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공원의 경미한 변경 관련 분류도시계획
국토부 질의회신 | 공원의 경미한 변경 관련 분류도시계획공원의 경미한 변경 관련 분류도시계획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동 제25조의 규정은 경미한 변경사항은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최초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가장 최근의 도시계획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질의와 같이 1만㎡ 이상이 감소되었으므로 향후 단 1㎡가 감소되는 경우에도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며 이는 동 규정의 개정취지가 아니라 할 것입니다.(도시정책과-5019, ’09.09.14)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공원 경미 변경,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