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다모아입니다. 이번 내용은 얕은기초 LH 전문시방서입니다.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이하 LH라 한다)로서, 양질의 지지층이 지표면 가까운 곳에 존재하여 얕은기초 형식으로 지지층에 직접 지지되는 기초공사에 적용한다.(2)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1.4 제출물
(1)1.4.1 착공 전 제출물
(1) 시공계획서(2) 세굴 및 퇴사방지 계획서①1.5 품질보증
1.5.1 공사 전 협의
(1) 수급인은 얕은기초 공사 구간에 인접한 관로작업, 지하시설물 설치작업, 건축물 및 구조물 설치작업과 얕은기초 설치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2. 자재
2.1 재료
2.1.1 콘크리트
(1)2.1.2 철근
(1)2.1.3 기초재료
(1) 기초 잡석은 변질될 염려가 없는 경질의 잡석 또는 조약돌로서 입경 50∼150mm의 크고 작은 돌들이 혼합된 것으로 한다.(2) 기초용 모래는 강모래, 바다모래 또는 부순모래로 점토, 실트 및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고 10mm체를 전부 통과하고 0.075mm체 통과량이 10% 이하이어야 한다.3. 시공
3.1 시공준비
3.1.1 공사착수 전 조사 및 확인사항
(1) 수급인은 기초시공에 앞서 전문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① 지하매설물의 유무 및 장해가 되는 구조물의 상황② 필요에 따라서 지반의 상황을 사전에 조사하고, 지반조건이 시공하고자 하는 공법에 적합한지의 여부 확인(2)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수급인은 규준틀이3.1.2 작업준비
(1) 수급인은 작업 착수 15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①3.1.3 지장물 확인
(1) 확대기초 위치에 지장물 존재여부를 도면에 작성하여 공사 착수 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굴착작업은 지장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2) 주요 지장물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관리자가 입회한 후 굴착작업을 시행한다.(3) 작업 착수 전에 인근의 건물상태를 조사하고 불규칙한 상태가 발견되면 관계인 입회하에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해두어야 한다.(4) 지장물의 훼손시는 즉각 응급조치를 함과 동시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관할 지장물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5) 지장물에 의해 기초위치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전문기술자의 검토서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3.1.4 시추조사
(1) 수급인은 구조물 시공에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시추조사을 실시할 수 있다.3.1.5 기존 구조물의 근접시공
(1) 기존 구조물에 근접하여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기존 기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한 후 시공한다.(2) 수급인은 기존 구조물의 근접 시공 전에 기존 구조물의 변위를 측정하고 시공 중 변위가 생기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변위 발견시 대책을 강구하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3) 근접시공으로 기존 구조물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반개량, 구조물 보강 등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3.2 토공작업
3.2.1 기초 터파기 및 바닥면 마무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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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초바닥 정리가 완료된 후에는 우수나 지하수로 인해 지반이 취약해지지 않도록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후속공정을 착수하고 배수로 조성과 양수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터파기 후 빠른 시일 내에 후속공정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 눈이나 비 등으로 인한 지내력 저하방지를 위하여 비닐 등을 덮어 보양한다.
3.2.2 잡석기초
(1) 잡석기초의 깊이는 지반의 지지력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2) 잡석의 한층 두께는 300 ∼ 400mm를 표준으로 하며, 각 층의 다짐도는 KS F 2312의 D 또는 E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다만, 상재 하중을 받지 않는 조경 시설물 등 소형 구조물의 잡석지정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장비 다짐으로 대체할 수 있다.(3) 잡석포설시 지하수위가 높거나 용수 등으로 잡석이 분산 또는 유실되어 지반개량에 악영향이 우려될 경우는 승인을 받아 토목섬유(부직포) 등으로 보강해야 한다.(4) 잡석으로 기초지반을 치환할 경우 KS F 2444에 따라 평판재하시험으로 지내력을 확인하여야 한다.(5) 기초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는 설계변경 심사승인을 받아 말뚝기초 등으로 변경한다.3.2.3 버림 콘크리트 치기
(1) 버림 콘크리트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2) 기초저면이 암반일 경우에는 발파 등으로 인해 금이 간 암석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시공기준면 보다 더 터파기한 부분은 버림 콘크리트를 채워서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3.2.4 경사지반의 기초
(1) 경사지반에 직접기초가 시공되는 경우 실제 지지지반의 경사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기초단면의 변경이 예상될 때에는 책임기술자의 검토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 시공할 수 있다.(2) 경사지반에 기초가 시공되는 경우 부등침하, 기초이동 등이 생기지 않도록 층따기, 계단 또는 요철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한다.3.2.5 비탈면 안정
(1)3.2.6 되메우기 또는 뒤채움
(1) 구조물 시공 후 기초 터파기 부분의 되메우기 또는 뒤채움은3.3 지지층 검사
(1)3.4 시공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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