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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조사 및 측량 KCS 27 10 15 :2023 건설 표준시방서

터널 조사 및 측량 KCS 27 10 15 :2023란?

KCS 27 10 15:2023은 터널 조사 및 측량에 관한 한국건설표준시방서입니다. 이 시방서는 터널 건설 프로젝트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필요한 지질, 지형, 지하수, 토질 등의 조사 및 측량에 대한 상세한 방법과 기준을 제시합니다. 터널 구축에 필요한 지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터널 건설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터널 조사 및 측량 KCS 27 10 15 :2023 건설 표준시방서1
터널 조사 및 측량 KCS 27 10 15 :2023 건설 표준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터널공사를 위한 조사 및 측량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이 기준의 관련 법규는 KCS 27 10 05(1.2.1), KCS 57 00 00KCS 61 00 00 등을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이 기준의 관련 기준은 KCS 11 10 10, KCS 27 10 05(1.2.2), KCS 57 00 00KCS 61 00 00 등을 따른다.

(2) 토질 및 암석시험은 한국산업표준(KS)에 제시된 시험방법에 따라서 수행하여야 한다. 단, 이 규격에 명시되지 아니한 시험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시험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1.3 용어의 정의

(1) 이 기준의 용어의 정의는 KCS 27 10 05(1.5)를 따른다.

1.4 지급자재

내용 없음

1.5 시스템 설명

내용 없음

1.6 시스템 허용오차

내용 없음

1.7 제출물

(1) 공사계획에 맞추어 측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여굴 및 내공단면 기록부

2. 자재

2.1 재료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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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조사 및 측량 KCS 27 10 15 :2023 건설 표준시방서

3. 시공

내용 없음

3.1 시공조건확인

내용 없음

3.2 작업준비

내용 없음

3.3 시공기준

3.3.1 조사의 원칙

(1) 시공 중 조사는 시공관리, 설계변경, 보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2) 조사의 내용, 범위와 정도는 터널의 목적 및 규모를 고려하여 결정하고 세부적인 방법과 순서는 이 기준을 따른다.

(3) 조사 성과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기록·보관하여 완공 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되도록 한다.

3.3.2 조사의 구분

(1) 시공 중 조사는 입지환경조사와 지반조사로 구분한다.

(2) 입지환경조사는 터널건설에 영향을 미치거나 터널건설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조사로서 자연환경(지형, 지질, 지하수, 지표수, 동식물 등), 사회환경(토지이용, 문화재 등), 생활환경(소음, 진동, 대기 등), 지장물, 사토장, 공사용 설비 및 보상 등에 대하여 공사를 규제하는 법규에 관계되는 정보를 취득하는 조사이다.

(3) 지반조사는 터널 굴착으로 인한 터널 자체의 안정과 주변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형, 지질, 지반, 수리특성에 관한 조사이다.

3.3.3 입지환경조사

(1) 자연환경조사

① 터널건설에 영향을 미치거나 터널공사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연환경(지형, 지질, 지하수, 지표수, 동식물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2) 사회환경조사

① 터널건설에 영향을 미치거나 터널공사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회환경(토지이용, 기존 구조물, 문화재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3) 생활환경조사

① 터널건설에 영향을 미치거나 터널공사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생활환경(소음, 진동, 대기오염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4) 지장물조사

① 터널공사 전에 지역 내에 기 설치되어 있는 상수도 및 하수도관, 송유관, 통신 및 전력 케이블, 도시 가스관, 지하갱도 등의 지하 지장물의 종류, 평면위치, 심도 및 크기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5) 사토장조사

① 공사 중에 발생하는 버력을 처리하기 위한 사토장의 지형, 규모, 운반방법, 운반거리, 운반도로의 교통규제, 교통안전 등의 운반조건을 조사하여야 한다.

(6) 공사용 설비조사

① 공사용 설비인 터널입구설비, 환기 및 집진설비, 운반설비, 골재 및 콘크리트 플랜트설비, 수전 및 배전설비, 용수 및 배수설비, 임시건물설비, 오·폐수처리설비, 세륜설비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전력의 사용: 기 가설 송배전선의 용량, 주파수, 전압, 수변전의 난이, 수전까지의 소요시간, 발전설비 등의 동력원, 공사용 장비운용 시의 소요 전력량

③ 용수 및 배수: 컴프레서 용수, 콘크리트 혼합용수, 음료수, 기타 잡용수의 취수조건, 터널시공에 수반한 용수의 처리, 세척용수의 방류조건

④ 자재 및 버력운반: 기계 및 자재의 반출입, 버력운반 등에 필요한 공사용도로, 궤도 등의 규격, 교통량, 안전, 교통규제의 현황

⑤ 노무자재: 터널외부설비에 관계되는 콘크리트용 골재, 굳지 않은 콘크리트, 기타 자재의 공급경로, 공급사정의 현황 및 관리방법, 인접부근의 공사

(7) 보상대상조사

① 공사 착공 전에 보상대상이 되는 용지취득에 수반되는 토지, 건물, 수목 등의 매수 및 이전, 각종 권리(지상권, 지하권, 수리권, 온천권, 어업권, 광업권, 채석권 등)의 침해, 농림 및 어업 수익의 감소, 영업 손실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3.3.4 지반조사

(1) 일반사항

① 시공 중 지반조사는 터널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설계단계 조사결과의 확인, 보완 또는 설계변경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시공 중 지반조사는 설계 시 지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하며, 기존자료조사, 현장답사, 지표지질조사, 시추조사, 물리탐사, 막장면(굴진면) 관찰조사, 시험터널조사, 실내 및 현장시험 등을 포함한다.

③ 시공 중 구조물의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주변환경의 변화로 구조물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TBM터널의 굴착 시 굴진면 전방의 지반조사를 실시하여 지반상태를 확인한 후 굴착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시공 중 지반조사는 KCS 11 10 10을 따른다.

(2) 기존자료 조사

① 기존자료 조사는 설계 시 작성된 기존 구조물, 인접지역 조사자료, 지형도, 항공사진, 지질도, 지하수 개발현황, 지반조사 자료를 토대로 실시한다.

(3) 현장답사

① 현장 주변의 지형이나 지반상태를 확인하고 지역 주민들의 청문을 통하여 과거의 지형변화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조사자료에서 나타난 사항을 확인하고 시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현장여건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삽 또는 핸드오거 등의 간단한 조사장비를 이용하여 지역전반에 걸친 개략적인 지반조건을 조사하고 추가 지반조사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현장답사 시 지형변화, 지표수, 지하수, 인근 구조물 유지상태, 지하매설물, 수송로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4) 지표지질조사

① 지표지질조사는 지형, 지질구조, 암질, 토질, 지하수 등의 종류, 분포 및 상태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필요시 기 작성된 응용지질도 등을 보완한다.

(5) 시추조사

① 시추조사는 터널시공구간 내의 지층구성 및 지하수위 확인, 추가시험의 시료채취를 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추조사 시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지장물 매설도를 구하여 참조하고 반드시 터파기나 물리탐사 장비를 사용하여 지하 지장물의 유무를 확인하고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시추하여야 한다.

(6) 물리탐사

① 물리탐사는 지질구조 및 지반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여건과 지반조건을 고려하여 탐사방법을 선정한다.

(7) 막장면(굴진면) 관찰조사

① 터널 굴착 중에는 설계 시 조사된 지반조건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전방의 지질변화를 예측하여 지보패턴의 적합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 굴착 단면에 대해서 막장면 관찰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막장면 관찰조사 시에는 막장관찰도와 측면전개도를 작성하여야 하고 막장면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막장면 관찰자는 지반공학 및 지질관련분야를 전공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이나 경험을 구비한 자로서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암반분류를 실시하고, 터널지질도를 작성하여 터널공사에 필요한 제반 지반공학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8) 막장면(굴진면) 전방탐사

① 막장면 전방의 지반조건이 의문시 될 경우에는 막장면 전방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막장면 전방탐사를 위한 방법으로는 지표답사, 막장면 관찰, 선진 수평시추, 물리탐사법 등이 있다.

③ 지반상태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현장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시험터널을 굴착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④ 시험터널조사 시에는 지질 및 지반특성을 파악하고, 시험터널의 지질도를 작성하여 종합분석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3.5 시험

(1) 현장시험

① 현장 지반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추공 내, 터널 내 또는 시험터널 내에서 현장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험항목과 빈도는 공사의 특성, 현장여건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2) 실내시험

① 시험항목과 빈도는 공사의 특성, 현장여건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선정한다.

3.3.6 조사성과의 정리 및 활용

(1) 조사성과 일반

① 조사성과는 그 목적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해진 양식에 기록하고, 공사의 각 단계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2) 조사성과의 정리

① 조사성과는 각각 그 목적에 적합한 정보가 자세히 기록될 수 있도록 일정한 양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3) 조사성과의 활용

① 조사성과는 공사의 계획, 시공관리, 설계변경, 보상 등의 판단자료로 활용한다.

② 터널 굴착 및 지보패턴 결정, 지보재 선정 등에 대한 터널 암반의 분류 및 활용 작업에 적용한다.

3.3.7 암반의 분류 기준

(1) 암반 분류는 외국 및 국내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지질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합리적인 분류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암반의 분류방법은 암질조건, 지하수상태, 절리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암반의 분류기준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조사, 설계, 시공, 계측의 전 과정에서 일관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설계 시 이용한 분류기준을 시공 시 특별한 이유 없이 변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암반 분류기준을 결정할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8 측량

(1) 측량일반

① 이 기준은 터널 시·종점 갱구부에 설치한 중심말뚝, 수준점에 대하여 상호관계를 측량하고 확인하는 작업과 터널굴착이 진행됨에 따라 공사시행에 필요한 측량작업에 적용한다.

② 수급인은 터널공사에 필요한 측량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측량방법은 그 지역의 지형조건·터널의 규모·시공방법 등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측량작업은 필요한 정밀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③ 측량작업은 터널 외부측량과 터널 내부측량으로 구분하며, 측량방법을 순서대로 나타내면 표 3.3-1과 같다.

표 3.3-1 터널공사 측량

구분 시기 목적 내용 성과
터널 외부 기준점 측량 설계완료 후, 시공 전 굴착을 위한 측량 기준점 설치 삼각측량, 수준측량, 트래버스측량 기준점 설치, 중심선방향 및 수준방향말뚝의 설치
터널 외부 세부 측량 터널외부 기준점 설치 후, 시공 전 터널입구 및 가설 계획에 필요한 상세지형도 작성 평판측량, 수준측량 1/100~1/600 지형도
터널 내부 측량 시공 중 터널 내 중심선설정 및 굴착, 지보재, 거푸집 설치상태 등의 조사 트래버스측량, 수준측량 터널 내 기준점 설치
작업터널에서의 측량 작업터널 완성 후 작업터널 내에서의 중심선 및 수준 도입 트래버스측량, 기준점 측량 또는 특수측량 방법 터널 내 기준점 설치

④ 측량은 터널시공에 필요한 정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⑤ 측량작업은 터널 외부측량과 터널 내부측량으로 구분하며, 측량은 지형조건, 터널 규모, 용도, 시공방법 및 측량목적 등에 따라 적합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⑥ 기준점들은 훼손, 이동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하며, 훼손 시 즉시 기준점을 재설치하고 기존 측량과 오차를 확인·보정하여야 한다.

⑦ 측량의 정도는 공공작업 측량기준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2) 터널공사 시 외부측량

① 외부측량은 터널입구 및 터널가설계획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실시한다.

② 터널 외부에는 터널 시공의 기준이 되는 기준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기준점 상호간은 필요한 정밀도를 유지 하여야 한다. 기준점은 기존 삼각점 등으로부터 도입하되 기존 삼각점 등 기준이 되는 측량점의 성과를 확인한 후 그 제원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기준점 설치 시에는 터널의 길이, 지형의 상황, 정밀도 등을 감안하여 적합한 측량방법을 선택하여 시행하고 필요한 정밀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 기준점들은 훼손, 이동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⑤ 터널입구 및 터널 가설 계획에 필요한 상세 지형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상세 지형측량의 축척은 1/100~1/600로 한다.

(3) 터널공사 시 내부측량

① 내부측량은 굴착 시 내공단면과 선형을 관리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② 터널 내부의 기준점 및 수준점은 터널 외부에 설치한 기준점으로부터 도입하고 필요한 정밀도가 유지되도록 실시하여야 하며 기준점이나 수준점은 시공 중에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③ 측점의 간격은 직선부에서 약 100 m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곡선부에서는 곡선반경, 단면의 크기, 구배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간격을 결정하되, 1측점에서 전후로 적어도 2점 이상 관측될 수 있는 측점간격을 취하여야 한다.

④ 측량 작업 시는 관측, 측정에 지장이 없도록 조명, 환기, 작업공정간의 마찰이 적은 시간대 책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터널 내 측점의 검측은 터널 규모, 용도, 굴진속도, 굴착공법 및 굴착방법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빈도로 터널 외부의 기준점으로부터 실시하여야 하며, 검측횟수는 적어도 1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별도로 공사감독자의 검측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검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터널 굴착 시에는 적합한 측량으로 내공단면 및 선형을 관리하여야 한다.

⑦ 굴착단면 측정은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측정간격을 설정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5 m마다 굴착단면을 측정하여야 한다. 굴착단면은 굴착완료 후 광파기 등을 이용하여 여굴량과 함께 측정한 후 측정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터널이 설계상의 평면 및 종단선형에 따라서 정확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형 확인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굴진 때마다 발생하는 편차의 누적을 방지하기 위해 매 막장마다 선형 확인을 하여야 한다.

(4) TBM에 의한 터널공사 시 측량

① TBM 굴진 시에는 초기굴진, 본굴진 및 도달굴진 전에 측량기준점 및 TBM의 위치를 파악하여 장비의 이탈여부를 조기에 파악하고 추진궤도의 수정을 위해서 추진관리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추진관리측량은 적절한 빈도로 수행하여야 하며, 조립된 세그먼트에 대한 장비의 상대위치 측정 또는 피칭(Pitching)과 요잉(Yawing), 롤링(Rolling) 등 장비 자체의 위치와 방향을 파악하여야 한다.

③ 추진관리측량은 작업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측정방법과 기구를 선정하여 신속하고 정확하며, 효율적인 측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④ 터널 내부측량을 위한 레이저 건의 설치는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레이저 빔의 흐트러짐을 방지하도록 일정한 간격마다 이동 설치하여야 한다. 이동설치하지 않아도 될 최대 연장은 120 m를 기준으로 한다.

⑤ 수준 측량 및 점검 측량, 중심선 측점 설치 및 점검 측량은 현장특성과 구조물 정밀도에 따라 일정 빈도마다 행하여야 한다.

⑥ 터널 내의 전반적인 점검측량은 적당한 빈도로 터널 외부의 기준점으로부터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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