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조명설비공사 KCS 32 30 10 :2024란?
KCS 32 30 10 :2024는 건설 표준시방서로서, 옥내조명설비공사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시방서는 조명 설비의 설계, 시공, 검사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단계를 다루며, 안전성, 신뢰성, 효율성 및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구사항과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건축물 내부 조명 설비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 공사 중 옥내조명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경관법
·공항시설법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물환경보전법
·산업표준화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산업진흥에 관한 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의료법
·자연공원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차장법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1.2.2 관련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기준(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
·화재안전성능기준(소방청)
·KCS 32 10 10 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KCS 32 25 10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1.2.3 참조표준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KS C IEC 60050-845 국제전기기술용어 - 제845장: 조명
·KS C IEC 60081 이중 캡 형광 램프 - 성능
·KS C IEC 60155 형광 램프용 글로스타터
·KS C IEC 60188 고압 수은 램프 - 성능
·KS C IEC 60192 저압 나트륨 램프 - 성능
·KS C IEC 60227-1 정격전압 450/750V 이하 염화비닐 절연 케이블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357 텅스텐 할로겐 램프(비차량용)
·KS C IEC 60364-1 저압 전기설비 - 제1부: 기본 원칙, 일반 특성 평가 및 용어 정의
·KS C IEC 60400 형광 램프홀더 및 스타터홀더
·KS C IEC 60502-1 정격 전압 1kV∼30kV 압출 절연 전력 케이블 및 그 부속품 - 제1부: 정격 전압 1kV 및 3kV 케이블
·KS C IEC 60598-1 등기구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및 시험
·KS C IEC 60662 고압 나트륨램프 - 성능
·KS C IEC 60811-1 전기 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시험방법 - 제1부: 시험 방법 총칙
·KS C IEC 60838-1 기타 램프홀더류 - 제1부: 일반요구사항 및 시험
·KS C IEC 60901 단일캡 형광램프 - 성능
·KS C IEC 60921 형광램프용 자기식안정기 - 성능요구사항
·KS C IEC 60923 방전램프용 안정기 - 성능요구사항(형광램프용 제외)
·KS C IEC 60927 시동장치 - 성능요구사항(글로스타터 제외)
·KS C IEC 60929 교류 및/또는 직류 입력 형광램프용 전자식 구동장치- 성능 요구사항
·KS C IEC 60968 안정기 내장형 형광 램프 - 안전 요구사항
·KS C IEC 60969 안정기 내장형 램프 - 성능 요구 사항
·KS C IEC 60983-A 소형 램프
·KS C IEC 61167 메탈 핼라이드 램프
·KS C IEC 61195 이중 캡 형광 램프- 안전
·KS C IEC 61199 단일 캡 형광 램프- 안전
·KS C IEC 61347-1 램프 구동장치 - 제1부: 일반 및 안전 요구사항
·KS C IEC 61549-A 기타 램프류
·KS C IEC 6203 일반 조명용 LED 모듈 - 안전 규격
·KS C IEC 62035 방전 램프-안전(형광 램프 제외)
·KS C IEC 62384 LED 모듈 DC/AC 구동장치 - 성능 요구사항
·KS C IEC 62717 일반 조명용 LED 모듈 - 성능 요구사항
·KS C IEC 62722-2-1 등기구 성능 - 제2-1부: LED 등기구의 개별 요구사항
·KS C IEC 62868 일반조명용 OLED 패널-안전 요구사항
·KS A ISO 80000-7 양 및 단위-빛과 복사
·KS A 0064 색에 관한 용어
·KS A 0068 광원색의 측정방법
·KS C 0075 광원의 연색성 평가 방법
·KS A 3011 조도 기준
·KS C 3401 1,000 V 형광 방전등용 전선
·KS C 3706 옥내 운동장의 조명 기준
·KS C 4514 리모트 컨트롤 릴레이 및 리모트 컨트롤 스위치
·KS C 4805 전기 기기용 커패시터
·KS C 7514 투광기용 램프
·KS C 7601 형광 램프(일반 조명용)
·KS C 7603 형광등 기구
·KS C 7607 메탈 핼라이드 램프
·KS C 7610 나트륨 램프
·KS C 7621 안정기 내장형 램프
·KS C 7651 컨버터 내장형 LED 램프
·KS C 7652 컨버터 외장형 LED 램프
·KS C 7653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
·KS C 7654 LED 비상 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KS C 7655 LED 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
·KS C 7656 이동형 LED/OLED 등기구
·KS C 7657 LED 센서 등기구
·KS C 7702 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
·KS C 7703 형광 램프 홀더 및 글로스타터 홀더
·KS C 7801 무전극 형광램프 - 성능
·KS C 7802 무전극 형광램프 - 안전
·KS C 8000 조명 기구 통칙
·KS C 8100 형광 램프용 전자식 안정기
·KS C 8104 고압 수은 방전 램프용 안정기
·KS C 8108 나트륨 램프용 안정기
·KS C 8109 메탈핼라이드 램프용 안정기
·KS C 8110 광전식 자동 점멸기
·KS C 8300 전기 기구용 꽂음 접속기
·KS C 8305 배선용 꽂음 접속기
·KS C 8309 옥내용 소형 스위치류
·KS C 8311 커버 나이프 스위치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허용오차
(1) 제작품은 사전에 적정 용량·규격·구조·설치 방법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5 운반·보관·취급
(1) 현장여건,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반입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반입 시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운반 및 취급이 용이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4)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6 타 공종과의 협력
(1) 옥내조명설비 설치 시 설치 공간 확보·주변 환경조건 및 설치 대상 공간의 미관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건축·토목 및 기계설비 등 관련 공종과 협의하여야 한다.
(2) 타 공종과의 협력은 감리자의 입회 또는 위임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조명기구
(1) 조명기구의 조립은 나사 또는 용접 등에 의하며, 나사를 이용할 때에는 사용 중 풀리지 않도록 완전하게 조여야 한다.
(2) 백열램프(할로겐전구 포함)를 사용한 조명기구의 소켓이 부착되는 물체 등은 인화성 재료·용융재료 및 변형가능 재료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 조명기구의 몸체 크기는 조명기구 내부 방열과 안전 확보에 충분한 크기의 것이어야 하며, 설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필요시 통풍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통풍구는 먼지 및 벌레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는 용융·변형 및 변색되기 쉬운 자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5) 조명기구의 금속 부분은 내식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열화 및 부식을 방지하는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6) 기타 조명기구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공사시방서 및 KS C IEC 60598-1(등기구-제1부 일반 요구사항 및 시험)에 따른다.
2.1.2 배선
(1) 조명기구의 모든 배선 및 충전부는 은폐되어야 하며, 점등 시 배선이 점등을 방해하거나 보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 내부에 사용되는 배선류는 조명기구 내부의 정상 시 허용되는 최고온도 및 이상 시 발생될 최고온도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조명기구 내의 배선은 조명기구 내에서 발생 가능한 온도상승에서도 그 특성이 변하거나 절연체가 손상을 입지 않아야 한다.
(4) 조명기구 내에서의 전선 접속은 최소화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모든 접속은 부하전류를 안전하게 통전할 수 있는 단자대를 사용하고, 절연처리를 하여야 한다.
(5) 조명기구의 배선에 관한 사항은 설계도, 공사시방서 및 한국전기설비규정 234에 따른다.
2.1.3 조명기구 선정
(1) 조명기구 선정은 건축 마감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2) 조명기구를 선정할 때, 발주자 및 감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 전원공급장치(램프구동장치 포함)는 KS 표준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선정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백열등기구
2.2.1 구조
(1) 소켓은 광원을 바르게 설치하는 구조이고, 예상되는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해서 광원의 탈락 또는 파손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2) 조명기구는 양질의 재료로 구성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3) 조명기구의 금속 부분이 열화 또는 부식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녹슬지 않도록 방청 처리를 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는 부착상태에서 광원을 쉽게 교환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5) 보통 사용 상태에서 예상되는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해서 광원의 접촉 불량·탈락 또는 파손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2.2.2 구성품
(1) 금속부분은 접합부는 나사 조임·용접 등의 방법으로 접합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 각 부의 나사는 사용 중 풀리지 않게 완전하게 조이고, 필요한 곳은 너트 또는 풀리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조명기구의 외부 표면에 대한 마무리 및 색채는 설계도서에 따른 지정 색으로 하여야 한다.
(4) 금속 부분 마무리는 흠이 없어야 하고, 내구성 있는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2.2.3 부속재료
(1) 갓 및 글로브
① 유리는 기포·흠·변형 등이 없어야 하며, 투과율 또는 확산성이 좋은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② 금속 반사갓은 녹·흠·변형 등이 없고 반사율이 높으며, 내구성이 있는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2) 방수·방폭 기구
① 물기가 많은 곳에 사용하는 기구는 해당장소에 따른 IP등급 기구로 하여야 한다.
② 외부 환경이 폭발의 위험이 있는 곳에 사용하는 조명기구는 방폭형으로 하여야 한다.
(3) 전선류
① 고온으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경우, 단열을 고려한 불연 재료로 감아 보호하거나 내열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조명기구 내부에서 전선은 접속점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다만, 샹들리에와 같이 점검 가능한 곳은 예외로 할 수 있다.
2.2.4 기타
(1) 백열등기구 재료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형광등기구
2.3.1 구조
(1) 조명기구는 양질의 재질로 구성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건축구조물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2) 램프 및 소켓을 제외하고 충전부는 사용상태 및 광원을 교환할 때 감전될 우려가 없어야 하고, 부착 상태에서 광원을 쉽게 교환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조명기구에는 필요에 따라 통풍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의 금속 부분이 열화 또는 부식될 우려가 있을 경우는 녹슬지 않도록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5) 보통의 사용 상태에서 예상되는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해서 광원의 접촉 불량·탈락·헐거워짐 및 파손 등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6) 점등 중의 온도상승으로 각 부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광원의 특성 및 수명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
(7) 글로브 및 조명기구 커버는 곤충 및 먼지 등에 의해 사용상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8) 조명기구 구성상 필요한 안정기·베이스 및 단자대 등의 모든 부속품은 서로 열 간섭이나 배선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이격하여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9) 루버(louver) 사용은 조명기구의 설치높이 및 설치환경에 적절하며 조명기구의 배광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2.3.2 구성품
(1) 조명기구의 배선이 금속을 관통하는 부분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이 전선이 닿을 우려가 있는 기구 각 부의 정상 사용 시의 온도에서 내열성을 갖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3.3 부속재료
(1) 조명기구에 사용되는 강판은 형태 유지 및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2) 소켓은 광원을 바르게 설치하는 구조로서, 진동 및 충격에 의해서 광원의 탈락 또는 파손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2.3.4 기타
(1) 형광등기구 재료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고휘도방전등기구
2.4.1 구조
(1) 조명기구는 취급과 사용이 안전하고 램프의 교체·내부의 점검·청소 등이 용이하며, 기구의 내부 발생 열이 발산될 수 있어야 한다.
(2) 조명기구 내부에 사용되는 자재는 내부 환경 변화에도 연소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반사갓을 알루미늄·스테인리스강·특수 반사유리 등으로 하는 경우, 반사면은 광의 확산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4) 밀폐형 조명기구의 전면에 설치되는 전면유리 및 글로브 등은 투과율·청소성능·교체 용이성·안전성이 우수하고, 유리제품은 기포 및 흠 등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2.4.2 부속재료
(1) 베이스는 사용 중 헐거워져 탈락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2.4.3 조립
(1) 조명기구는 양질의 재료로 만들고, 가볍고 견고하며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2) 전선이 금속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 조명기구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4) 광원의 교체 및 청소 등을 위하여 개폐하는 부분을 조이는 방법은 간단하고 확실하며, 위험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5) 점등 중에 온도 상승으로 각 부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광원의 특성 및 수명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
(6) 조명기구 내에 안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기구의 온도 상승에 의하여 안정기의 특성에 변화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외구 및 조명기구 커버는 내부에 침입한 벌레 및 먼지 등에 의하여 사용상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고, 보통 사용 상태에서 타거나 쉽게 변형되지 않아야 한다.
(8) 보통 사용 상태에서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해서 광원의 접촉 불량·탈락 또는 파손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2.4.4 기타
(1) 고휘도방전등기구 재료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5 무전극형광등기구
2.5.1 구조
(1) 조명기구는 취급과 사용이 안전하고 램프의 교체·내부의 점검 및 청소 등이 용이하며, 내부 발생 발열이 발산될 수 있어야 한다.
(2) 반사갓의 반사면은 빛의 확산성이 우수하고 반사율이 높아야 한다.
(3) 밀폐형 조명기구의 전면에 설치되는 전면유리 및 글로브 등은 투과율·청소성능·교체 용이성·안전성이 우수하고, 유리제품은 기포 및 흠 등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4) 배선과 케이블은 날카로운 모서리나 리벳, 나사 등의 부품으로부터 손상을 받지 않거나 보호되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배선이나 케이블은 종축으로 360°이상 꼬이지 않아야 한다.
(5) 전기적인 접속을 제외하고 램프의 어떠한 부분도 충전부가 돌출되어서는 안 된다.
2.5.2 구성품
(1) 광원은 전자유도를 응용한 고주파 구동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2) 광원은 즉시 점등형으로 광속의 안정기간(램프 시동 후 정격 광속의 95%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빨라야 한다.
(3) 램프에는 적합한 안정기(종류, 정격 램프전력, 정격 전압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2.5.3 조립
(1) 조명기구는 양질의 재료로 만들고, 가볍고 견고하며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2) 전선이 금속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 조명기구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4) 광원의 청소 등을 하기 위하여 분해하는 부분을 조이는 방법은 간단하고 확실하며, 위험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5) 점등 중에 온도 상승으로 각 부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광원의 특성 및 수명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
(6) 외구 및 조명기구 커버는 내부에 침입한 벌레 및 먼지 등에 의하여 사용상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고, 보통 사용 상태에서 쉽게 변형되지 않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7) 보통 사용 상태에서 예상되는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해서 광원의 접촉 불량·탈락 또는 파손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2.5.4 기타
(1) 무전극형광등기구 재료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6 LED등기구
2.6.1 구조
(1) 조명기구는 양질의 재질로 구성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건축구조물에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2) LED 광원 및 소켓을 제외하고 충전부는 사용상태 및 광원을 교환할 때 감전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3) 조명기구에는 필요한 경우 통풍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의 금속부분이 열화 또는 부식될 우려가 있을 경우는 녹슬지 않도록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5) 보통 사용 상태에서 예상되는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해서 광원의 접촉 불량·탈락 또는 파손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6) 점등 중 온도상승으로 각 부분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광원의 특성 및 수명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
(7) 글로브 및 조명기구 커버는 곤충 및 먼지 등에 의하여 사용상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8) 조명기구 구성상 필요한 모든 부속품은 서로 열 간섭이나 배선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이격하여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9) 컨버터의 출력선은 (+)는 붉은색, (-)는 검은색으로 하며, 커넥터의 경우 반대로 끼울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2.6.2 구성품
(1) 조명기구의 배선이 금속을 관통하는 부분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이 전선이 닿을 우려가 있는 기구 각 부의 정상 사용 시의 온도에서 내열성을 갖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조명기구 내의 전선은 질서 있게 정리하고 소정의 밴드 등으로 묶어서 조명기구 몸체에 고정시켜 늘어지거나 처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 전원공급용 트랙시스템의 경우 기구의 배선과 전원 측의 전선과의 접속점은 원칙적으로 전선의 허용 온도차를 30℃ 이하로 하여야 한다.
2.6.3 부속재료
(1) 조명기구에 사용되는 강판의 두께는 0.5 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소켓은 광원을 바르게 설치하는 구조이고, 보통 상태의 진동 및 충격에 의해 광원이 탈락 및 파손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2.6.4 기타
(1) LED등기구 재료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7 마감
2.7.1 도장
(1) 조명기구 마감은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이나 설치 환경 조건에 따라 쉽게 변색되거나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
(2) 조명기구의 반사면은 반사율이 높은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도장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7.2 방청 처리
(1) 조명기구의 철제 부분은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는 설치 환경조건에 따른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3) 방청 처리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스위치
(1) 조명기구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노출형의 점멸기는 기둥 등의 내구성이 있는 조영재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매입형의 점멸기는 금속제 또는 난연성 절연물의 박스에 넣어서 시설하여야 한다.
(4) 점멸기는 전로의 비접지측에 시설하고 분기개폐기로 배선차단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이것을 점멸기로 대용할 수 있다.
(5) 점멸기의 시설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4.6에 따른다.
(6) 스위치 수량·제어방법·타임스위치 등의 설치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2 배치
(1) 조명기구를 배치하기 전에 부착 장소의 마감방법·재료·구조·설치공법·기계설비 기구(급배기구 등)·소방설비 기구(감지기 등) 등을 검토하여 간섭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 설치 후 광원의 교체 등의 유지관리 및 주위의 발열체 등을 검토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3) 조명기구 형태 및 외장은 설치 장소의 마감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 배치도와 시공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5) 조명기구 배치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3 설치
(1) 조명기구는 광원의 교체 등 유지관리가 쉽고, 조명기구 몸체의 교체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는 자체 하중에 견딜 수 있고, 부착 장소의 진동 또는 충격에도 추락할 염려가 없도록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박스에 직접 부착하는 조명기구는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는 중량물의 부착 강도를 보장할 수 없는 자재에는 직접 부착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보강장치를 한 경우 예외로 한다.
(5) 물기 및 부식성 장소
① 물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배선기구·소켓 및 기타 전기 부품에는 물이 침입하거나 고이지 않는 공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부식성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방식처리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6) 가요성 케이블이나 전선에 의해 매다는 조명기구의 질량은 가요성 케이블 또는 코드 한 개 당 5 k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5 kg 초과 시 별도의 현가장치 및 조정장치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7) 전류가 통하는 부분은 부착 표면이나 나무에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조명기구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4 배선
(1) 조명기구와 회로배선을 연결할 때, 기구 배선용 박스가 조명기구에 밀착되어 설치되는 경우 직접 옥내배선의 연장선을 기구에 연결하고, 기구 배선용 박스가 떨어져 있는 경우 박스에서 조명기구까지 가요성을 갖는 배선공법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2) 전선이 개폐기·과전류보호기·점멸기·콘센트·조명기구 등의 조명설비 절연물을 관통하는 경우 심선만으로 관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전선이 금속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처리를 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의 접지는 KCS 32 40 20 접지설비공사에 따른다.
(5) 기타 배선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백열등기구 시공
3.2.1 조명기구 설치
(1) 조명기구의 설치는 기구의 중량 및 설치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2) 광원은 가연성 물질에서 격리되어야 하고, 광원 자체가 파손될 위험성이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3) 조명기구는 견고한 공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는 설치 면과 밀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 금속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볼트·나사 또는 훅 볼트(hook bolt)를 사용하여야 한다.
(6) 직관형 할로겐전구를 투광기 또는 옥내 반사형 조명기구에 설치할 때는 관축이 수평이 되도록 한다.
(7) 조명기구 설치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2 코드펜던트 설치
(1) 로제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코드 구멍이 수직이 되도록 로제트를 수평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2) 코드펜던트를 시설할 경우 코드와 옥내배선과의 접속은 천장 내부에 부착한 로제트 또는 코드 지지애자를 사용하여 코드와 배선을 직접 접속하여야 한다.
(3) 코드펜던트 설치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3 조명기구 직부·매입 시설
(1) 조명기구를 설치할 때, 노출된 전선은 건축구조물과 이격하여야 한다.
(2) 2중 천장 내부의 옥내배선에서 분기하여, 조명기구에 접속하는 배선은 가요성을 갖는 불연재료 배선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3) 이격 및 배관 등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형광등기구 시공
3.3.1 배선
(1) 조명기구는 사람이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인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안정기는 회로 배선과 직접 접속하여야 한다.
(3) 조명기구 내부에서 배선은 상호접속에 한한다. 다만, 공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배선을 1 분기 이내로 할 수 있다.
(4) 조명기구에 연결하는 배선은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로 하고, 안정기에 직접 접속하고 장력이 전달되지 않아야 한다.
(5) 배선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2 조명기구 설치
(1) 조명기구와 다른 설비의 기구(급기·배기구·스피커·감지기·스프링클러헤드 등)를 함께 배치하는 경우, 설치방법 및 마감방법이 건축적인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2) 건축 천장재와 구조에 대하여는 관련 공사의 시공자와 협의하여 시공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3) 조명기구를 연속하여 시설하는 경우, 시설 공법에 알맞은 연결금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건축 천장마감재에 직접 부착 시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5) 조명기구 설치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3 접지
(1) 광원용 안정기의 외함 및 조명기구의 금속제 부분에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에 연결되는 배선을 금속제 배관으로 시공 시,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배관과 조명기구의 몸체는 전기적 연속성이 있도록 하거나 본딩하여야 한다. 다만, 배관자재가 부도체인 경우에는 보호도체를 조명기구에 직접 연결하여야 한다.
(3) KCS 32 40 20 접지설비공사에 따른다.
(4) 기구 접지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 고휘도방전등기구 시공
3.4.1 조명기구 설치
(1)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고, 안정기는 옥내 배선과 직접 접속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2) 안정기를 별도 시설할 경우에는 가연성 조영재와 30 mm 이상 이격하고, 중간에 차폐판을 설치할 경우에는 3 m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3) 안정기를 물기 등이 유입될 수 있는 곳에 시설할 경우는 방수형이나 이와 동등한 성능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의 설치용 자재(홀더·암 등)는 견고한 공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5) 메탈핼라이드 램프용 등기구는 보호 차폐가 있는 상태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6) 건축 재료와 구조에 대하여는 관련 공사의 시공자와 협의하여 시공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다만, 합의가 어려운 경우 감리자의 의견에 따른다.
(7) 기타 사항은 이 기준 3.3.2에 따른다.
3.4.2 배선
(1) 배선은 이 기준 3.3.1에 따른다.
3.4.3 접지
(1) 접지는 이 기준 3.3.3에 따른다.
3.5 무전극형광등기구 시공
3.5.1 조명기구 설치
(1) 설치는 이 기준 3.3.2에 따른다.
3.5.2 배선
(1) 배선은 이 기준 3.3.1에 따른다.
3.5.3 접지
(1) 접지는 이 기준 3.3.3에 따른다.
3.6 LED등기구 시공
3.6.1 조명기구 설치
(1) 설치는 이 기준 3.3.2에 따른다.
3.6.2 배선
(1) 배선은 이 기준 3.3.1에 따른다.
3.6.3 접지
(1) 접지는 이 기준 3.3.3에 따른다.
3.7 현장품질관리
3.7.1 일반검사
(1) 조명기구 설치 완료 후 검사 및 시험계획서에 의거하여 감리자 또는 발주자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기타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7.2 구조검사
(1) 옥내조명설비공사에서 시공하는 기기·장비 구조의 설계도 및 제작도와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7.3 동작시험 및 검사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7.4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3.7.5 기타
(1)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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