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수급인에 대한 평가 주기 2022.09.30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수급인에 대한 평가 주기 2022.09.30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수급인에 대한 평가 주기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핵심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는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역량 평가 기준과 절차를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허용합니다. 따라서, 평가 주기 및 유효기간은 법적으로 명시된 것이 없으므로 귀사의 상황에 맞춰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 형식적인 운영이 아닌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통해 계약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부적으로: 평가 결과 유효기간: 법적으로..