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폐기물처리업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이란 무엇인가?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또한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도시계획시설 사업이란 무엇인가?같은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립 또한 이에 해당합니다.폐기물처리시설 설립을 위한 필수 절차폐기물처리시설과 같은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반드시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사항이며,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진행이 불가능합니다.영업허가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폐기물처리시설의 영업허가 관련 사항은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