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유통업무설비와 연구시설 중복결정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
국토부 질의회신 | 유통업무설비와 연구시설 중복결정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와 연구시설 중복결정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각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고, 장래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하여 같은 토지에 중복결정할 수 있으나중복결정 여부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자가 그 필요성, 현지여건, 이용에 지장여부 및 연구시설의 결정기준에 적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사항이니 구체적인 것은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도시정책과-840, ’09.02.17)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유통업무설비와 연구시설, 같은 토지에 중복 결정 가능할까? 국토부 질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