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다모아입니다. 이번 내용은 공동구 LH 전문시방서입니다.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동구 건설공사의 재료, 시공 및 품질 등을 만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본사항을 규정한다.(2)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
(1) 관련 법규는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1.3 용어의 정의
(1)1.4 시공전 설계도서 검토
1.4.1 기초 및 흙막이공
(1)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도면(또는 구조계산서)에 명시된 기초의 지반지지력을 확인하고 터파기 결과, 소요지지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나, 현장여건상 설계도에 의거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즉시 다음에 따라 기초공법 변경 또는 흙막이 설치 등의 설계변경을 요청해야 한다.① 설계도서와 현장조건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처리 대책가. 기초바닥의 지지력이 부족할 경우 : 치환, 지반개량 또는 말뚝 기초로 변경 검토나. 기존 가옥 주변에서 지하수위 이하를 굴착할 경우 : 차수공법 검토다. 터파기의 심도가 깊거나 구조물에 인접하여 터파기를 시행할 경우 : 흙막이 설치검토라. 기초 바닥이 경사진 암반일 경우 : 수평 및 계단식 내림기초 또는 잡석치환 검토마. 지하수위가 높아 구조물의 부상이 우려될 경우 : 부상방지 어스앵커 설치검토※ 각 항목별로 등록된 전문 기술자가 작성한 설계도 및 계산서를 제출하되, 설계도에는 재료의 규격, 형태, 소요공사비, 시공순서, 시공방법 등을 명시 하여야 한다.1.4.2 말뚝 기초로 변경 시 조치사항
(1) 얕은 기초에서 말뚝 기초로 변경 시는 원설계 공동구 도면을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등록된 전문기술자의 구조검토를 거쳐, 말뚝 기초에 따른 공동구 단면의 응력변화나 Punching shear에 대한 보강도면을 작성 후 시공해야 한다. 다만, 적정규격의 LH표준도(말뚝 기초)가 있을 경우에는 표준도를 사용해도 좋다.1.4.3 지하수 처리 및 구조물 부상방지
(1) 용수지역 또는 지하수위가 높은 지역은 배수처리를 철저히 하여 수위를 기초바닥면 이하로 낮춘 다음 시공하여야 하며, 준공 후 구조물의 부상이 우려되는 지구는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양측으로 유공관을 매설, 관말에서 낮은 우수관에 연결하거나 부상방지용 그라운드앵커를 설치, 구조물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단 말뚝기초로 시공시 말뚝 두부의 저항력이 부력에 저항할 수 있다고 검토되었을 때는 부상방지 앵커를 설치하지 않는다.1.4.4 굴곡부의 처리
(1) 공동구가 직각으로 꺾이는 부분은 배관자재, 전선류 등의 운반 및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기계, 전기책임자와 협의하여 굴곡부 내측을 가각처리 하여야 한다.(2) 이때 공동구가 굴곡되는 부분은 LH표준도 공동구 굴곡부 보강상세도를 사용하거나 구조검토를 거쳐 보강도면을 작성하여 사용해도 좋다.1.5 제출물
(1)1.5.1 시공계획서
(1) 시공계획서는③ 기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1.5.2 시공 상세도면
(1) 공동구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제시된 구조물을 축조하기 위하여 현장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각종계산서와 설계도서의 오류를 반드시 점검한 후 아래와 같이 현장상황에 적합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① 공동구와 그 부대시설의 시공위치 및 인접시설물(우·오수관로 등)과의 공간관계(현장여건 감안 작성)② 신축이음 위치를 포함한 종ㆍ횡단면도(현장여건감안 작성)③ 건축 시공부분과의 연결 상세도 및 굴곡부의 가각전제 상세도④ 시공 전 협의에 따른 상호조정도면(1.6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참조)1.5.3 준공서류
(1) 준공도면① 공동구와 그 부대시설의 실제 시공위치, 높이, 경사 등을 정확히 실측하여 작성한 준공도면을 제출하며, 공사 중에 발견된 유용시설물의 매설위치나 기초지반에 대한 예상 밖의 다양성이 포함되어야 한다.(2) 유지관리 지침①1.6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1) 터파기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각 공종의 책임자들이 회의를 개최하여 지하구조물의 중복여부, 연결부위 등을 사전 검토하고, 상호 조정도면 작성 및 시공 우선순위를 정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2) 건축 시공부분과의 연결부위, 인서트 플레이트 위치, 장비반입구의 크기 및 위치, 집수정 설치위치, 배관슬리브 시공 등은 건축, 설비, 전기책임자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상호 조정도면을 작성 후 시공해야 한다.1.7 굴착공사
1.7.1 굴착방법의 선정
(1)1.8 개착공법에 의한 굴착
1.8.1 토공
(1)1.8.2 되메우기
(1)1.8.3 연약지반 처리
(1)1.9 비개착공법에 의한 굴착
(1)1.10 현장타설 콘크리트공
1.10.1 적용 범위
(1)1.10.2 제출물
(1)1.10.3 공사기록서류
(1)1.10.4 품질보증
(1)1.1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recast concrete)공
1.11.1 적용 범위
(1)1.11.2 제작공정
(1)1.11.3 콘크리트 배합
(1)1.11.4 철근가공조립
(1)1.11.5 강재 거푸집 제작 및 설치
(1)1.11.6 철근망 가설 및 제작기계의 조절
(1)1.11.7 증기 양생
(1)1.11.8 탈형 및 저장
(1) 일반사항①1.11.9 제품의 운반
(1)1.12 방수공사
1.12.1 적용범위
(1)1.12.2 방수공사 일반
(1)2. 자 재
2.1 버림콘크리트
(1)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서 재령28일 압축강도 16MPa{160㎏f/cm2} 이상, 공기량 4.5±1.5%, 슬럼프 80±25mm, 굵은골재 최대치수 25mm 이하2.2 구체콘크리트
(1)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서 재령28일 압축강도 24MPa{240kgf/cm2} 이상, 공기량 4.5±1.5%, 슬럼프 150±25mm, 물-시멘트비 55% 이하, 굵은골재 최대치수 25mm 이하2.3 철 근
(1) KS D 3504의 이형봉강 SD400 또는 SD500의 규정에 적합한 철근2.4 모르터
(1) 용적배합비 : 포틀랜드 시멘트 1 ː 모래 3(2) 모래의 품질기준① KS F 2526의 규정을 따르되, 입도는 다음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체의 호칭 치수 | 5 mm | 2.5 mm | 1.2 mm | 0.6 mm | 0.3 mm | 0.15 mm |
통과중량 백분율(%) | 95∼100 | 80∼100 | 50∼90 | 25∼60 | 10∼30 | 2∼10 |
2.5 잡 석
(1) 경질이고 변질될 염려가 없는 잡석 또는 조약돌로서 입경 50∼150mm의 대․소규격이 적당한 입도로 혼합된 것2.6 스테인리스강 사다리
(1) 도면에 명시된 규격과 치수로 제작하되, 재료는 ø 19mm, t=1.5mm의 스테인리스 강관을 사용하며, 그 재질은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의 STS 304 TKC의 규정에 따른다.(2) 제작 시의 용접은 KS D 7014에서 규정한 E 308 L 용접봉을 사용하여 아르곤 용접으로 하며, 모재와의 접합부위는 전면이 완전 밀폐되도록 밀실하게 용접하고, 수분, 먼지, 기타의 불순물로 인한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또한 용접부분은 연마기나 브러시로 두드러져 보이지 않도록 그라인딩하여 표면을 매끈하게 정리해야 하며, 표면이 변색된 부분은 stain cleaner 처리를 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2.7 개착공법에 의한 굴착
2.7.1 굴착기계 선정
(1)2.7.2 되메우기
(1)2.7.3 연약지반 처리
(1)2.8 현장타설 콘크리트공
2.8.1 재료일반
(1)2.8.2 운반장비
(1)2.8.3 다짐장비
(1) 콘크리트 다짐시 진동기 제품성능 및 다짐방법 ①2.9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recast concrete)공
2.9.1 재료일반
(1)2.10 방수공사
2.10.1 방수재 재질
(1)2.10.2 방수재 선정
(1)3. 시공
3.1 사전조사
(1) 시공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먼저 설계조건, 시공위치, 규모, 단면의 치수 등을 확인하고, 다양한 현장조건과 지하수의 유무, 연약지반 등에 대하여 이 기준 1.4에 의거, 충분한 보강조치를 취한다.(2) 터파기한 바닥면은 도면에 명시된 위치, 넓이, 높이, 경사도에 따라 기초 포설깊이를 감안하여 굴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3.2 일반사항
3.2.1 기초공
(1) 터파기 및 기초공사는 1.2.2 관련 기준(3.2.2 철근 콘크리트공
(1) 철근 콘크리트의 시공은 1.2.2 관련 기준(3.2.3 시공이음 및 신축이음
(1) 공동구의 이음①3.2.4 경사 및 배수로
(1) 공동구의 경사는 종단도에 의하나, 어떠한 경우에도 공동구 내부에 물이 고이지 않고 배수로를 통하여 중간기계실, 보일러실, 지하주차장 등으로 흘러가도록 적당한 경사를 주어야 한다.(2) 배수로는 인서트 플레이트 중심에서 기계배관 측으로 200mm떨어진 곳에 폭 200mm, 높이 30mm규격으로 설치하되, 기계배관 공간이 550mm미만인 경우에는 폭 100mm, 높이 30mm의 규격으로 기계배관 측 하부 헌치에 연하여 설치하고, 공동구 바닥은 경사모르터를 사용하여 배수로 쪽으로 1%정도의 횡단경사를 주어 물고임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배수로의 선형은 구간별로 직선이어야 하고, 표면은 곧고 매끄럽게 시공되어야 한다.(3) 중간기계실 내부에는 도면에 별도의 표시가 없더라도 기계실 벽쪽으로 배수로를 두어 집수구로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4) 공동구의 종단경사가 12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계단을 설치해야 하며, 공동구와 중간기계실 등에 단차가 심하게 발생할 경우에는 난간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하고, 작업동선이 유지되도록 계단(부득이한 경우 사다리)을 설치하여야 한다.(5) 중간기계실의 집수정에서 펌핑(pumping)되는 물은 도면에 별도의 표시가 없더라도 설비책임자와 협의하여 주변의 맨홀이나 빗물받이 등에 필히 연결해야 한다.(6) 공동구와 중간기계실 등에서 단차가 발생된 곳의 배수처리는 벽체에 트렌치를 설치하여 배수처리하거나, P.V.C관을 이용하여 벽체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7) 자연배수가 불가능한 경우 공동구 설치심도가 가장 낮은 위치의 통로에 배수처리를 위한 집수정을 설치하여 펌프로 강제 배수토록 한다.3.2.5 중간기계실 및 장비반입구의 위치
(1) 중간기계실 및 장비반입구의 위치는 도면에 의거 시공하되, 장비 반입구는 반드시 주도로의 경계로부터 녹지측으로 500mm 이격된 녹지부에 설치하고, 조경책임자와 협의하여 철쭉, 연산홍 등의 관목류를 식재하여 적절히 은폐되도록 해야 한다.3.2.6 스테인리스강 사다리 설치
(1) 스테인리스강 사다리는 도면에 명시된 규격과 치수로 제작, 설치하되, 벽면과 사다리 내면 사이는 최소 150mm 이상 이격되어야 하고, 벽체고정용 스테인리스 강관은 1m간격으로 150mm이상 벽체에 매립해야 하며, 설치 위치는 장비반입구의 뚜껑위치와 일치해야 한다.3.2.7 환기구 설치
(1) 환기구의 설치위치는 주도로의 경계로부터 2m 이상 이격된 녹지부에 설치하되, 그 주변은 조경책임자와 협의, 철쭉, 연산홍 등의 관목류를 식재하여 미관향상을 도모하고 사람들의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3.2.8 보호 및 유지관리
(1) 수급인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이나 완성된 후에라도 우수나 다른 근원지로부터 유입되는 물이 적절히 처리되도록 배수계획을 세워 공사해야 한다.(2) 공사가 부분적으로 완성되었을 때 폭우로 인해 물이나 토사가 유입될 경우 전기, 설비 시설물(수배전반, 보일러 등)에 막대한 손상을 주게 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3) 수급인이 이러한 보호 작업을 등한시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하며, 보호 작업을 위한 요구사항은 추가비용 없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한 비용은 공동구 공사 내역서의 여러 단위 입찰가격의 한 부분으로 고려되어야 한다.3.3 개착공법에 의한 굴착
3.3.1 굴착기계 일반
(1)3.3.2 굴착기계 운전
(1)3.3.3 되메우기
(1)3.3.4 연약지반 처리
(1)3.3.5 토공
(1)3.4 비개착공법에 의한 굴착
(1)3.5 현장타설 콘크리트공
3.5.1 시공준비
(1)3.5.2 운반
(1)3.5.3 타설
(1)3.5.4 펌핑
(1)3.5.5 한중 콘크리트 타설
(1)3.5.6 서중 콘크리트 타설
(1)3.5.7 수중 콘크리트 타설
(1)3.5.8 다지기
(1)3.5.9 시공이음
(1)3.5.10 신축이음
(1)3.5.11 균열유발줄눈
(1)3.5.12 양생 및 보호
(1)3.5.13 시공허용오차
(1)3.5.14 콘트리트 방수·방습·방재
(1)3.6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recast concrete)공
3.6.1 프리캐스트 콘트리트 일반
(1)3.7 방수공사
3.7.1 방수공사 일반
(1)3.7.2 사전준비
(1)3.7.3 방수시공
(1)3.7.4 방수재 품질시험 및 관리
(1)3.7.5 되메우기
(1)3.7.6 안전 및 방화관리
(1)3.7.7 시공 중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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