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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굴착공사 KCS 27 20 00 :2023 건설 표준시방서

길위에서의 낭만 2024.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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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굴착공사 KCS 27 20 00 :2023란?

KCS 27 20 00 :2023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제정한 터널 굴착공사 관련 건설 표준시방서입니다. 이 시방서는 터널 굴착 공사의 설계, 시공, 검사 및 시험 등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터널 굴착 공사를 위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굴착 방법, 지보 공법, 발파, 환기, 배수, 안전 관리, 품질 관리 등 터널 굴착 공사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터널 굴착공사 KCS 27 20 00 :2023 건설 표준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터널 굴착과 관련된 공사에 적용한다.

(2) 터널 굴착을 위해서는 터널단면의 크기, 형식, 지반조건, 터널연장, 공기, 입지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굴착공법과 굴착방법을 계획하여야 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1) 이 기준의 관련 법규는 KCS 27 10 05(1.2.1)을 따른다.

1.2.2 관련기준

(1) 이 기준의 관련 기준은 KCS 27 10 05(1.2.2)를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이 기준의 용어의 정의는 KCS 27 10 05(1.3)을 따른다.

1.4 지급자재

내용없음

1.5 시스템 설명

내용없음

1.6 시스템 허용오차

내용없음

1.7 제출물

내용없음

1.8 공사기록서류

(1) 막장면(굴진면) 관찰조사 결과

1.9 품질보증

내용없음

1.10 운반, 보관, 취급

1.10.1 버력처리 일반

(1) 버력처리계획은 지반조건, 주위환경, 터널단면의 크기, 터널연장, 경사, 굴착공법, 굴착방법, 버력의 크기 및 사용 장비의 조건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2) 터널의 연장이 긴 병렬터널인 경우에는 버력처리의 효율을 감안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횡방향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3) 버력의 용적증가는 지반의 조건과 특성, 버력의 크기 및 혼합상태 등에 따라 다르므로 운반 시의 용적변화와 사토 시의 용적변화를 다르게 적용한다.

(4)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버력은 환경관련 기준을 확인하여야 하며,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중화처리 또는 2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1.10.2 터널 내 버력운반

(1) 터널 내 운반방법은 지반조건, 환경조건, 터널단면의 크기, 터널연장, 경사, 굴착공법, 굴착방법, 안전성 및 운전효율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2) 발파에 의해 발생한 버력의 크기가 운반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후속발파 시 발파패턴을 조정하여 운반에 적정한 버력크기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11 환경 요구사항

내용없음

1.12 현장 수량검측

내용없음

1.13 작업의 연속성

(1) 터널굴착작업 공종별로 작업시간(Cycle-time) 계획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굴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터널 굴착공사 KCS 27 20 00 :2023 건설 표준시방서

2. 자재

2.1 재료

2.1.1 화약류의 취급 및 관리

(1) 화약류의 취급 및 관리는 반드시 관련 자격을 보유한 기술자가 하여야 하며, 1일 사용량 이상을 초과하여 수령하여서는 안 된다.

(2) 폭약과 뇌관은 각각 별도로 보관하고 잔여량은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3) 화약류취급소는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발파 장소에서 화약류의 소운반은 소정의 용기, 운송방법에 준하되 지명된 작업원에 의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5) 본 기준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계법규를 따른다.

2.1.2 뇌관 사용과 관리

(1) 비전기식뇌관, 전자식 뇌관을 사용하도록 하며 전기식 뇌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안전수칙을 사전에 수립하고 터널 내 발파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전기식 뇌관은 반드시 누설전류 탐지기, 도통시험기, 다짐봉 등 소정의 기구류를 사용하여 점검하고 순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전기식 뇌관 결선부는 절연재질로 된 비닐테이프, 방수캡 등을 사용하여 밀폐 조치하여 전류의 누설 또는 유입으로 인한 불의의 폭발이나 불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전기식 뇌관 사용 시 미주전류, 누설전류, 정전기의 유무 및 크기를 측정하여 안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전기식 뇌관 사용 시 작업에 불필요한 모든 전동기 동력선은 전원으로부터 단절하고 필요한 전력선은 누전 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전기식 뇌관의 발파모선은 완전 절연이 가능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전기선로, 기타 대전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부터 완전히 격리시켜야 한다.

(7) 발파기에 접하는 발파모선의 단말은 점화 시 이외에는 발파기로부터 분리시켜야 한다.

(8) 발파회로는 결선작업을 종료한 이후 발파기에 연결하기 전까지 항상 폐회로가 되도록 한다.

(9) 뇌관을 사용할 경우는 제품에 따른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2 구성품

내용 없음

2.3 장비

2.3.1 화약류의 운반 및 관리

(1) 운반기기의 크기는 터널 내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제동장치 및 연결 등의 기능은 항상 정상적인 기능을 갖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3) 내연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환기설비를 가동하여 터널 내 공기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궤도방법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탈선 등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궤도의 설치 및 보수를 시행하여야 하고 일반 차량에 의한 경우에는 굴착바닥면을 보수하여 양호한 바닥면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운행 시에는 안전 경보음을 작동시키거나 경고등을 켜야 한다.

2.3.2 버력처리 부대설비

내용 없음

터널 굴착공사 KCS 27 20 00 :2023 건설 표준시방서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내용 없음

3.2 작업준비

3.2.1 주변지장물 조사

(1) 터널 굴착계획 시에는 현장 주변의 지장물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3.2.2 터널 갱구 및 진입로

(1) 터널 갱구부는 토피가 작고 풍화의 영향을 받기 쉽기 때문에 굴착 전에 보강대책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터널 갱구에 형성된 비탈면이 붕괴되거나 낙반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보강대책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공사용 진입로는 산림훼손이 적고 공사차량의 운행이 원활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3 시공기준 및 시공일반사항

3.3.1 굴착방법의 적용

(1) 굴착방법에는 인력굴착, 기계굴착, 발파굴착, 파쇄굴착이 있다.

(2) 굴착방법은 지하수 유입 정도, 굴착단면의 크기와 형태, 터널연장, 굴착공법, 근접 구조물의 유무, 굴착순서, 주변 환경영향(진동, 소음, 지표침하, 구조물 변위와 손상, 지하수위 저하 등) 및 보조공법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3) 인력굴착은 착암기, 소형브레이커와 같이 인력으로 운영이 가능한 굴착도구를 사용하여 굴착하는 방법으로 토사지반, 진동영향, 기계굴착, 발파굴착, 파쇄굴착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한다.

(4) 기계굴착은 쇼벨(Shovel), 브레이커(Breaker), 로드헤더(Roadheader) 등 중장비 혹은 TBM을 이용하여 굴착하는 방법으로 소음 및 진동을 억제하고, 지반의 이완을 최소화하여 막장(굴진부)의 안정을 유지하고 여굴 발생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적용한다.

(5) 발파굴착은 화약류 등의 폭발력을 이용하여 암반을 굴착하는 방법으로 소음 및 지반진동을 억제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어(조절)발파를 적용할 수 있다.

(6) 파쇄굴착은 진동과 소음 최소화를 위해 유압장비, 가스, 팽창성 모르타르, 특수저폭속화약 등을 이용하여 암반을 파쇄할 때 적용한다.

3.3.2 굴착공법의 적용

(1) 터널의 굴착공법은 일반적으로 표 3.3-1과 같이 분류할 수 있으며, 터널연장, 굴착단면의 크기와 형태, 공기, 막장의 자립성, 원지반의 지보능력, 지표침하 및 주변의 영향 등을 검토한 후 시공성, 경제성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2) 전단면굴착은 터널의 상·하반을 동시에 굴착하는 공법으로 터널 단면적이 작거나 지반의 자립성과 지보능력이 충분한 경우에 적용한다.

(3) 수평분할굴착은 터널의 상반, 하반 또는 인버트로 분할하여 굴착하는 공법으로 막장의 자립시간이 짧아 전단면 굴착이 곤란할 경우에 적용한다.

(4) 연직분할굴착은 대단면 터널을 좌우로 분할양분 또는 다수의 단면으로 분할하는 공법으로, 터널막장의 안정을 증대시키고 지표면 침하량을 저감시킬 목적으로 적용한다.

(5) 선진도갱굴착은 파일럿 터널과 같이 소단면 터널을 우선 굴착하여 진행하고 이후에 여러개의 단면으로 나누어 굴착하는 방법으로 막장 자립이 어렵거나, 소음 및 진동저감, 지하수 저하, 막장 전방의 지반 확인을 위해 적용한다.

표 3.3-1 굴착공법의 분류

공법 개념도
횡단면 종단면
전단면굴착
(Full face)
   
전단면을 1회에 굴착
수평
분할
굴착
롱벤치
(Long bench)
   
벤치길이 : 3D 이상
숏벤치
(Short bench)
   
벤치길이 : 1D-3D
미니벤치
(Mini bench)
   
벤치길이 : 1D 미만
다단벤치
(Multi bench)
   
벤치수 : 3개 이상
연직분할굴착 중벽분할굴착
(Central diaphragm excavation)
   
선진도갱굴착
(Pilot tunnel)
   

3.3.3 기계굴착의 적용

(1) 쇼벨, 브레이커, 로드헤더 등 중장비를 이용한 기계굴착은 불연속면이 발달한 암반이나 토사지반에 적용한다.

(2) TBM에 의한 굴착은 KCS 27 25 00을 따른다.

3.3.4 굴착기계의 선정

(1) 굴착기계는 지반조건, 주위환경, 터널단면의 크기, 형상, 터널연장, 굴착공법, 버력처리방법 등을 고려하고 지반의 특성에 적합하고 경제성이 있는 기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3.3.5 굴착기계의 운전

(1) 불연속면의 발달상태를 관찰하며 암괴의 밀려나옴이 발생하는지 유의하여 굴착하여야 한다.

(2) 기계운전원은 유턴(U-turn), 전진, 후진 시 다른 작업원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며 운전하여야 한다.

(3) 기계운전원과 다른 작업원과의 신호방법을 정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중장비에 의한 기계굴착을 적용할 경우 장비운행에 의해 바닥면이 약화되지 않도록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3.3.6 발파굴착의 일반

(1) 발파계획은 지반조건, 주위환경, 터널단면의 크기와 형상, 굴착공법, 굴진장, 벤치길이 등에 적합한 천공길이 및 배치, 폭약의 종류와 양, 뇌관의 종류, 발파순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시험발파를 통해 적합한 천공장, 벤치길이, 폭약 종류 등을 선정할 수 있다.

(2) 발파계획은 지반의 이완영역을 최소로 억제하고, 평활한 굴착면을 얻을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3) 발파에 의해 발생된 버력의 크기는 활용계획 및 버력적재방법과 운반장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발파로 인한 소음과 진동 등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영향저감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발파작업 시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굴착과 관련된 제반 행정법규를 따른다.

(6) 발파작업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감독 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7) 발파 후 소정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 막장(굴진부)에 접근하여야 하며, 불발 장약공, 잔류폭약 유무 점검, 잔류폭약 제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8) 발파 후 굴착면을 따라 뜬돌의 잔존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안전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도구를 상시 마련해 두고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9) 발파결과가 당초 계획과 상이할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후속 발파작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3.3.7 발파로 인한 진동 측정

(1) 진동측정 계기는 발파진동의 주파수 범위에 적합하고 3방향 직교축에 대한 입자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정밀분석이 가능하도록 시간이력을 기록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대상 시설물에 대한 진동은 발파원으로부터 가장 근접한 구조물 기초 부위에서 측정하고 여건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에 근접한 지표에서 측정할 수 있다.

(3) 시험발파 또는 발파패턴 변경 시에는 목표로 하는 발파효과와 진동 관리치 도달 시 까지 매 발파마다 측정하여야 한다.

(4) 일상적 발파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발파작업의 효과와 작업원에 대한 안전의식을 반복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5) 문화재 및 진동에 민감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진동 영향권 전 구간을 통과할 때까지 매 발파마다 측정하여야 한다.

(6) 발파진동 측정 빈도는 현장의 작업여건이나 입지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3.3.8 발파진동기준 및 관리

(1) 발파지점 주변에 보호하여야 할 시설물이나 구조물이 있는 경우, 대상시설물 위치에서의 발파진동 허용치는 최대 발파진동 속도 측정치를 기준으로 표 3.3-2에 정한 값을 준용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단, 발파진동치를 주파수대역별로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의 법규나 공공기관에서 제시한 기준치를 참조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표 3.3-2 구조물의 손상기준 발파진동 허용치

구분 문화재 및 진동예민 구조물 조적식(벽돌, 석재 등) 벽체와 목재로 된 천장을 가진 구조물 지하기초와 콘크리트 슬래브를 갖는 조적식 건물 철근콘크리트 골조 및 슬래브를 갖는 중소형 건축물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골조 및 슬래브를 갖는 대형건물
허용
진동 속도
(cm/sec)
0.2~0.3 1.0 2.0 3.0 5.0

(2) 발파지점 주변의 인체에 해당하는 진동 허용치는 환경부에서 정한 진동과 소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단, 가축사육장, 양식장, 정밀기계공장에 대한 인접공사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이나 기존 판례를 고려하여 발파진동 허용치를 정하여야 한다.

(3) 현장에서 측정된 직교하는 3방향 측정치와 3축의 벡터 합이 허용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천공을 포함한 일체의 발파작업을 중단하고 저폭속의 폭약 사용, 다단발파 적용, 장약량 제한, 심발 발파방법 조정, 발파방식 변경 및 진동전파방지방법 등을 활용하여 진동치가 허용범위 이내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3.9 천공

(1) 천공기계는 암질, 터널단면의 크기, 형상, 연장, 굴착공법, 발파계획, 버력처리방법,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2) 천공에 앞서 막장(굴진부)의 점검, 뜬돌 제거, 잔류폭약의 유무 확인 및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 천공 중 막장에서의 붕락, 잔류폭약에 의한 폭발사고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천공 시에는 분진발생 억제 및 슬라임 제거 등이 가능한 방법으로 정해진 위치, 방향, 깊이대로 정확하게 천공하여야 하며 잔류폭약의 유무가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은 전회 발파공을 다시 천공하여서는 안 된다.

(4) 천공 중에는 이상 용출수, 가스의 분출, 지질의 변화 등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천공을 중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3.10 장약 및 뇌관 연결

(1) 장약 전에는 천공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천공 중에 발생한 뜬돌을 점검하여, 뜬돌을 제거한 후 장약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장약공은 발파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소정의 채움재로 밀실하게 다지며 메워야 한다.

(3) 유출된 지하수가 잔류하는 막장(굴진부)의 하단 장약공은 수중으로 전달되는 충격압의 영향으로 불발될 우려가 있으므로 인접 장약공과 동일한 단수의 뇌관을 사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3.11 발파 시 경보 및 대피

(1) 발파작업은 화약류관리보안 책임자의 통제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2) 화약류관리보안 책임자는 위험구역, 대피장소, 발파장소, 발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3) 화약류관리보안 책임자는 대피경로와 발파 예고, 발파, 발파완료 등의 각종 신호 및 경보를 결정해야 하며 위험구역을 표지하고 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4) 터널의 양방향 굴착 시 관통부가 가까워질 때에는 상호 긴밀한 연락 하에 발파작업을 수행하고 양방향에서 동시에 발파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대피 시 책임자가 최종 검사하고 특히 횡갱 등이 있는 경우, 타 경로로 작업원이 접근하지 않도록 각 방향으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6) 발파가 끝난 직후에는 신속한 환기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7) 발파 시 모든 작업원 및 주변 주민에게 발파를 알리는 사이렌 경보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주민 대피, 교통 통제, 가축 대피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8) 발파 시 안전 확보를 위하여 발파 후 일정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발파장소에 접근하여야 하며 불발 화약류는 안전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3.3.12 버력의 적재 및 운반

(1) 버력적재 작업 시 안전에 유의하고 기 설치된 지보재, 가설설비 등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버력적재 시 과도한 분진이 발생할 경우에는 살수 등 분진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버력적재는 운반 도중에 버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 등을 씌워야 하며 과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작업장 내의 단거리 운반 시에는 덮개를 씌우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3) 운반방법은 타이어 혹은 크롤러 방법, 궤도방법, 컨베이어 방법 등으로 구분하며 터널의 경사, 크기, 연장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4) 터널 내 버력 적재 장소는 버력처리에 필요한 조명을 하여야 하며, 운반시설의 운영관리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3.3.13 버력 운반기기 운전

(1) 차량운행 시 운행관리 규정을 수립하고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운전원, 터널 작업원 및 기타 관계자에게 안전운행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운행관리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중간 작업장을 통과할 경우에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서행하여야 하며 경고음, 신호등으로 경고하여야 한다. 후진 운전인 경우에는 반드시 뒤를 잘 살피고 경고음을 울리면서 서행으로 안전운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4 시공 허용오차

3.4.1 여굴

(1) 굴착 시 여굴량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토사터널의 경우 보조공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암반터널의 경우 평활한 굴착면이 얻어지도록 제어(조절)발파를 고려할 수 있다.

(2) 여굴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상태와 원인 등을 조사하여 여굴량을 줄일 수 있도록 시공법을 개선하여야 한다. 특히, 암반지역은 불연속면의 발달상태에 따라 발파공의 배치 및 폭약량 등을 조절하여 여굴이 작게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여굴 발생부위에는 신속하고 적합한 뒤채움 또는 보강조치를 실시하여 추가 여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천장부 및 측벽부에 여굴이 과대하게 발생한 곳은 응력 집중에 따른 불안정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숏크리트와 록볼트 등으로 보강대책을 수립하고 잔여 부분은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밀실하게 채워야 한다.

3.5 보수 및 재시공

3.5.1 낙반 및 여굴처리

(1) 과다여굴 및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큰 낙반이 예상되는 경우는 이에 대한 안전대책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확인을 받은 후 굴착하여야 한다.

(2) 과다여굴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굴 발생부분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3.5.2 뜬돌 처리

(1) 분할발파 시의 뜬돌 처리는 발파부위뿐만 아니라 아직 지보재가 시공되지 않은 구간에 대해서도 실시하여야 한다.

3.6 현장 품질관리

3.6.1 막장면(굴진면) 관찰

(1) 막장면 관찰조사는 KCS 27 10 15(3.3.4 (7))을 따른다.

3.6.2 막장면(굴진면) 안정대책

(1) 막장면의 지반이 불량하여 안정을 확보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막장면 보강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막장면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단면 분할굴착을 적용하고, 지지코어, 막장면 숏크리트, 막장면 록볼트, 선진 주입보강 등을 병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막장면에서 다량의 용출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차수 또는 유도배수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막장면을 장기간 존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막장면의 장기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5) 막장면이 연약지반에 위치하거나 과대변위가 예상될 경우에는 가인버트 또는 인버트를 설치하고 굴착단면을 조기에 폐합하여야 한다.

(6) 막장면 관찰조사 결과는 굴진 및 지보재 설치현황과 연계하여 막장면의 안전수준 파악과 시공관리에 활용하여야 한다.

(7) 막장면 관찰조사 결과 자료는 전자문서 형태로 자료화하고,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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