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용 건강진단 비용, 산안보관리비 처리 가능 여부 논란
2006년 1월 1일 이후 채용 시 건강진단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나왔습니다. 과거에는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채용 시 건강진단이 가능했지만, 법 개정으로 인해 그 성격이 달라졌습니다. 과연 현재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핵심 변경 사항: 채용 시 건강진단 폐지
기존에는 법 제43조에 따라 근로자 건강진단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05년 10월 7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으로 인해, 채용 시 건강진단은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제도가 질병이 있는 구직자의 고용 기회를 박탈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었습니다.
결론: 2006년 이후 비용 사용 불가
따라서, 2006년 1월 1일 이후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채용 시 건강진단을 실시하더라도, 해당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해석입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공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개설되는 모든 공사 현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관련 법규, 행정해석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반응형
'건설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건설 현장, '이것' 때문에 굴삭기 운전원 사망… "매몰 사고의 진실" (0) | 2026.07.30 |
|---|---|
| 2차 건강진단 비용, 안전관리비 사용 기준은? (0) | 2026.07.01 |
| 건설업 환산재해율 3개월 산정, 어떻게 할까? (0) | 2026.07.01 |
| 건설 기술지도: 분리된 현장, 1개 계약의 함정 (0) | 2026.06.30 |
| 3개 사업장, 1개 노조 산안위 근로자 대표 어떻게 뽑을까? (0) | 2026.06.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