전기재료는 품질이 양호하고 절연수준이 높고, 배선은 내열성의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배선의 단말 부는 터미널로 견고히 부착하고, 회로 간에 연결되는 부분은 표시용 밴드를 사용하여 회로의 식별 및 분리가 용이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장치는 실내 수직 자립형으로 내부 회로 점검 및 보수가 용이하고, 계기·조작스위치 및 주 조정장치는 기기 전면에 설치하여 조작 및 운용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모든 제어용 계전기류는 먼지 등에 의한 접촉 불량을 방지하기 위해 방진커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성능

① 정지형무정전전원장치의 형식은 부하전력의 연속성 및 출력전력의 크기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② 무정전전원장치 정격은 연속동작형은 100% 연속하여 사용 가능하여야 하고, 대기 동작형은 기준정격 유지시간 동안 연속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③ 특성 표시는 교류입력전압 허용 변동범위·교류입력주파수 허용변동범위·교류 출력전압안정도·교류 출력주파수안정도·교류 출력전압 종합파형왜형율·과부하내량 등으로 하여야 한다.

(3) 정지형무정전전원장치의 자재 및 성능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회전형무정전전원설비

2.3.1 구성

(1) 엔진 및 발전장치와 결합한 형태의 경우 회전에너지보존장치는 순간전압강하의 대응과 정전 시 엔진이 작동할 때까지 발전장치에 회전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2) 발전장치와 결합한 형태인 경우 정격은 입력(전압·주파수·전압허용값·역률 등)값 및 출력(전압·주파수·전압허용값·전압불평형률·고조파왜율·역률·효율 등)값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회전형무정전전원설비 구성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2 클러치

(1) 클러치는 엔진의 동력을 동기발전기와 회전에너지보존장치에 전달하여야 한다.

(2) 클러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3 회전에너지보존장치

(1) 회전에너지보존장치는 기계적인 비상에너지를 축적하여야 한다.

(2) 회전에너지보존장치는 상용전원 및 동기발전기의 운전과 연동하여 기계적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어야 한다.

(3) 회전에너지보존장치는 엔진이 기동하여 동기발전기를 구동할 때까지 무순단으로 동기발전기를 구동하여 부하에 정격전압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4) 회전에너지보존장치는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4 제어반

(1) 발전장치와 결합한 형태인 경우 제어반은 장비(엔진·발전기·클러치·회전에너지보존장치 등)를 조정하고, 전원(상용전원 및 발전기전원 등)에서 부하까지 전력 제어 및 감시하여야 한다.

(2) 발전장치와 결합한 형태인 경우 제어반은 회전기계 제어반 및 배전반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3) 제어반 구성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예비전원설비공사 KCS 32 20 20 :2024 건설 표준시방서6
예비전원설비공사 KCS 32 20 20 :2024 건설 표준시방서

2.3.5 정류 장치

(1) 이 기준 2.2.1 (2)에 따른다.

2.3.6 기타

(1) 디젤엔진·동기발전기·연료·배관재료 등은 이 기준 2.1에 따른다.

(2) 회전형무정전전원설비 재료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자재품질관리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자가발전설비 시공

3.1.1 시공

(1) 기기

① 자가발전설비는 수평으로 밀림·전도(넘어짐) 등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설비의 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하고, 지내력이 있는 바닥 또는 지반면에 설치한다.

③ 장비설치 시 해당 장소의 내진성능에 적합한 기초볼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발전기 및 원동기

① 받침판은 콘크리트 기초위에 수평 및 중심선 등 위치를 잡고 조립하여 설치한다.

② 발전기 및 원동기의 수평·중심선·입출력축 부의 휨 등에 대해서 적절한 보정을 하여야 한다.

③ 발전기 및 원동기의 조립·설치 완료 후 부대설비를 설치하고, 축 중심 등을 조정하여야 하며, 받침판 수평을 확인한 후 기초 볼트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④ 발전기 및 원동기는 동물의 침입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발전기 및 원동기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배전반

① 배전반은 KCS 32 20 10의 3.3.5에 따른다.

② 발전기 및 원동기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2 배선

(1) 배선은 원동기 등에서 발생하는 열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고온부에서 일정거리를 이격하여야 한다. 다만, 내열성이 있는 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

(2) 충전부에 혼촉할 수 없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 배선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공사시방서 및 한국전기설비규정 244.2.2(비상용 예비전원설비의 배선)에 따른다.

예비전원설비공사 KCS 32 20 20 :2024 건설 표준시방서7
예비전원설비공사 KCS 32 20 20 :2024 건설 표준시방서


3.2 정지형전원설비 시공

3.2.1 직류전원장치

(1) 시공

① 직류전원장치는 바닥기초 및 설치가대 등과 앵커볼트로 확실히 고정하고, 구조물에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② 직류전원장치는 보수점검이 편리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③ 국부적인 온도상승이 되거나 직사광을 피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④ 장치의 발열량이 이상온도 상승을 일으키면 환기설비 및 공조설비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⑤ 지진 시 수평이동 및 전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내진 시공을 하여야 한다.

(2) 기기 설치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2 배선

(1) 케이블 배선

① 케이블 배선은 계통별로 질서 있게 배열한다.

② 제어회로 등의 기기단자 등과의 접속은 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전기실 바닥 개구부·바닥 관통 부 및 배관의 끝단은 습기·먼지 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3) 배선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공사시방서 및 한국전기설비규정 244.2.2(비상용 예비전원설비의 배선)에 따른다.

3.3 회전형무정전전원설비 시공

3.3.1 시공

(1) 이 기준 3.1.1에 따른다.

(2) 회전형무정전전원설비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2 배선

(1) 이 기준 3.1.2에 따른다.

(2) 배선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 및 한국전기설비규정 244.2.2(비상용 예비전원설비의 배선)에 따른다.

3.4 현장품질관리

3.4.1 구조검사

(1) 예비전원설비공사에서 시공하는 기기·장비 구조의 설계도 및 제작도와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4.2 동작시험 및 검사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4.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만족한 결과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3.4.4 기타

(1)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함께보면 좋은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