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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설비공사(부대시설편) EXCS 31 50 05 05 한국고속도로공사 전문 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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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내용은 도시가스설비공사(부대시설편) EXCS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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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도시가스설비공사의 적용 범위는 도시가스사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도시스의 공급 및 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정한 동법령 관련고시, 동법령 관련조례, 가스 사업자의 규정 및 기타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시행한다.

1.2 참고 기준

(1) 도시가스설비공사의 참고 기준은 KCS 31 50 05 05 (1.2)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SPS-KOSA0013-D3570-5078 고온 배관용 탄소 강관(3) SPS-KOSA0015-D3573-5080 배관용 합금강 강관

1.3 용어의 정의

(1) 도시가스설비공사의 용어의 정의는 KCS 31 50 05 05 (1.3) 에 따른다.



2. 자재

2.1 일반사항

2.1.1 배관재료

(1) 배관재료는 KCS 31 50 05 05 (2.1.1) 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관, 관이음쇠 및 밸브에 사용하는 재료는 당해 도시가스의 성질, 상태, 온도 및 압력 등에 상응하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하되, 지식경제부 고시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2 기기

(1) 기기는 KCS 31 50 05 05 (2.1.2) 에 따른다.

2.2 배관재료 및 종류

2.2.1 관 및 관 이음쇠

(1) 관 및 관 이음쇠은 KCS 31 50 05 05 (2.2.1, 2.2.2)  에 따른다.

2.2.2 배관 부속품

(1) 배관 부속품은 KCS 31 50 05 05 (2.2.3) 에 따른다.

2.3 가스계량기

(1) 가스계량기는 KCS 31 50 05 05 (2.3) 에 따른다.

2.4 가스 누설 자동 차단장치

(1) 가스 누설 자동 차단장치는 KCS 31 50 05 05 (2.4) 에 따른다.

2.5 가스 누설 경보기

① 가스누설경보기는 KCS 31 50 05 05 (2.5) 에 따른다.

2.6 밸브

(1) 밸브는 KCS 31 50 05 05 (2.7) 에 따른다.



3. 시공

3.1 일반 사항

(1) 도시가스 설비공사는 도시가스 사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동법령 관련 고시, 동법령 관련조례 및 가스 사업자의 규정에 의한다.

3.2 가스계량기의 부착

(1) 가스계량기의 부착은 KCS 31 50 05 05 (3.1) 에 따른다.

3.3 가스누설 자동 차단장치의 설치

(1) 가스누설 자동 차단장치의 설치는 KCS 31 50 05 05 (3.2) 에 따른다.

3.4 가스누설 경보기의 설치

(1) 가스누설 경보기의 설치는 KCS 31 50 05 05 (3.3) 에 따른다.

3.5 밸브 및 콕의 설치

(1) 밸브 및 콕의 설치는 KCS 31 50 05 05 (3.4) 에 따른다.

3.6 배관

3.6.1 일반사항

(1) 배관의 일반사항은 KCS 31 50 05 05 (3.5.1 (1)~(12))에 따른다.

3.6.2 관의 접합

(1) 관의 접합은 KCS 31 50 05 05 (3.5.2) 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4) 용접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기계적접합 또는 나사접합으로 할 수 있으며, 나사 접합 방법은 KS B 0222에 의한다.(5) 나사 접합을 할 경우라도 유니온은 사용하지 않는다.(6) 배관의 시공을 일시 중지하는 등의 경우에는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배관 끝을 플러그 또는 캡 등으로 밀폐하여 보호 조치한다.(7) 패킹은 관 안지름과 일치하도록 플랜지 사이에 밀착시키고 볼트를 균등하게 조인다.(8) 솔더링(Soldering) 시에는 동관의 외면과 부속류 내면의 불순물을 연마지 또는 솔로 깨끗이 제거한다.(9) 배관에 접속되는 기기, 저장 탱크 그 밖의 설비가 부식으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와 배관 사이를 절연시킨다.

3.6.3 매설 깊이

(1) 매설 깊이는 KCS 31 50 05 05 (3.5.3) 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사업소 내의 배관은 별도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3.6.4 관의 지지

(1) 관의 지지는 KCS 31 50 05 05 (3.5.5(2)~(4)) 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관지름이 15 mm 미만의 것에는 1 m마다, 20mm 이상 32mm 미만의 것에는 2m마다, 40mm 이상의 것에는 3m마다 지지쇠붙이를 설치한다.

3.7 시험 및 검사

3.7.1 제품의 시험 및 검사

(1) 제품의 시험 및 검사는 KCS 31 50 05 05 (3.6.1) 에 따른다.

3.7.2 현장시험 및 검사

(1) 현장시험 및 검사는 KCS 31 50 05 05 (3.6.2) 에 따른다.

3.7.3 배관 봉인

(1) 모든 시험이 완료된 후 공급되기 전에 봉인하여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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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건설기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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