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청약 시작: 신생아·다자녀 가구 주거 안정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생아 및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2,800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2025년 5월 12일부터 접수가 시작된 이번 사업은,
소득 및 자산 기준에 관계없이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1순위 자격을 부여
하여 더 많은 가정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이란?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2024년 발표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8·8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빌라, 다세대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 주택을 대상으로, LH가 직접 권리 분석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
입니다. 이를 통해 입주민들은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및 지원 내용
신청 자격은 공고일(2025년 4월 30일) 기준
무주택 신생아·다자녀 가구
이며, 소득 및 자산 조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정된 가구는
최대 8년간 거주
할 수 있으며, 지역별 전세 보증금 지원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권: 2억원
- 광역시: 1억 2천만원
- 기타 지역: 9천만원
입주자는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보증금의 20%를 부담하며,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연 1~2% 수준의 월 임대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시중 전세 대출 금리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주거비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약 신청 방법 및 일정
청약 신청은 2025년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진행됩니다. 신청은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자격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입주는 2025년 7월 21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apply.lh.or.kr) 또는 LH 전세임대 콜센터(1670-0002)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FAQ
- Q: 소득 기준이 있나요?
A: 아닙니다. 이번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소득 기준 없이 무주택 신생아·다자녀 가구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Q: 최대 거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최대 8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 Q: 전세 보증금은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수도권은 2억원, 광역시는 1억 2천만원, 기타 지역은 9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apply.lh.or.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입주 예정일은 언제인가요?
A: 2025년 7월 21일 이후부터 입주가 가능합니다.
이번 LH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사업은 신생아 및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주택 가구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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