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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설비공사(부대시설편) EXCS 31 50 05 10 한국고속도로공사 전문 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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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 다모아입니다.
이번 내용은 액화석유가스설비공사(부대시설편) EXCS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입니다.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액화석유가스설비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31 50 05 10 (1.1)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 액화석유가스설비공사의 참고 기준은 KCS 31 50 05 10 (1.2) 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용어의 정의는 KCS 31 50 05 10 (1.3) 에 따른다.
2. 자재
2.1 일반사항
2.1.1 가스용품 제조허가 대상
(1) 가스용품 제조허가 대상은 KCS 31 50 05 10 (2.1.1) 에 따른다.
2.2 배관재료 및 종류
(1) 배관재료 및 종류는 EXCS 31 50 05 05 (2.2)에 따른다.
2.3 용기
(1) 용기는 KCS 31 50 05 10 (2.3) 에 따른다.
2.4 저장탱크
(1) 저장 탱크는 KCS 31 50 05 10 (2.4) 에 따른다.
2.5 기화장치
(1) 기화장치는 KCS 31 50 05 10 (2.5) 에 따른다.
2.6 가스계량기
(1) 가스계량기는 EXCS 31 50 05 05 (2.3) 에 따른다.
2.7 압력계
(1) 압력계는 KCS 31 50 05 10 (2.7) 에 따른다.
2.8 안전장치
(1) 안전 장치는 KCS 31 50 05 10 (2.8) 에 따른다.
2.9 기타 가스용품
(1) 기타 가스용품은 KCS 31 50 05 10 (2.9) 에 따른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동법령 관련고시, 동법령 관련조례 및 가스 사업자의 규정에 의해 시행한다.
3.2 용기의 설치
(1) 용기의 설치는 KCS 31 50 05 10 (3.1) 에 따른다.
3.3 저장탱크의 설치
(1) 저장탱크의 설치는 KCS 31 50 05 10 (3.2) 에 따른다.
3.4 기화장치의 설치
(1) 기화장치의 설치는 KCS 31 50 05 10 (3.3) 에 따른다.
3.5 밸브 및 콕의 설치
(1) 밸브 및 콕의 설치는 KCS 31 50 05 10 (3.4) 에 따른다.
3.6 가스계량기의 설치
(1) 가스계량기의 설치는 KCS 31 50 05 05 (3.1) 에 따른다.
3.7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의 설치
(1)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의 설치는 KCS 31 50 05 10 (3.1) 에 따른다.
3.8 안전장치의 설치
(1) 안전 장치의 설치는 KCS 31 50 05 10 (3.7) 에 따른다.
3.9 배관
3.9.1 일반 사항
(1) 배관의 일반 사항은 EXCS 31 50 05 05 (3.6.1) 에 따른다.
3.9.2 관의 접합
(1) 관의 접합은 KCS 31 50 05 10 (3.8.2) 에 따른다.
3.9.3 관의지지
(1) 관의지지는 EXCS 31 50 05 05 (3.6.4) 에 따른다.
3.9.4 지하, 벽 및 바닥 등의 매설 배관
(1) 지하, 벽 및 바닥 등의 매설 배관은 KCS 31 50 05 10 (3.8.4) 에 따른다.
3.9.5 매설 깊이
(1) 매설 깊이는 EXCS 31 50 05 05 (3.6.3) 에 따른다.
3.10 시험 및 검사
(1) 시험 및 검사는 KCS 31 50 05 10 (3.9)에 따른다.
출처 : 국가건설기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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