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관리자 선임, '무자격자' 지정은 오해?
공사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달라지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20억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의 경우, '무자격자'도 안전관리자로 지정해도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정 규모 미만 공사는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 아니며, 관련 교육 절차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어떤 기준일까요?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이것'만 알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건설사업주는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토목공사 150억원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할 때 자격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따라서 20억원 미만 공사는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무자격자 지정 여부나 교육 절차가 문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3억원 이상 ~ 12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놓치기 쉬운 안전관리 규정,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공사 규모별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혼동하기 쉽습니다. 또한, 2020년 7월 1일부터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공사 기준이 100억원 이상으로 변경되는 등 법규는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해 안전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경영책임자에게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전체 기준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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