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억 미만 건설 현장, 안전관리자 1명으로 여러 현장 관리 가능할까?

120억 미만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중복 배치 '핵심 쟁점'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은 필수지만, 120억 원 미만 현장이 여러 개일 경우 안전관리자 1명을 여러 현장에 중복 배치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가 꾸준히 있었습니다. 과연 기술지도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각기 다른 조직에서 관리되는 현장이라도 1명의 안전관리자가 여러 곳을 담당할 수 있을까요?



법규 해석과 실제 적용의 차이점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사금액 120억 원 미만 (토목공사 150억 원 미만) 또는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건설 현장은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와 중복 배치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판단 사항입니다.

하지만 공사 금액 기준 이상인 현장에서는 당해 현장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다만, 동일 시공자, 관리 조직 및 체계 하에 장소적으로도 근접하는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는 행정해석이 존재합니다.



안전관리비 정산 및 발주처 요구 대응은?

안전관리자를 중복 배치할 경우, 인건비 정산은 현장의 공사 비중 등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또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현장이라도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이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경영책임자에게는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전문가 상담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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