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제한구역내 양어장을 이용한 낚시터시설 설치 관련 분류개발제한구역
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제한구역내 양어장을 이용한 낚시터시설 설치 관련 분류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내 양어장을 이용한 낚시터시설 설치 관련 분류개발제한구역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개발제한구역내에 적법하게 조성된 기존의 양어장을 이용하여 낚시터시설 및 그 관리용 건축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1 제5호마목7)의 규정에 따라 5년 이상 거주자만이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음(녹색도시과-1348, 2009.9.15)문의처 : 녹색도시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개발제한구역 내 양어장을 이용한 낚시터 설치 허가 기준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양어장을 활용하여 낚시터 시설 및 관리용 건축물 설치를 계획 중이라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